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기고] 중국 반독점법 개정 후 1년, 진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난징무역관
  • 2023-07-21
  • 출처 : KOTRA
Keyword # 반독점법


주경희 대성법률사무소(DENTONS) 변호사

 

 

2022 8 1일에 발표된 중국 반독점법 개정판 2008년도 독점법의 1 개정판이다. 시행된 1년을 앞두고 필자는 중국 반독점법 주요 내용, 2022년도 개정판의 수정사항 2023년도에 발표된 중국 반독점 주요 처벌 사례 등을 중심으로 우리 진출기업들이 유의해야 점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중국 반독점법 주요 내용


반독점법은 독점 계약, 시장의 지배적 지위 남용, 경영자 집중 가지 면에서 경영자의 행위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독점 계약이란

 

독점 계약은 경쟁을 제거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결정 또는 기타 행위를 말한다.


1) 서로 경쟁하는 사업자 체결을 금지하는 독점 계약


상품 가격의 고정 또는 변경

상품의 생산 수량 또는 판매 수량 제한 

판매 시장 또는 원자재 조달 시장 분할 

신기술 장비 구매 제한 또는 신기술 제품 개발 제한

연합하여 거래 제제

국무원 산하 반독점 당국이 결정한 기타 독점 계약


2)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과의 체결을 금지하는 독점 계약


3 자에게 재판매하기위한 상품 가격 고정 

3 자에게 상품을 재판매 하기 위한 최소 가격을 설정 

국무원 산하 반독점 당국이 결정한 기타 독점 계약

1 2항에 규정된 계약이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효과가 없음을 증명할 있는 경우에는 금지되지 아니한다사업이 해당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국무원 산하 반독점기관이 정한 기준보다 낮고 국무원 산하 반독점기관이 정한 기타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있는 경우 금지되지 아니한다.


3) 독점 계약이 아닌 상황

 

신제품의 기술, 연구 개발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제품 사양과 표준을 통일하거나, 전문화 분업을 구현하기 위한 계약

중소 사업자의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중소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약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재난 구호 구호와 같은 사회적 공익을 실현

경기 침체로 인해 판매량의 심각한 감소 또는 명백한 과잉 생산을 완화하기 위한 계약

대외 무역 대외 경제 협력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

 


.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란

 

1) 시장 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 상대방이 거래 상대방과만 거래하거나 지정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묶거나 기타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거래에 첨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래 가격과 같은 거래 조건 측면에서 동일한 조건을 가진 거래 파트너에게 차등 대우 적용

국무원 산하 반독점법 집행기관이 결정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지배적 시장 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플랫폼 규칙 등을 사용하여 전항에 규정된 지배적 시장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된다. 법에서 사용되는 시장 지배적 지위 사업자가 해당 시장에서 상품 가격, 수량 또는 기타 거래 조건을 통제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시장에 진입하는 능력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칠 있는 시장 지위를 의미한다.

2) 사업자가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할 있는 상황

 

관련 시장에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1/2 달함

관련 시장에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2/3 달함

관련 시장에서 3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3/4 달함


항의 2 3항에 규정된 상황에서 일부 사업이 시장 점유율의 10분의 1 미만인 경우, 사업이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해서는 안된다. 또한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는 사업자가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는 경우,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가진 것으로 판명되어서는 안된다.


. 경영자 집중

 

다음의 경우 경영자 집중에 속한다. 

 

경영자 합병

사업자는 지분 또는 자산을 취득하여 다른 사업자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

사업자는 계약 또는 밖의 수단을 통하여 다른 사업자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

 

2022년도 주요 개정 내용

 

. "플랫폼 경제"부문에서 경영자의 시장 지배적지위 남용에 관한 특정 조항에 대한 신규 내용을 추가

 

반독점법의 규정에 따르면 경영자는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자본이점 플렛폼규칙 등을 이용하여 독점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최근 동안 플랫폼 경제 영역의 반독점은 정부 반독점 감독관리기관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분야 중에 하나로 꼽힌다. 2021 4, 알리바바가 플랫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 하나를 선택" 하게 혐의로 182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아 중국에서 가장 높은 반독점 행정 처벌의 기록을 세운 있다.

 

. 세이프 하버 시스템 신규 도입


반독점법은 세이프 하버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운영자의 시장 점유율이 법으로 규정된 기준 조건보다 낮으면 법으로는 이를 금지하지 않지만 규칙은 경쟁 업체간에 체결 수평독점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수직 독점 계약을 결정하는 규칙이 개선되었다그러나 거래 상대방과 체결한 독점 계약의 경우, 법은 운영자에게 많은 방어의 여지를 제공하였다. , 운영자가 자신의 행위가 경쟁을 제거하거나 제한하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있는 경우, 그들의 행동은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운영자가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여전히 후속 법률 관행에 의해 정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산업 협회 외에 다른 조직이 경영자를 도와서 독점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내용 추가

 

개정 반독점법은 산업 협회가 법으로 금지 독점 행위에 종사하기 위해 경영자를 조직 없다고만 규정하였다. 개정 후에는 기타 조직이 다른 경영자를 조직하여 독점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경영자가 독점계약을 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해당 법적 책임을 설정하였다.

 

. 관련 위반에 대한 벌금 금액 대폭 증가

 

개정 반독점법은 법정대리인, 주요 책임자 직접책임자에 대한 독점행위의 주체 범위를 확대하였고 가중배상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행정 처벌이 신용 기록에 남을 있도록 명확히 하였고 독점 행위의 민사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익소송제도를 추가하였다.

 

2023년도 반독점법 위반 주요 사례

 

. 제약회사들 독점계약서 체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사례

 

2023 5,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은 법에 따라 웬다의약(遠大醫藥) 우한훼하이(武漢匯海)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실시하며 시장 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사건에 대해 행정처벌결정을 내리고 웬다의약과 우한훼하이에 위법행위 중지명령을 내렸다. 웬다의약에 대해 위법소득 1억4900만 위안을 몰수하도록 명하고 2019년도 중국 매출액의 3% 1억3600만 위안의 벌금과 몰수금 합계 2억 8500만 위안의 처벌을 부과하였고, 우한훼하이에 대해 위법소득 3000만 위안을 몰수하고 2019년도 중국경내 판매액의 2% 해당하는 벌금 400만 위안을 부과하며 벌금과 몰수금 합계 3400만 위안의 처벌을 부과하였다. 사건과 관련된 제품은 각각 급성심근경색을 치료하는 아드레날린제거주사액과 심장이 갑자기 멎는 것을 구조하는 염산아드레날린주사액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원료이다.

 

주관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웬다의약과 우한훼하이는 경쟁관계를 가진 경영자이다. 2016 6월부터 2019 7월까지 쌍방은 상기 원료약 판매에 관한 독점계약을 체결하여 우한훼하이가 상기 원료약의 판매를 중지하고 웬다의약이 이를 보상하기로 약정한 , 이는 반독점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다. 그리고 사건은 웬다의약이 상기 원료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하에 2010 5월부터 2021 4월까지 시장 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관련 기업에 가지 원료약을 공급할 관련 기업이 웬다의약에게 아드레날린제거주사액과 염산 아드레날린주사액을 저가로 판매하게 하여 이윤을 반환하게 하는 동시에 웬다의약이 요구하는 구역과 가격에 따라 주사액 제품을 판매하게 요구하는 불합리한 조건으로 개래함으로써 이는 반독점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이다.

 

. 다수의 보험회사들 사이에 독점계약서를 체결 실시한 사례


2023 3, 충칭시시장감독관리국은 충칭시 바난구(巴南區) 8 보험회사에 대해 독점계약서를 체결하고 실시한데 대해 행정 처벌 결정을 내려 당사자에게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위법소득을 594만 위안 몰수하였으며 2016년도 판매액의 1% 벌금 557만위안을 부과하였다.


충칭시 시장관리감독국은 2017 6 충칭시 바난구 중국인민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충칭시 바난지사 8 보험회사의 독점계약서 체결 실시 혐의에 대해 입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당사자들은 바난구 교육위원회가 관리하는 초중등학교, 유치원, 직업교육센터, 민영학교에서 구역을 나누어 초중등학생 평안보험(中小學生平安保險)(이하 학평보험) 시장을 분할하고 기타 보험회사의 바난구 학평보험 시장 가입을 제한하고 학평보험의 가격을 고정하며 학평보험의 보험료 금액을 통일하기로 합의 하였다. 당사자의 상기 행위는 반독점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다.


. 지방 산업협회에서 회원사를 조직하여 독점계약을 체결한 사례


2023 4, 푸지엔성시장감독관리국은 푸지엔성폭파기자재업종협회(福建省爆破器材行業協會)(이하 푸지엔폭파 협회) 회원기업을 조직하여 독점계약을 체결한 사건에 대해 행정처벌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위법행위를 중지할것을 명하고 푸지엔성폭파협회에 4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며 3 회원 기업에 대해 각각 2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푸지엔성 시장감독관리국은 2022 6월에 푸지엔폭파협회가 회원기업을 조직하여 독점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입건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2019 12월부터 2021 12월까지 푸지엔폭파협회는 일련의 업간의 회의를 기획, 조율, 소집하는 형식을 통해 회원기업을 조직하여 고정상품가격을 정하고 상품판매수량을 제한하는 독점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민용폭파기자재업종은 에너지공업의 에너지, 기초 공업의 기초로 불리우며 제품은 석탄, 금속, 비금속 광산 채굴, 도로, 철도, 수리 기초 인프라 건설에 널리 응용된다. 사례 또한 기초 건설 분야의 전형적인 반독점 처벌사례이다.

 

. 민생 관련 공공사업기업의 시장지위 남용 사례


2023 1, 장쑤성시장감독관리국은 난징중연도시가스발전유한회사(南京中燃城市燃氣發展有限公司)(이하 난징중연) 시장 지배적지위 남용 사건에 대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고 난징중연에게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위법소득 2956만 위안을 몰수하며 2018년도 판매액의 2% 208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 하였다.


사건의 관련 시장은 난징시 강북지역 배관가스 공급서비스 시장으로서, 난징중연은 시장에 대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2016 이후 시장 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신축 주택단지 개발업자와 가스관 공사 설치 업무를 전개할 가스보험, 가스경보기, 가스기구 부가가치 제품을 신축 주택단지 개발업자의 가스 입주 과정 개발업자에게 난징중연으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는 개발업자와 비주민 사용자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초과 부대 범위 공사비와 비주민 가스관 공사 설치비를 수취함으로써 반독점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이다.


가스 업종은 공공사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으로서 최근 몇년간 반독점법 위반행위의 고발 영역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 정부기관의 행정권리남용, 경쟁 제한 사례


20218, 간쑤성시장감독관리국은 란저우시도시관리위원회가 행정 권력을 남용하여 경쟁 행위를 배제, 제한한 혐의에 대해 입건 조사하였다. 란저우시도시관리위원회는 생물에너지시스템유한회사와 BOT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정부 행정 통지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관련 , 정부와 하급 관련 단위에서 기타 기업이 음식물쓰레기 수거운송처리에 종사하는 신청에 대해 행정 허가를 주지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환경위생부문이 관할구 요식 업체와 생물에너지시스템유한회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운송협의를 체결하도록 것을 요구하였다.


간쑤성 시장감독관리국은 당사자의 상기 행위는 행정 권력을 남용하여 기타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현지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송, 처리 서비스 시장의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 제한하였으며 행정 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정하였다.


조사 기간에 당사자는 내부 공정경쟁심사 사업제도를 제정, 발부하였으며 경쟁배제, 제한에 관한 정책 조치를 폐지 또는 개정하였으며 간쑤성시장감독관리국에 정돈개진보고를 보고하였다. 그리고 간쑤성시장감독관리국의 심의를 거쳐 통과함으로써 정리되었다.

 

*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기고] 중국 반독점법 개정 후 1년, 진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