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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장품 인터넷 경영 감독관리 방법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
  • 통상·규제
  • 중국
  • 청두무역관
  • 2023-05-19
  • 출처 : KOTRA

관리감독 대상, 관리감독 부문,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관리 책임 및 화장품 경영자에 대한 요구를 명확히 규정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화장품 제품 정보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공식 사이트가 고시한 해당 제품 정보와 일치해야 함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品监督管理局)은 지난 4월 4일 <화장품 인터넷 경영 감독관리 방법(化妆品网络经营监督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하고 2023년 9월 1일부로 시행하기로 했다. 동 '방법'에 앞서 중국 정부는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 (化妆品监督管理条例, 2021년 1월 1일부 시행)>와 <화장품 생산경영 감독관리 방법, (化妆品生产经营监督管理办法, 2022년 1월 1일부 시행)>을 통해 화장품 인터넷 경영에 관한 규정을 내렸다. 그리고 < 전자상거래법, (电子商务法, 2019년 1월 1일부 시행)>과 < 인터넷 거래 감독 관리 방법, (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2021년 5월 1일부 시행)>을 통해서는 인터넷 거래 시장의 질서 관리를 규정했다. 본 ‘방법’은 이들 규정을 토대로 온라인 화장품 경영행위를 한층 더 세분화하며, 상위법 관련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고 화장품 인터넷 경영 관리감독에 적합한 메뉴얼을 지정하였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관련 고시 사이트>

 주: https://www.nmpa.gov.cn/xxgk/ggtg/qtggtg/jmhzhptg/20230404165303195.html

[자료: 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品监督管理局)]


주요 내용


‘방법’은 총 35조로 구성돼 있으며 관리감독 대상, 관리감독 기관,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관리 책임 및 화장품 경영자에 대한 요구 사항 등이 포함된다. 


1. 관리감독 대상 및 관리감독 기관


‘방법’에서는 화장품 전자상거래 경영자라는 개념에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化妆品电子商务平台经营者)(이하 '플랫폼'), 플랫폼 내 화장품 경영자(平台内化妆品经营者) 및 자체 구축 사이트, 기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화장품을 경영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 및 현(县)급 이상의 약품감독관리 부서가 화장품 인터넷 경영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2.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관리 책임


‘방법’에서는 플랫폼 내 화장품 경영자에 대한 경영관리책임을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부여하였다. 관리책임에 따라 플랫폼 경영자는 화장품 경영자의 플랫폼 내 실명등록, 일상검사, 위법행위 제지 및 보고, 고발신고 처리, 불량반응 모니터링 등에 있어 플랫폼 품질안전관리제도의 규정 각 항목에 따라 구체화, 세분화해야 한다.


플랫폼 내 화장품 경영자는 플랫폼에 입점하여 화장품 제품 정보를 공개할 때 심사를 받는다.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 화장품 경영자가 공개한 제품 명칭, 특수 화장품 등록 번호, 관련 제품 표준 정보 등 공개된 정보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공식 사이트에 고시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플랫폼은 플랫폼 내 화장품 경영자에 대하여 일상 경영 행위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전체 과정 핵심 리스크 정보를 모니터링한다. 위법행위 발견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제지하여 플랫폼 내 화장품 경영자의 실제 소재지의 성(省)급 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한다.


3. 플랫폼 내 화장품 경영자에 대한 요구 사항


‘방법’에서는 플랫폼 내의 화장품 경영자는 입고검사, 제품전시, 위험통제, 문제제품 리콜, 제품배송 등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플랫폼 내 화장품 경영자가 공개한 화장품 라벨 정보는 해당 화장품 라벨의 규정된 전체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그중 제품 명칭, 제품 표준 번호는 제품 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문자 형식으로 전시해야 한다. 공개한 기타 제품 안전, 효능 관련 정보는 해당 화장품의 등록(注册) 또는 신고(备案) 자료 중 라벨 정보와 효능 명시 근거 요지의 관련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즉, 화장품 인터넷 경영에서 모든 안전 및 효능 홍보 관련 내용은 "등록(注册) 또는 신고(备案) 자료 중의 라벨 정보와 효능 홍보 의견 요약 관련 내용"과 불일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


플랫폼 내 경영자는 약품감독관리의 샘플링 검사에서 불합격 시 해당 화장품 생산로트의 판매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동시에 만약 동일 제품의 기타 생산로트의 제품을 계속 판매하고자 한다면, 제품 샘플링 검사에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의 정보와 화장품 등록인(注册人), 신고인(备案人)이 자체검사를 전개한 상황을 1년 동안 공시해야 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고방식이 명확해야 한다.


4.어린이용 화장품


어린이 화장품에 대해 ‘방법’에서는 입고검사 시 어린이 화장품 관련 인증취득 여부를 검사하고 어린이 화장품 라벨 정보와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공식 사이트에 공포한 상응하는 제품 정보를 서로 대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어린이 화장품 표시 >

[자료: 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品监督管理局)]


5. 적용 범위


이번에 공표된 <화장품 인터넷 경영 감독관리 방법>은 중국 경내에서 화장품 인터넷 경영에 종사하고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또는 경영자과 해당 경영 감독관리에 적용된다. 국가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화장품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본 방법에 적용되지 않으며 중국 국가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상품 감독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사점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화장품 수입 금액은 233억6800만 달러이다. 2022년 주요 수입국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프랑스, 일본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화장품 수출 금액은 24억3700만 달러로, 여전히 중국 화장품 수입의 주요 교역국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은 타오바오(淘宝), 징둥닷컴(京东) 등 거대 전자상거래 플랫폼부터 라이브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모델까지 온라인 쇼핑이 중국 화장품 시장의 가장 중요한 유통 채널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마케팅은 다수의 국내 화장품 기업이 중국 시장 진출 시 가장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되고 있다.


< 중국 뷰티케어 시장 판매 채널 비율 통계 >

[자료: 중상산업연구원(中商产业研究院)]


인터넷 화장품 판매는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화장품 품질 안전 관리상 문제 발생 소지도 있다. 이번 <화장품 인터넷 경영 감독관리 방법>은 화장품 인터넷 경영행위에 대하여 더욱 정확한 규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장품 라벨의 모든 내용의 공표, 제품 안전, 효능의 홍보 정보와 화장품 등록(注册) 또는 신고(备案) 자료의 일치성에 대하여 기업에서는 화장품 온라인 유통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 기업도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할 때 화장품 인터넷 경영에 관한 법규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자료: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品监督管理局), 중상산업연구원(中商产业研究院), KOTRA 청두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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