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운동선수나 연예인 응원 문구는 미국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가
  • 투자진출
  • 미국
  • 뉴욕무역관 김용하
  • 2023-07-28
  • 출처 : KOTRA

운동선수나 연예인 응원 문구를 포함하는 슬로건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상표로 등록될 수 있어

아론 저지, 자신을 응원하는 문구를 상표로 등록하려는 일반인의 시도를 상표 심판원에서 성공적으로 방어해

미 특허청 상표심판원(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이하 TTAB)은 최근 뉴욕 양키스의 슈퍼스타 아론 저지(Aaron Judge)와 팝 가수 리조(Lizzo)의 운동선수와 연예인 응원 문구를 상표로 허용하는 기념비적인 결정을 내렸다. 뉴욕 양키스 야구팀의 주장이자 우익수인 아론 저지(Aaron Judge)와 메이저리그야구선수협회(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ssociation, 이하 MLBPA)는 뉴욕시 근처 롱아일랜드 주민인 마이클 치세나(Michael P. Chisena)가 '모두 일어나(All Rise)'와 '여기 저지(판사)가 온다(Here Comes The Judge)'라는 응원 문구들과 야구와 정의의 저울(야구 선수 이름이 Judge임에서 나온 디자인)을 겹쳐 놓은 모양의 로고를 미국 특허상표청에 등록하는 것을 미국 상표심판원인 TTAB에 막아 달라는 이의신청을 다. MLBPA와 아론 저지는 아론 저지와 관련한 응원 문구들과 의류 로고 디자인들은 라이선스 계약에 의 자신들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보통법상의 권리를 자신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다. '모두 일어나'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판사가 들어올 때 재판 참여자들 모두에게 법원 직원이 외치는 말이다. 즉, 아론 저지의 성이 ‘판사’라는 의미의 Judge와 같은 점을 착안 만든 ‘아론 저지가 들어오니 모두 일어나’라는 응원 문구이다. '여기 저지(판사)가 온다'도 아론의 성과 판사라는 의미가 같다는 점에 착안한 중의적 표현이다.

 

TTAB는 지난 4월 12일에 아론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며, '모두 일어나(All Rise)'와 '여기 저지가 온다(Here Comes The Judge)'라는 응원 문구나 슬로건들은 치세나가 주장하듯이 전체 야구 선수들에 대한 응원과 전반적인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 선수에 대한 것이고, 따라서 ‘출처를 밝힌 상표들(source-indicating trademarks)’로서 기능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TTAB는 오히려 대중들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응원/광고 문구들과 상징들’은 양키스의 아론 저지를 응원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동일하게 2023년 2월에도 TTAB는 '100% That Bitch(100% 그 나쁜 여자)'라는 문구도 팝 가수 리조(Lizzo)와 그녀의 음악에만 쓰이는 문구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운동선수나 연예인을 응원하는 문구를 포함해 슬로건은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인 홍보 도구가 될 수 있다. 슬로건들은 대부분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데 집중하므로 원래 만들어지기를 주의를 사로잡고 자극적이게 만들어진다. 어떤 슬로건들은 그런데 그런 자극적인 요소 때문에 오히려 상표로 등록되기가 어렵다.


이번 해외시장뉴스에서는 운동선수나 연예인을 응원하는 문구를 포함한 슬로건이 상표로 등록이 될 수 있는지, 특허청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슬로건을 등록 혹은 거절하는지 아론 저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슬로건의 의의와 특허상표청 등록요건

 

미국의 상표심사 기준상 슬로건(Slogan)은 '광고나 선전에서 사용되는 주의를 끄는 간단한 문구(brief attention-getting phrase used in advertising or promotion)'와 '상품을 광고하기 위해 사용되는 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 used to advertise a product)'를 말한다. 슬로건으로 구성된 표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장이 식별력이 있다면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슬로건은 종종 상표 자체를 포함해 회사 상표 또는 제품 상표와 함께 사용된다. 예를 들어, '당신은 ALLSTATE와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You are in good hands with ALLSTATE)' 등으로 슬로건은 제품 상표와 함께 종종 쓰인다. 그들은 종종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일부 측면을 부각시킨다.


미국에서 슬로건은 ‘상표적 의미’가 있고, ‘판매자의 상품과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하고, 규정짓는 방식으로 사용된다면’ 등록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슬로건은 다른 유형의 상표 등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역사적으로 슬로건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서비스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으로 취급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슬로건이 무엇이냐에 대해 더 좁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특허상표청의 슬로건에 대한 상표 등록 출원 거절이 증가했다.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슬로건과 함께 2차적인 의미를 담은 설명적인 슬로건이 상표 주등록부(Principal Register)에 등록될 수 있다. 주 등록부에 등록된 슬로건의 예는 뒤의 등록 사례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1) America RUNS ON DUNKIN(연방상표등록 제5417464호, 상표권자 던킨), 2) SAVE MONEY. LIVE BETTER(연방상표등록 제4465793호, 상표권자 월마트), 3) I’M LOVIN’ IT(연방상표등록 제2978887호, 상표권자 맥도날드) 등이 있다.


2차적인 의미를 발전시킬 수 있는(그러나 아직 그렇게 하지 않은) 설명적인 슬로건은 상표가 이미 사용 중이거나 상표 출원 신청서가 외국에 등록된 상표에 기초한 경우, 보충 등록부(Supplemental Register)에 등록할 수 있다. 보충 등록부에 등록된 슬로건의 예로는 1) BEST EVER MATTRESS COMPANY(연방상표등록 제6149842호, 상표권자 벰코 매트리스), 2) MINDFUL MANAGERS(연방상표등록 제5645557호, 상표권자 Abrevista), 3) YOUR EXPERTS IN PLASTICS(연방상표등록 제5645582호, 상표권자 아사히/아메리카)가 있다.


그러나 슬로건을 등록하려고 하는 브랜드 소유자들은 슬로건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들이 한편으로는 슬로건을 상표로 등록하는 데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슬로건이 상표로서 기능하느냐를 가르는 기준은 '해당 슬로건이 관련 대중에게 어떻게 인식될 것인지'이다. 상표 심사관들은 슬로건을 상표로 등록시킬지 결정 내릴 때 출원 신청인의 상표 사용례(Specimens)와 함께 출원자와 제3자가 슬로건을 시장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알 수 있는 외부 증거들을 살펴볼 것이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이 거절된다. 1) 슬로건이 단지 설명적인 경우, 2) 슬로건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일 뿐 소비자에게 상표로서 인식되지 않은 경우, 3) 슬로건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구인 경우, 4) 슬로건이 광고 메시지의 일부분이거나 단순히 최고임을 부각하는 내용인 경우, 4) 슬로건이 너무 길거나 광고카피 문구에 묻혀 버리는 경우 등이다. 이에 관해 아래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보호 연혁


1946년 Langham Act상 슬로건을 보조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는 표장의 유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주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는 표장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연방상표법의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 슬로건을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해 보호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복구에 따른 경제 붐이 일고 국가 간의 무역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점차 슬로건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그에 따라 슬로건으로 구성된 상표의 출원이 증가하자 법원은 슬로건이 고유의 식별력을 가진 경우 상표소유자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보호를 인정해 주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52년의 ‘American Enka Corp. v. Marzall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슬로건도 상표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특허상표청도 이 판결에 영향을 받아 1955년에는 “MOVING AIR IS OUR BUSINESS” 슬로건에 대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해 주등록부에의 상표등록을 허용하게 된다.


 슬로건 등록 성공 사례

 

1) JUST DO IT


<유명한 나이키의 슬로건 ‘Just Do It’을 모티브로 제작된 AIR FORCE 1 신발>

[자료: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

 

<연방상표등록 제4902036호로 등록된 유명한 나이키의 슬로건 ‘Just Do It’>

[자료: 미 특허상표청 상표검색시스템 TSDR]


2) HAIR COLOR SO NATURAL ONLY HER HAIRDRESSER KNOWS FOR SURE

1960년대 클레롤社(Clairol)의 유명한 염색제 광고 문구였던 HAIR COLOR SO NATURAL ONLY HER HAIRDRESSER KNOWS FOR SURE는 1962년에 출원돼 1971년 상표로 등록됐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표 소유자가 연장을 하지 않아 2002년에 등록 취소됐다.


3) DON’T LEAVE HOME WITHOUT IT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유명한 여행자 수표와 신용카드 광고문구 DON’T LEAVE HOME WITHOUT IT은 1978년에 출원돼 1981년에 상표로 등록됐다가 상표 소유자가 더 이상 연장을 하지 않아 2021년에 등록 취소됐다.


4) WE BRING GOOD THINGS TO LIFE

제너럴 일렉트릭의 유명한 광고문구 WE BRING GOOD THINGS TO LIFE는 1981년에 출원돼 1982년에 상표로 등록됐다가 상표 소유자가 더 이상 연장을 하지 않아 1989년에 등록 취소됐다.


<연방상표등록 제1203481호로 등록된 유명한 제너럴 일렉트릭의 슬로건 ‘WE BRING GOOD THINGS TO LIFE’를 변형한 문구를 다시금 광고로 사용한 제너럴일렉트릭>

[자료: 제너럴 일렉트릭 공식 홈페이지]

 

5) A DIAMOND IS FOREVER

다이아몬드는 원래 실용적인 미국인들에게 그다지 흥미를 유발하는 제품이 아니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피폐해진 유럽시장에서 돌파구를 찾던 영국의 다이아몬드 회사 드비어스(De Beers)는 미국에 진출 하면서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는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A Diamond is forever)'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리고 결혼 때 신부에게 다이아몬드반지를 끼워주는 새로운 전통을 창출했다. 드비어스의 유명한 광고문구 A DIAMOND IS FOREVER는 2006년에 출원돼 2008년에 상표로 등록돼 아직 드비어스가 이 슬로건의 상표권자이다.


슬로건 등록 거절 사례


1) 슬로건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일 뿐 소비자에게 상표로서 인식되지 않은 경우


슬로건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일 뿐 소비자에게 상표로서 인식되지 않아서 등록되지 못한 경우,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만을 전달 고유한 지표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문구가 포함 있다. 슬로건은 재화에 대한 제조 과정, 서비스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사실 또는 특정 음식의 풍미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거절된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화 통신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무제한 이월’(UNLIMITED CARRYOVER for telephone communication services and related services.)

 (2) 식이 보충제 및 에너지 주사에 대한 ‘지금의 에너지 시간’(HOURS OF ENERGY NOW for dietary supplements and energy shots.)

 (3) ‘요구르트 칼로리이지만 맛은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맛’인 얼린 커스타드(THE TASTE OF PREMIUM ICE CREAM WITH THE CALORIES OF YOGURT for frozen custards.)


슬로건을 상표로 출원하고자 하는 출원인은 사용례(Specimen)를 신중하게 고름으로써 위와 같은 이유로 거절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다음과 같은 사용례를 가진 신청서를 거부한 바 있다: (1) 슬로건을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들 중 하나로 나열하는 경우, (2) 슬로건을 주변 텍스트와 다른 글꼴이나 크기로 특별하게 표현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3) 슬로건을 출원인의 회사 상표나 제품 상표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표시하는 경우.


따라서 브랜드 소유자들은 슬로건이 사용례에서 회사 상표, 제품 상표 또는 상호명과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주의해야 한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슬로건이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될 정도로 상호명 옆에 슬로건이 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용례를 가진 상표 출원서를 거부한 적이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사용례를 제출하면 이 카테고리의 이유로 거절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일부의 슬로건은 그들의 '본질적 성격' 때문에 상표로 작동할 수 없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완벽한 사용례를 갖춘 출원 신청서라도 거부당할 수밖에 없다.


2) 슬로건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구인 경우


흔히 사용되는 구문으로 이루어진 슬로건들은 상표로서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될 수도 있다. 이 카테고리에는 상표 출원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문(예: 자동차의 경우 DRIVE SAFELY)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회적 또는 정치적 메시지(예: OCCUPY WALL STREET) 등이 포함된다. 다음은 이러한 카테고리에 포함 거절된 슬로건 신청의 예이다.


 (1) 의류, 가방 및 장난감을 위한 I ♥ DC 디자인 상표(I ♥ DC design mark for clothing, bags, and toys.)

 (2) "미국 노동자에 의해 제조 또는 조립된 상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촉진" 및 다양한 소매점 서비스를 위한 INVESTING IN AMERICAN JOBS

 (3) 비즈니스 관리 서비스, 기술 지원 서비스, 공학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를 위한 INTELLIGENCE OF THINGS


상표 출원 신청인들은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 근거로 신청서가 거절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슬로건이 장식적으로 표현된 사용례를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티셔츠 앞면이나 머그잔 측면에 슬로건이 표시된 경우 등을 피해야 한다. 그러나 슬로건이 보편적이면 보편적일수록, 제출된 사용례와는 무관하게 상표로서 기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3) 슬로건이 광고 메시지의 일부분이거나 단순히 최고임을 부각하는 내용인 경우

 

이러한 슬로건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구인 경우의 하위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이에는 제3자들에 의해 자주 사용되는 최고임을 부각하는 주장들이 포함된다. 다음은 이러한 근거로 거부된 슬로건 신청의 예이다.

 

 (1) 레스토랑 및 바 서비스를 위한 THE GREATEST BAR

 (2) 베개, 이불, 담요, 그리고 새 깃털(Down)이 함유된 담요를 위한 WORLD’S BEST DOWN

 (3) 맥주와 에일을 위한 THE BEST BEER IN AMERICA


만약 슬로건이 이러한 최고임을 부각하는 내용인 경우, 상표 출원 신청인은 상표로서 기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표 거절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처럼 단순히 최고임을 부각하는 내용인 경우 사용례와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인식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WORLD’S BEST DOWN의 신청서는 추후 사용을 하겠다는 의사를 바탕으로 출원서가 제출는데, 출원 신청인이 사용례를 특허상표청에 제출도 하기 전에 상표로서의 기능 부족으로 출원이 거절다.


뉴욕 양키스 아론 저지의 응원 문구 사례


뉴욕 양키스 야구팀의 주장이자 우익수인 아론 저지(Aaron Judge)와 메이저리그야구선수협회(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ssociation, 이하 MLBPA))는 뉴욕시 근처 롱아일랜드 주민인 마이클 치세나(Michael P. Chisena)가 '모두 일어나(All Rise)'와 '여기 저지(판사)가 온다(Here Comes The Judge)'라는 응원 문구들과 야구와 정의의 저울(야구 선수 이름이 Judge임에서 나온 디자인)을 겹쳐 놓은 모양의 로고를 국제 상표분류 25류 의류에 대 미국 특허상표청에 등록하는 것을 미국 상표심판원인 TTAB에 막아 달라는 이의신청(Opposition)을 다.

 

<마이클 치세나(Michael P. Chisena)가 등록하려 했던 야구와 정의의 저울(야구 선수 이름이 Judge임에서 나온 디자인)을 겹쳐 놓은 모양의 로고>

 

[자료: 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ss’n v. Chisena 사건 상표심판원 결정]


MLBPA와 아론 저지는 아론 저지와 관련한 응원 문구들과 의류 로고 디자인들은 라이선스 계약에 의 자신들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보통법상의 권리를 자신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다.

 

아론 저지는 2016년 뉴욕 양키스에서 메이저 리그 야구 경력을 시작한 후, 빠르게 야구계에서 유명인이 다. 2017년 시즌에는 4월, 5월, 6월에는 아메리칸 리그의 이달의 루키로, 6월과 9월에는 아메리칸 리그의 이달의 플레이어로 선정다. 여름 중반에 이미 그는 메이저 리그 야구에서 홈런과 출루율에서 선두에 서 있었다. 유명해진 아론 저지는 ‘판사’라는 의미를 지닌 특이한 성덕에 이와 관련된 많은 응원 문구를 탄생시켰다. ‘모두 일어나. 양키스 무브먼트가 진행 중이다. 강력한 아론 저지 재판장이 재판을 이끈다(All Rise! The Yankees Youth Movement is in Session. The Powerful AARON JUDGE Presiding)’ 라든지 ‘여기 저지(판사)가 들어온다(Here Comes The Judge)’라는 문구들은 모두 아론 저지의 성이 ‘판사’라는 의미의 Judge와 같은 점을 착안 만든 문구들이었다. '모두 일어나'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판사가 들어올 때 재판 참여자들 모두에게 법원 직원이 외치는 말이다. 저지의 인기가 더해지자 2017년 5월 양키스 스타디움은 아론 저지의 우익수 위치보다 세줄 뒤에 위치한 '판사 회의실(The Judge’s Chamber)'이라는 장소를 만들어 팬들에게 검은색 '판사 가운' 티셔츠와 'ALL RISE'라는 문구가 적힌 거품으로 만든 판사 망치를 주었다. 저지의 승인을 받아 MLBPA는 또한 판사 테마의 구문('ALL RISE'와 'HERE COMES THE JUDGE')뿐만 아니라 판사 망치, 법정 및 공정의 저울 등의 이미지를 의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라이선싱을 주기 시작했다.

 

<뉴욕 양키스 야구팀의 주장이자 우익수인 아론 저지가 표지인 출판물>

[자료: 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ss’n v. Chisena 사건 상표심판원 결정문]


2017년 7월 10일, 저지는 메이저리크 야구 올스타 홈런 더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그로부터 4일 후, 마이클 치세나가 'ALL RISE'와 'HERE COMES THE JUDGE'를 의류를 판매하기 위한 상표로 등록하려고 상표 출원 신청서를 제출다. 치세나는 롱 아일랜드의 주민으로, 자신은 아론 저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완전히 아론 저지와는 독립적으로 야구를 주제로 한 의류 상표를 출원 신청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지의 업적과 상표 출원의 시기는 우연이었다고 주장다.


TTAB는 지난 4월 12일에 아론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며, '모두 일어나(All Rise)'와 '여기 저지가 온다(Here Comes The Judge)'라는 응원 문구나 슬로건들은 치세나가 주장하듯이 전체 야구 선수들에 대한 응원과 전반적인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 선수에 대한 것이고, 따라서 ‘출처를 밝힌 상표들(source-indicating trademarks)’로서 기능하지 않는다고 결정다. TTAB는 오히려 대중들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응원/광고 문구들과 상징들’은 양키스의 아론 저지를 응원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동일하게 2023년 2월에도 TTAB는 '100% That Bitch(100% 그 나쁜 여자)'라는 문구도 팝 가수 리조(Lizzo)와 그녀의 음악에만 쓰이는 문구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소비자들이 어떤 문구를 보았을 때 그 문구를 어떻게 인식하고, 누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하느냐가 슬로건의 상표 등록 가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인들이 널리 사용하는 표현이라 하더라도 표현의 잘 알려진 의미가 주로 특정 인물과 그를 지지하는 표현이라면 해당 표현이 상표로 간주야 한다는 것이 위 두 사건에서 보여지는 TTAB의 의견이다.

 

시사점

 

슬로건은 브랜드 소유자들에게 강력한 홍보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슬로건의 상표 등록은 가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 슬로건들은 매력적으로 만드는 주의를 사로잡고 자극적인 요소가 상표로 등록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슬로건 상표 출원 신청인들은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취함으로써 거부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브랜드 소유자가 제출하는 사용례는 상표 출원 신청인이 슬로건을 상표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며, 단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서는 안 된다. 여기서, 상표법 제44(e)조항에 따라 최초 국가에의 상표 등록을 기반으로 출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외국 신청인들은 상표 사용에 기반한 제1(a)조항에 의 신청을 제출하는 신청인들보다 약간의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등록을 얻기 위 사용례를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상표 출원 신청인들은 또한 온라인에서 슬로건의 사용을 미리 검토 해당 슬로건이 상표로서 사용되는 데 어려움이 없을지 살펴본 후에 출원 신청서를 제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의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브랜드 소유자들은 상표 등록 확률을 높이고 소중한 지식재산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TMEP 1213.05(b)(i); J. Thomas McCarthy, 1 McCarthy on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 7:19 (5th ed. 2019); 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ss’n v. Chisena, Opp. Nos. 91240180; 91242556; 91243244 (TTAB Apr. 12, 2023) (Cataldo, Heasley, Larkin, ATJ.) (precedential)., http://69.63.128.21/2E8FB4/assets/files/documents/Judge%20v%20Chisena%2091240180-OPP%20IP%20Alert.pdf; Registering Slogans in the United States, https://www.inta.org/perspectives/features/registering-slogans-in-the-united-states/#:~:text=In%20the%20United%20States%2C%20slogans,from%20other%20types%20of%20marks;   Aaron Judge Makes Triple Play in TTAB Opposition, https://www.jdsupra.com/legalnews/aaron-judge-makes-triple-play-in-ttab-4900571/; In re Eagle Crest Inc., 96 USPQ2d 1227, 1229 (TTAB 2010); In re Illinois Bronze Power & Paint Co., 188 USPQ 459, 463 (TTAB); In re Morganroth, 208 USPQ 284, 288 (TTAB 1980); American Enca Corp. v. Marzall, 92 USPQ 111 (D.D.C. 1952);  Ex Parte Robbins & Myers, Inc., 104 USPQ 403 (1955); In re TracFone Wireless, Inc., 2019 USPQ2d 222983, U.S. Application Serial No. 77/488,762; Reg. No. 3,868,810 (TTAB 2019);  문삼섭, 미국 상표법; 나종갑, 미국상표법 연구, 한남대학교 출판부 등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운동선수나 연예인 응원 문구는 미국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가)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