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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재활용 진흥법 시행 현황과 향후 전망
  • 통상·규제
  • 칠레
  • 산티아고무역관 이동희
  • 2023-04-21
  • 출처 : KOTRA

2016년 남미 최초 폐기물 관리규제법 제정

2023년 1월 '타이어' 재활용 적용, 9월부터 '용기'로 확대 예정

개요

레는 순환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2016년 법률 제 20920호인 ‘재활용 진흥법(재활용 처리, 생산자 책임 확대 및 재활용 진흥에 관한 법)’을 제정했다. 남미 최초로 재활용에 대한 규제를 명시 및 부과한 법으로,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으로 6개 품목(윤활유, 전기∙전자제품, 배터리(일반 전지), 건전지, 용기, 타이어)을 규정하여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수입하는 모든 기업은 폐기물의 일정량을 생산 공장 또는 유통 창고로 수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법률 제20920호 개요>

ㅇ 법률명: 재활용 진흥법(재활용 처리, 생산자 책임 확대 및 재활용 진흥에 관한 법)

ㅇ 공표일/시행일: 2016년 6월 1일

ㅇ 주요 내용

 -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6개 품목 규정(윤활유, 전기∙전자제품, 배터리(일반 전지), 건전지, 용기, 타이어)

 - 생산∙수입기업의 폐기물 수거 의무화

[자료: 산티아고 무역관 재구성]



칠레 환경부는 법률 이행을 위해 6개 품목별로 생산∙수입 업체의 의무 수거량, 라벨링, 에코디자인, 분리수거 등 세부 규제를 총망라할 법령(Decreto Supremo) 제정을 진행해왔다. 이를 위해서는 법령 초안을 준비한 다음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까지 법령이 제정된 품목은 타이어와 용기 2개이며 전기∙전자제품, 건전지, 윤활유는 절차 진행 중이다.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법령 제정 절차는 개시되지 않았다.

타이어 재활용에 관한 법령인 법령 제 8호(Decreto 8)는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이며 용기에 대한 법령 제12호(Decreto 12)는 2023년 9월 16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품목별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 내용

(1)   타이어


법령 제8호는 타이어를 ①57시리즈 미만 타이어(45시리즈, 49시리즈, 51시리즈 제외)(카테고리 A), ②57시리즈 이상 타이어(카테고리 B)로 구분하여 타이어 폐기물별 의무 수거 목표(Meta de recolección)와 가치화 목표(Meta de valorización
)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수거 목표와 가치화 목표는 전년 생산∙수입량 대비 올해 폐기물을 수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22년 칠레 전체 카테고리 A 타이어 생산∙수입량이 100개라고 했을 때, 2023년 타이어 50개가 의무적으로 회수되어야 하며 폐타이어 트레드 교체, 가공, 업사이클링 등을 통해 25개의 타이어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만 UTA(약 934만 달러, 2023년 4월 기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카테고리 A 타이어 목표>

연도

수거 목표

(Meta de recolección)

가치화 목표

(Meta de valorización)

2023

50%

25%

2024

50%

30%

2025

50%

35%

2026

80%

60%

2027

80%

60%

2028

80%

80%

2029

80%

80%

2030년 이후

90%

90%

[자료: 법령 제8호 제20조, 산티아고 무역관 재구성]

 

<카테고리 B 타이어 목표>

연도

가치화 목표

(Meta de valorización)

2023년 ~ 2026년

25%

2027년 ~ 2029년

75%

2030년 이후

100%

주: 수거 목표는 가치화 목표 달성 시에 충족된 것으로 간주
[자료: 법령 제8호 제21조, 산티아고 무역관 재구성]

 

(2)   용기


령 제 12호는 용기를 가정용과 비가정용으로 구분하여 용기 의무 수거 목표와 가치화 목표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폐기물 수거 및 관리 시설을 운영하며, 생활쓰레기의 선별 수거를 의무화하고 있다.


 

<수거 및 가치화 목표>

연도

가정용

비가정용

액체용
종이용기

종이류

플라스틱

유리

종이류

플라스틱

2023

5%

6%

5%

3%

11%

23%

48%

13%

2024

8%

9%

9%

6%

15%

32%

54%

19%

2025

11%

12%

14%

8%

19%

42%

60%

25%

2026

15%

15%

18%

11%

22%

51%

65%

32%

2027

19%

17%

23%

14%

26%

61%

71%

38%

2028

23%

21%

28%

17%

31%

64%

74%

42%

2029

27%

25%

34%

20%

37%

66%

78%

46%

2030

31%

29%

39%

23%

42%

68%

81%

51%

2031

36%

32%

45%

27%

47%

70%

85%

55%

2032

40%

36%

50%

30%

52%

70%

85%

55%

2033

50%

45%

60%

37%

58%

70%

85%

55%

2034년 이후

60%

55%

70%

45%

65%

70%

85%

55%

주: 수거 목표와 가치화 목표는 동일 (가치화 목표 달성 시 수거 목표 달성으로 인정)
[
자료: 법령 제8호 제21조 및 제23조, 산티아고 무역관 재구성]

 

시사점

미 최초 폐기물 관리규제법인 칠레 재활용 진흥법은 2016년 제정된 후 7년이 지난 2023년이 되어서야 타이어 시장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타이어와 용기 재활용에 관한 법령이 2021년에 공표되어 2023년부터 적용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남은 4개 품목에 대한 재활용 진흥법 적용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호흡을 갖고 세부 규제를 수립하고 있는 만큼 재활용 진흥법은 관련 업계가 염두에 둘 만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자료: 칠레 환경부, 칠레 국회도서관 등 산티아고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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