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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녹색산업법 입법 추진안 발표
  • 경제·무역
  • 프랑스
  • 파리무역관 곽미성
  • 2023-05-26
  • 출처 : KOTRA

세액 공제, 공장 설립 절차 간소화,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기준 계획 담겨

2030년까지 친환경 산업부분 200억 유로 투자유치 기대

프랑스 정부가 친환경 산업을 지렛대로 삼아 제조업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지난 2023516 프랑스 경제부 브뤼노 르메르 장관은 녹색 산업(Projet de loi sur l’industrie verte)프로젝트를 발표하며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10%에서 1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발표 당일 아침 각료회의에서 심의를 거쳤고 올 여름 상원과 하원에 상정될 예정이다.

 

추진 배경 및 경과

 

20228월 미국이 자국 내 녹색 산업을 장려하는 보호주의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발효한 이후,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 경제부는 꾸준히 유럽산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산업보호 정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장치 등을 이용해 EU 내 제조 산업을 보호, 육성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202314 르메르 장관은 이와 관련, 프랑스 내 산업부지 설립을 가속화하고 산업의 탈탄소화를 장려하기 위한 녹색산업법(Projet de loi sur l’industrie verte)2023년의 최우선 순위로 놓고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의 위기를 계기로 프랑스 내 산업 환경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연초에 예고된 녹색산업법은 2023년 상반기 동안 꾸준히 준비돼왔고 지난 516일 처음으로 구체적인 방향이 발표됐다.

 

<녹색산업법 입법 추진 내용을 발표하는 브뤼노 르 메르 장관(’23.5.16.)>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e2c3bd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720pixel

[자료: Les echos]


입법추진 주요 내용

 

녹색산업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프랑스 내 친환경 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와 공장 설립을 위한 토지 마련 그리고 친환경 산업 및 직업 교육에 대한 투자가 그것이다.

 

우선, ’미래녹색산업 세금공제제도(C2IR)‘가 있다.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내용은 EU가 청정기술법(Clean Tech Act)에서 지정한 친환경 기술인 2차 전지·히트펌프·풍력터빈·태양광 패널 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25%에서 최대 45%까지 세액을 공제해준다는 것이다. 르메르 장관은 이 제도가 2025년 말까지 결정된 프로젝트에 적용될 예정이지만 2029년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며 연간 약 5억 유로 규모의 비용을 예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비용은 공해차량에 대한 할증료 상한선을 없애고 법인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고 화석 연료에 대한 지출을 제한하는 방식 등으로 상쇄될 예정이며,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올해(2023) 가을에 논의될 차기 예산안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 세금공제제도로 2030년까지 230억 유로 규모의 투자유치와 4만여 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 국내에 친환경 산업과 관련한 공장을 설립할 경우, 그 절차 또한 대폭 간소화 될 예정이다. 르메르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친환경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공장설립을 위해서는 토지가 가장 중요한데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프로젝트가 토지확보와 개발 부분에서 실패했다고 설명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은 사전 개발된 공장부지 확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프랑스 토지 은행과 함께 2027년까지 10억 유로를 들여 오염이 완전히 제거된 공장부지 50곳을 업계에 제공할 계획이다또한, 프랑스에서 공장을 열거나 확장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현재의 절반으로 단축시킬 예정이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공장설립 인허가에 평균 17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을 9개월로 단축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연속적절차가 병렬식절차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를테면, 서류가 제출되면 그간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던 담당 부서와 환경당국의 분석이 앞으로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식이다.

 

법안의 또 다른 방향은 보호(Protection)‘측면에서 마련됐다. 르메르 장관은, 세계화에 직면해 프랑스 정부는 자국 경제를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환경라벨 설치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기준도 수정할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환경·사회적인 기준을 충족하고 공공프로젝트를 우선으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트리플 E 라벨(Excellence Environnementale Europeenne)’을 설치하고 이 라벨을 취득한 기업에는 보너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간 1500억 유로규모가 될 계획으로, 이 라벨은 경제적 기준과 생태적 기준이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개정할 계획도 발표됐다. 르메르 장관은 “20231월부터 현재까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40%가 이미 아시아에 지급됐다면서 “공공자금을 사용해 아시아 공장개발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소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환경 성능이 좋지 않은 전기차는 구매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으로, 앞으로는 소재 및 부품의 탄소 발자국과 재활용 및 바이오 소재 활용도 등 전기차 제조 과정 에서의 탄소 배출 정도를 모니터링해 구매 보조금의 적용 대상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 기준은 올해(2023) 연말에 확정될 예정이다참고로, 2023년 5월 기준 프랑스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금기준 및 인센티브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프랑스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기준 및 인센티브(’23.5. 기준) >


구분

인센티브(유로)

개인

법인

승용차

판매가 47,000유로 이하

5,000~7,000

3,000

승합차

판매가 47,000유로 이하

6,000~8,000

4,000

주: 하이브리드차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개인 인센티브는 가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23~)

[자료: 프랑스 경제부] 


시사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불거진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와 국내 제조업의 위기로, 프랑스 정부는 2021년부터 프랑스 국내 제조업 재건 및 해외투자유치를 위해 다양한 지원과 방침을 발표해왔다. 202110월 마크롱 대통령이 발표한 미래투자전략 ‘France 2030’의 경우, 탈탄소 프랑스 건설을 위한 에너지 분야(원자력, 그린 수소 등)와 미래교통수단(전기차, 저탄소 비행기) 등에 2030년까지 300억 유로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특히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리쇼어링, 프렌드쇼어링을 유도하며 기존에 진행하던 생산세 감세 외에도 소득세 감세, 사회 분담금 감면 등 프로젝트 별로 맞춤형 인센티브를 확대해 투자를 촉진해왔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효과로 글로벌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제조기업의 프랑스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다관련 내용으로 파리무역관이 작성한 다음의 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ㅇ 프랑스2030 발표 내용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2&pagePerCnt=10&SITE_NO=3&MENU_ID=410&CONTENTS_NO=1&bbsGbn=242&bbsSn=242&pNttSn=191413&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03&pNatCd=251&pKbcCd=&pIndustCd=&sSearchVal=

 

ㅇ 프랑스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투자동향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202196&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03&pNatCd=251&pKbcCd=&pIndustCd=&sSearchVal=

 

이번 녹색산업법()’ 입법 발표도 같은 맥락에서, 친환경 제조업 산업 육성과 해외투자유치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20236월 프랑스 상원의 심의 및 수정을 거쳐 717일 이후 하원에 법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2024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정부 및 EU 차원에서 역내 투자촉진과 생태계 구축 정책이 구체화됨에 따라 역외 기업의 신규진입 장벽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나 한편으로 프랑스 정부의 투자지원 또한 적극적인 만큼, 해당 산업 부분의 다각도 진출 방안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자료: 르메르 장관 연설문(프랑스 경제부), 일간지 Le Monde, Les Echos, Le Figaro,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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