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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에 나서
  • 경제·무역
  • 중국
  • 선양무역관
  • 2023-07-31
  • 출처 : KOTRA
Keyword #인공지능 #AI

생성형 AI 첫 규정으로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

과도한 규제보다는 생성형 AI 산업 발전 지원에 초점 맞춰

정부,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방법 발표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생성형 AI에 관한 최초 규제안을 발표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교육부(教育部), 과학기술부(科学技术部),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공안부(公安部), 국가방송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 등 6개 부처와 함께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책은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고문: http://www.cac.gov.cn/2023-07/13/c_1690898327029107.htm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은 생성형 AI의 건전한 발전과 표준화된 적용을 촉진하고 국가 안보와 사회 공공 이익을 수호하며, 권익 보호를 목표로 만들어졌다. 24항으로 구성된 이 규정은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이용 관련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내용은 물론 기술개발 촉진, 데이터 처리 활동 및 데이터 라벨링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이 포함됐다. 또한 인종·민족·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및 미성년자 보호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보안 평가, 민원 신고 등 운영상의 규제도 마련됐다.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 주요 내용>

적용 범위

- (제2조)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하여 중국 주민을 대상으로 텍스트·이미지·음성·동영상 등 내용을 생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 방법이 적용됨

- (제2조) 생성형 AI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지만, 대중에 제공하지 않는 산업단체·기업·연구기관 등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기술개발 촉진

- (제5조) 다양한 산업ᆞ분야에서 생성형 AI 기술의 활용 및 긍정적이고 건강한 고품질 콘텐츠의 생성을 장려하고, 적용 시나리오의 탐색·최적화 및 활용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함. 생성형 AI 분야 기술 혁신·데이터 자원 구축·기술 전환/활용, 리스크 예방 등 관련 산업단체·기업·교육/연구기관·공공문화기구 등의 협력을 지원함

- (제6조) 생성형 AI 알고리즘·프레임워크·칩 및 지원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기본기술의 자립적 혁신을 장려하고, 평등하고 서로 이익이 되는 국제 교류·협력을 추진하며, 생성형 AI 관련 국제규칙 제정에 참여함. 생성형 AI 인프라 및 공공 훈련 데이터 자원 플랫폼 구축을 촉진하고, 컴퓨팅 자원의 공유 및 효율적 이용을 추진함. 공공데어터의 유형별·등급별 개방을 촉진하고 고품질 공공 훈련 데이터 자원을 확충함.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칩·소프트웨어·도구·퓨팅 및 데이터 자원의 사용을 장려함.

준수 의무

보안 평가

- (제17조) 여론 속성 또는 사회적 동원 능력을 갖춘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안전 평가를 수행하고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의 권장 관리 규정'(互联网信息服算法推荐管理)에 따라 알고리즘 제출·변경 및 등록 취소 절차를 수행해야 함

데이터 훈련·라벨링

- (제7조) 서비스 제공자는 법에 따라 사전 훈련, 최적화 훈련 등 훈련 데이터 처리 활동을 수행하고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함

(1) 합법적인 출처를 가진 데이터 및 기본 모델을 사용

(2)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불가

(3) 개인정보와 관련된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함

(4) 훈련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훈련 데이터의 진정성·정확성·객관성 및 다양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5) '사이버보안법',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관련 규정 및 관련 주관 부서의 관련 감독 요구 사항

- (제8조) 생성형 AI 기술 연구·개발 과정에서 데이터 라벨링 수행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이 방법의 요구사항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 라벨링 규칙을 제정하고, 데이터 라벨링 품질 평가를 수행하며, 라벨링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샘플링을 수행해야 함. 또한 라벨링 담당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준법의식을 향상시키며, 라벨링 담당자의 표준화된 작업 수행을 감독·지도해야 함

콘텐츠 관리

- (제4조) 인공지능 서비스의 제공 및 사용은 법률·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의 공중도덕과 윤리를 존중하며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함

(1)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반영하여야 하며 국가 권력 전복, 사회주의 체제 전복, △국가 분열 선동, △민족단결 저해, △테러 조장, △극단 주의, △인종 증오와 차별, △폭력, △음란 및 허위 정보, △경제 및 사회 질서 교란 위험이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됨

(2) 알고리즘 설계·훈련 데이터 선택·모델 생성 및 업그레이·서비스 제공 등의 과정에서 인종·민족·신앙·국적·지역·성별·연령·직업 등에 대한 차별을 사전에 방지해야 함

(3)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상업 윤리와 상업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불공정 경쟁 행위에 연루돼서는 안 됨

(4) 타인의 합법적인 이익을 존중하고 타인의 심신 건강에 상해, 초상권·명예권·개인의 프라이버시·개인정보를 침해해서는 안

(5) 서비스 유형의 특성을 기반으로 생성형 AI 서비스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생성된 콘텐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콘텐츠 표기

- (제12조)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심층 합성 관리에 관한 규정'(互联网信息服深度合成管理)에 따라 이미지·동영상 등 생성된 콘텐츠에 대해 표기를 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

- (제11조) 사용자의 입력 정보·사용기록에 대해 보호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사용자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입력정보·사용기록의 불법 보관, 타인에게 사용자 입력정보·사용기록의 불법 제공은 안 됨

- (제11조) 서비스 제공자는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복사·정정·보완 및 삭제에 대한 개인의 요청을 적시에 수락·처리해야 함

운영상 규제

- (제13조)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 과정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제10조)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의 적용 대상자·장소·용도를 공개하고,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과학적·이성적 이해와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며,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미성년자의 과도한 의존 및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 (제15조) 서비스 제공자는 건전한 민원신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고경로를 제공하며, 처리 절차·기한을 제시하고, 민원신고를 적시에 접수·처리하며 결과를 피드백해야 함

위반 시 조치

- (제14조)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내용을 발견한 경우 생성 중지·전송 중지·내용 삭제 등 조치를 적시에 취하고 모델 최적화 교육을 수행하며 주무기관에 보고를 해야 함

- (제14조)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불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경고·기능 제한·서비스 중단/중료 등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며 주무부서에 보고해야 함

처벌

- (제21조) 서비스 제공자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주무부서는 '인터넷보안법',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과학기술진보법’ 등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처벌해야 함. 법률·행정법규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주무부서는 직책에 따라 경고·통보·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며, 주무부서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거나 관련 상황이 심각한 경우 해당 서비스를 중지함

- 치안관리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치안관리 처벌을 부과하며, 형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함

[자료: KOTRA 선양 무역관 정리]

 

외국 생성형 AI서비스 제공자들도 중국 주민을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할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중국에서 개발됐어도 해외 사용자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규정이 4월에 발표된 초안보다 훨씬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종안에서는 초안에 담겼던 ‘규정 위반에 대한 최대 10만 위안의 벌금’, ‘3개월 내 시정명령 이행’ 등의 조항이 빠졌으며, 반대로 생성형 AI의 혁신적 응용을 장려하고 관련 기술 개발 및 교류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 전문가는 “이번 임시규정은 강력한 규제보다는 생성형 AI 산업 발전 지원에 더 중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생성형 AI산업 현황

 

최근 미국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가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면서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독자적인 AI 기술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산업 육성 정책을 펼쳐오고 있으며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지역도 AI 관련 핵심 기술 연구를 주도하고 AI산업 허브가 되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AI 산업 육성정책 현황>

발표시기

정책명

주요 내용

2021.12.

상하이시 AI산업 발전 14.5 규획(上海市人工智能产业发展“十四五”规划)

2025년까지 상하이 AI 산업규모를 4000 위안( 6조5000억 )으로 키우고 12% 이상의 성장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제시

2022. 7.

시나리오 창조 가속화를 통한 AI 고수준 활용 및 고품질 경제 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加快场景创新以人工智能高水平应用促进经济高质量发展的指导意见)

△ 산업 주체 육성, △ 시범 활용 확대, △ 시스템 혁신, △ 시나리오 생태계 보완 등을 통해 AI산업 발전의 새로운 모델·경로를 탐색하고 AI의 고수준 활용을 통해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지

2022. 8.

차세대 AI의 시범적 활용 시나리오 건설 추진에 관한 공고

(关于支持建设新一代人工智能示范应用场景的通知)

산업 체인 사용 과정 전체를 커버하는 AI산업 적용 생태계를 중심으로, 좋은 기초를 갖춘 AI 적용 시나리오를 지원하고, 상하류 협력 신기술 집결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며, 복사·보급 가능한 시범적 적용 시나리오를 만들어 나감

2023. 5.

베이징시 글로벌 영향력을 갖춘 AI혁신 중심지 건설 실시방안(2023-2025년)(北京市加快建设具有全球影响力的人工智能创新策源地实施方案(2023-2025年))

2025년까지 베이징 AI 산업규모를 3000 위안( 5 )으로 키우고 10% 이상의 성장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제시

2023. 5.

선전시 AI 고품질 발전 및 고수준 활용 가속화에 관한 행동방안(2023~2024년)(深圳市加快推动人工智能高质量发展高水平应用行动方案(2023-2024年))

1000 위안( 18 ) 규모의 AI 펀드 설립과 함께 핵심 기술과 제품의 혁신 능력 강화, 산업 집적 수준 향상 등에 지원을 확대할 계획

[자료: iResearch(艾瑞咨), Topsperity Securities(德邦), 신화망(新华网)]

 

한편, 중국의 주요 IT기업들도 생성형 AI서비스를 연이어 발표했다. 바이두는 올해 3월 챗GPT 스타일의 AI 챗봇 ‘어니봇(ERNIE Bot, 文心一言)’을 공개했으며, 알리바바는 4월 대규모 언어모델 ‘통이치엔원(通)’을 발표했다. 또한 텐센트는 대규모 언어모델 훈위안(混元)을 개발했으며, 그밖에 화웨이 등 기업들도 생성 AI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주요 기업의 AI 서비스 현황>

기업명

AI 서비스

주요 특징

ERNIE Bot

(文心一言)

- 자체 대규모 모델 ERNIE 활용

- 언어 생성, 텍스트-이미지 생성 작업을 수행 가능

훈위안

(混元)

- 텐센트 자체개발 학습모델 프레임워크인 타이지()’ 기반으로

- 광고 콘텐츠 제작 관련 내용 이해, 산업 특징 분석, 텍스트 생성 등에 우세

통이치엔원

(通义千问)

- 알리바바의 독점 사전학습모델 프레임워크인통이(通义)’ 기반으로 개발

- 텍스트를 이미지와 짧은 동영상으로 변환 가능

판구

(盘古)

- 대규모 언어모델판구 최신 모델 출시 준비

- 광산 작업과 기상 예보, 철도 감사 기업용 솔루션으로 활용 전망

[[자료: GUOSEN SECURITIES(国信证券), Topsperity Securities(德邦)]

 

정부의 강력한 육성정책과 현지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힘입어 중국의 AI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관춘빅데어터산업연맹(中关村大数据产业联盟)에 따르면 2025년까지 중국의 AI시장은 2070억 위안으로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사점

 

지난 2022년 11월 오픈 AI가 챗GPT를 공개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중국 정부는 AI산업을 육성과 동시에 생성형 AI 서비스 규제 도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규정의 도입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개발자·공급자·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면서 권리 침해 시 이를 바탕으로 추궁할 수 있는 권한도 생겨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명확한 규제책이 만들어지며 중국 AI산업 발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 중국상보(中国商报), 신화망(新华网), iResearch(艾瑞咨), Topsperity Securities(德邦), GUOSEN SECURITIES(国信证券), KOTRA 선양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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