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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인보이스제도, 무엇이 달라질까?
  • 투자진출
  • 일본
  • 도쿄무역관 이동조
  • 2023-06-08
  • 출처 : KOTRA

적격청구서와 매입세액 공제 등 일본 인보이스 제도의 주요 포인트

인보이스 제도 시행 배경 


일본은 2023년 10월 1일부 인보이스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인보이스 제도란 적격 청구서 보존 방법에 대한 것으로 향후 일본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보이스 제도 도입의 목적은 조세 투명성 강화에 있다. 일본은 2019년 10월 1일 소비세 경감세율(8%)을 도입하였는데, 이로서 표준세율(10%)과 경감세율(8%)이 적용되는 품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납세액을 산출할 필요가 생겼다. 거래 총액만으로는 소비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상품별 적용세율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납부한 소비세  귀속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적격 청구서란 무엇일까?


 <적격 청구서 발행 예시>

[자료: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


적격 청구서란 소비세액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위한 청구서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인보이스 발행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일본 국세청에 인보이스 발행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면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즉, 인보이스발행 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만이 적격 청구서를 발행할 자격을 얻게 된다.


② 품목별로 적용되는 세율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세율에 따른 소비세액을 각각 산출하여 기재해야 한다.


인보이스 제도 하에서는 적격청구서를 발행한 사업자도 적격청구서를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적격청구서의 사본 혹은 적격청구서의 기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형태로 보존이 가능하다. 의무 보존기간은 교부한 날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말일의 다음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점으로 하여 7년간이다. 


적격 청구서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이에 인보이스 제도에 대처하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래가  .  , 1000만  .  , . .


인보이스 발행사업자 등록 


2023년 9월 30일까지 인보이스 발행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제도 개시일인 10월 1일부터 인보이스 발행사업자가 될 수 있다. 일본 국세청의 등록 완료 통지가 제도 개시일까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인보이스 발행 사업자 등록일자는 등록 완료 통지일자 기준이 아닌 제도 개시일자인 2023년 10월 1일이 된다. 만일 인보이스 제도 개시일자 이후에 발행사업자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 일본 국세청은 기업의 편의를 위해 등록 희망일 제도를 운영한다. 인보이스 발행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등록 희망일(제출일자로부터 15일 이후의 날짜에 한함)을 기재하면 기업이 지정한 일자로부터 적격 청구서 발행 자격이 부여된다. 마찬가지로 등록 희망일자까지 등록 완료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인보이스 발행 사업자 등록일자는 등록 희망일자가 기준이다. 


면세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   


일본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제도를 운영한다. 첫 번째, 인보이스 제도 시행일자를 기준 향후 6년간 면세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부분적으로 허가한다.  인보이스 제도 시행 이전에는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건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가 100% 적용되었다. 매입세액공제가 전면적으로 불가능해질 경우 면세사업자가 시장에서 도태될 것을 우려하여 매입세액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한다. 2023년 10월 1일부터 3년간은 면세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해 80%의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2026년 10월 1일부터 3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50%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면세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시점은 2029년 10월 1일부터로 보면 된다. 두 번째, 면세사업자가 인보이스 발행 사업자가 된 경우 소비세를 매출세액의 2할로 경감한다.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가 크게 경감되는 점 이외에도 업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매출세액의 2할을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매입세액 산정 작업이 불요하다는 장점이 있다. 적용 대상은 인보이스 제도를 계기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인보이스 발행 사업자로 넘어간 기업에 한하며, 별도 사전신청이 불요하고 세금 신고 시 소비세액 산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소액거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과세기간의 전전년도에 해당하는 표준기간 매출액이 1억 엔 이하 혹은 특정기간(개인사업자는 전년도 1~6월, 법인은 전년도 사업 개시일 이후 6개월의 기간)에 대한 매출액이 5000만 엔 이하의 사업자는 일본 내에서 행해지는 세금 포함 1만 엔 미만의 거래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장부를 보존하는 것으로서 적격 청구서 보존 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장부에 기입해야 하는 사항이란 거래처의 소재지,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 거래일자, 거래 내용(재화 혹은 용역의 종류), 지불대가액이다. 시행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1만 엔이라는 기준이 상품별 금액이 아닌 거래 총액에 적용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2월 3일에 5000엔의 상품을 구입하고, 12월 10일에 7000엔의 상품을 구입하면 각각의 거래가 세금포함 1만 엔 미만의 거래이기 때문에 인보이스 보존이 불요하나 5000엔의 상품과 7000엔의 상품을 동시에 구입할 경우 총액이 1만2000엔으로 인보이스 보존이 필요하게 된다.


시사점   


이 외에도 일본 국세청은 인보이스 제도에 따른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경과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적격 청구서 발행을 위한 회계 소프트웨어 도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등 보조금 정책을 운영하기도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인보이스 제도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일본에서 매입을 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거래처가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판매를 행하는 경우에는 업종 특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인보이스 발행사업자 등록의 득과 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합리적인 대처를 기대해 본다. 


※ 거래유형별 적격청구서 발행요건은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자료 :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 등 KOTRA 도쿄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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