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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 합작투자시 지식재산권 관련 유의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인도
  • 뉴델리무역관 한송옥
  • 2023-04-28
  • 출처 : KOTRA

성공적인 인도 합작투자를 위해 숙지해야할 지식재산권 계약서 작성법

뉴델리 IP-DESK 자문 법률전문가 이진

 

인도 정부는“Make In India” 정책을 통해 제조업을 적극 육성하며, 글로벌 생산 기지를 지향하고 있다. 현지 기업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핵심 기술이 없는 경우가 많아 해외기업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현지 생산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현지 기업이 법인 운영, 생산 기반 등을 마련하고 외국기업이 기술을 이전하는 구조의 합작투자(JV, Joint Venture) 방식이 선호되며, 인도 기업이 합작투자 방식을 해외기업에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 기업 또한 인도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현지 네트워크 확보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합작투자 방식을 선호하기도 한다.

 

합작투자의 정의

 

합작투자란 둘 혹은 그 이상의 투자자가 기술, 노동 및 자본을 공동출자 하는 투자 방식이다. 합작회사는 협의에 의해 공동 통제권을 가진 당사자가 설립한 회사를 의미한다. 합작투자 관련 인도 법률로서 규정된 정의는 없으나, 인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동의 이익을 위한 동업형태의 법인' 또는 '투자 자산 및 주식 지분 투자 위험을 가지고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연합 또는 법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합작투자는 양사 간 문화적 차이, 기대 이하의 현지 영업력 및 기술 유출 위험성 등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나, 파트너사를 통해 새로운 시장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자본 충당, 토지 확보 및 인허가가 용이하며, 파트너사의 노동력 및 네트워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합작투자는 소유권을 전제로 한 직접 투자 방식으로, 주식자본, 채무,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기술 등의 무형고정자산은 물론 기계, 설비 등 유형고정자산 등을 공동 소유 대상으로 한다. 공동 소유 대상이 많은 만큼 인도 기업과 합작회사 설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며,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우리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


인도내 주요 합작 사례

 

2022년 기준 인도내 외국기업 수는 5,068개사로 추산되며 이 중 3,291개사가 운영되고 있다. 인도기업과 해외기업과의 합작투자에 대한 명확한 통계는 없으나, 합작투자에 성공한 주요 회사는 아래 표와 같다.

 

<인도내 주요 합작기업>

분야

기업명

합작 참여 기업

우주항공

Vistara

(인도) Tata

(싱가포르) Singapore Airlines

BrahMos Aerospace

(인도) Def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Organisation

(러시아) NPO Mashinostroyenia

AirAsia India (AIX Connect)

(인도) Tata

(말레이시아) AirAsia Berhad

보험/금융

Bharti-AXA General Insurance

(인도) Bharti

(프랑스) AXA

PNB MetLife

(인도) Punjab National Bank

(미국) MetLife

HDFC ERGO General Insurance

(인도) Housing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Limited

(독일) ERGO

자동차

Mahindra-Renault

(인도) Mahindra & Mahindra

(프랑스) Renault

VE Commercial Vehicles

(인도) Eicher Motors

(스웨덴) Volvo

운송

GATI-KWE

(인도) Gati

(일본) Kintetsu World Express

 [자료 : 현지 언론 종합]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인도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할 때 지식재산권 사용허락, 즉 라이선스(License)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이선스의 경우 독점적인 사용 권한을 주는 '독점적 라이선스'와 조건적인 사용 허가를 부여하는 '조건부 라이선스'가 있다. 합작회사 상대방에게 지식재산권의 독점적 사용 허가를 부여하게 되면 추후 지식재산권침해 확률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독점적인 권한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인도 합작회사 상대방에게 라이선스를 허용하더라도 조건부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한다면 무분별한 지식재산권 남용을 방지하고, 침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조건부 라이선싱을 통해 합작회사 상대방에게 지식재산권의 소유자를 확실히 할 수 있으며, 추후 사용 허가 종료 시 빠르게 지식재산권을 회수할 수 있다.

 

 

 

<조건부 라이선스 주요 내용>

유형

활용 방법

목표치 달성 여부

매출액, 영업이익 등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라이선스 활용 제한

물품 판매 지속 여부

물품이 판매 중단 되었을 때 합작회사 상대방에게 라이선스 사용의 중지를 요청

계약 이행 여부

상대방의 계약 미이행시 라이선스 사용 제한

기간을 정한 사용 허가

라이선스 사용기간을 정하여 현지에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후, 계약기간을 연장

지역적 사용 허가

인도 전역이 아닌 일부 지역에 한해 지식재산권 사용 허가 후, 점차 지역을 확장하는 전략을 통해 불필요한 투자 손실과 지식재산권 침해 확률 감소

  [ :  법조문 등 자료 ] 


 

지식재산권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 계약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계약서 내 필수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

 

<지식재산권 계약서 필수 포함 항목>

계약 유형

양도 계약

(소유권 이전)

라이선스 계약

(사용허락)

공통사항

지식재산권 종류

사용목적

사용지역

보증조항

비밀유지

분쟁해결

계약파기

개별사항

양도금액

로얄티(사용료)

사용기간

사용지역

관리자

일부/부분 양도 여부

검열

반환

기타

(지식재산권은 소유주에게 있고 라이선시는 사용 권한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명시)

  [ :  법조문 등 자료 ] 

 

지적재산권 계약서는 일반계약서와 다른 점이 많으므로, 합작투자 계약과 별도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지식재산권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지식재산권의 소유자가 공동소유인지 단독소유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공동소유 시 공동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추가로 필요하다. 

 

시사점

 

우리기업 단독으로 생소한 인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통상, 합작회사는 기업이 모여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사업 형태이다. 하지만 합작 상대방에 대한 낮은 신뢰, 잘못된 계약, 현지에 대한 무지 등으로 합작투자의 성공률은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러므로 합작투자 시 우리기업은 상대 기업 및 인도 시장에 대한 철저한 정보조사가 필요하며, 현지 법률에 대해서도 숙지하여야 한다. 또한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 체결 이후에도 철저하게 검열하여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기술,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근간이므로, 합작투자 시 지식재산권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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