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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필리핀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절차
  • 외부전문가 기고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최현욱
  • 2023-04-21
  • 출처 : KOTRA

Sapalo Velez Bundang & Bulilan 법률사무소 Romeo B. Fortea 변호사


이 글은 필리핀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진행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서 논의되는 주제는 현행 법령, 규칙, 규정 및 판례와 필리핀 지식재산권청(IPOPHL)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안내하지만 모든 질문이나 상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필리핀 소송 진행 과정에 대해 살펴보며, 필리핀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필리핀 내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

특허권 침해는 특허권자의 승인 없이 특허받은 제품 또는 특허 방법을 통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하게 된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제의, 판매, 또는 수입하거나, 특허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자인권과 실용신안권도 여기에 포함된다.

상표권 침해는 (1) 등록 상표 또는 그 지배적인 특징을 포함한 복제품, 위조품, 복사품 또는 유사한 모조품을 상업적으로 사용, 판매 또는 제안할 경우, 그러한 사용이 공중에게 혼란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공중을 속일 수 있는 경우, 그리고 (2) 동일 목적으로 등록 상표 또는 그 지배적인 특징을 복제, 위조, 복사 또는 유사하게 모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 침해는 간단히 저작권이 등록된 작품 또는 그의 모사품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전 확인 사항

지식재산권 소유자는 제제나 서류 없이 바로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외국 국적자 또는 법인은 국제 협약 및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필리핀에서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리인은 특별 위임장(POA)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승인된 경우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침해당한 지식재산권이 필리핀 지식재산청(IPHOPHL)에 등록되지 않으면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다. 단, 저작권은 예외이며, 저작권은 생성일로부터 보호된다.

증거는 조사 및 단속으로 침해 사실이 확인된 증언, 문서 또는 물적 증거의 형태를 의미한다. 단속 활동은 수색 및 압수 영장을 통해 시행될 수 있으며 소송은 원인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4년 이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침해 행위를 유도했거나 침해 행위로부터 이익을 얻은 사람을 의미한다. 법률이나 규칙에서 변호사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침해 사건은 법적 소송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식재산권 소유자는 지식재산권 소송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또는 로펌을 고용하는 것이 좋다.


소송 제기

행정소송은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위반사례로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의 법무국(BLA)에 제소된다. 유죄 또는 책임이 인정되면 행정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민사소송은 특별상업법원으로 지정된 사법부에 제기된다. 금지명령, 손해배상 또는 로열티, 변호사 수임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형사소송은 예비 조사를 위해 시ㆍ도검찰청(OCP, OPP)에 접수된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건은 재판을 위해 법원에 제기된다. 형사 사건의 경우 유죄 판결 시 징역형 및 벌금이 부과된다. 반복적인 침해가 아닌 한 특허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 및 민사사건은 선서 하에 작성된 고소장, 증거서류 및 증인진술서, 포럼쇼핑*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하고 제기 수수료를 지불한 후 법무국(BLA) 또는 지방법원(RTC)에 제출한다. 형사 사건은 예비 조사를 위해 증인 진술서, 증빙 서류, 고소진술서를 시ㆍ도 검찰청(OCP, OPP)에 제출한다.

*포럼쇼핑: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는데 있어서 다수의 국가 또는 주(州)(법역)의 법원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법원을 선택하는 것


법무국(BLA)은 손해배상 청구액이 2억 페소 이상인 지식재산권 침해사례의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고, 지방법원(RTC)은 특별상업법원으로서 침해에 대한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의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다.


판결 절차

피고인이 소환장 또는 답변통지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피고인에 대한 관할권이 확보되면서 사건의 공판 전 회의 및 재판 일정이 잡힌다.

특허권 침해의 경우, 특허권자의 승인 없이 특허받은 제품 또는 특허 방법을 통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하게 된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제의, 판매, 또는 수입하거나, 특허 방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상표권 침해의 경우, (1) 원고의 상표 유효성, (2) 원고의 상표 소유권, (3) 침해 혐의자의 상표 또는 모조품 사용으로 인해 혼란 또는 오해 소지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혐의자가 저작권이 등록된 작품 또는 그의 모사품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증거는 원본 저작물을 실제로 복제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법무국(BLA)은 판결을 위해 사건이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지방법원(RTC)은 사건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건을 판결해야 한다. 침해 사건에 대한 판결은 항소와 관련하여 임시금지명령(TRO) 또는 예비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한 즉시 집행된다.

법무국(BLA) 재판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법무국(BLA) 국장에게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패소자는 사무총장실(ODG)에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추가 항소는 지방법원(RTC)의 결정에 따라 항소법원(CA)에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대법원(SC)에 제기할 수 있다.


판결 방식

판결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변호인 또는 당사자(변호인이 없으면)에게 전달된다. 형사 사건의 경우, 공개 법정에서 피고인의 입회 하에 판결문을 읽음으로써 공포된다.

원고는 모든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에서 고소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책임을 갖는다. 또한, 각 특정 지식재산권 침해 요소는 법원 또는 재판부가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 판결은 입증 자료와 증거에 근거하여 내려진다. 모든 사건에서 유리한 환경을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입증 자료와 증거를 수집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필리핀은 과학자, 발명가, 예술가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법원 또는 재판소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검토하고 판결하며 소유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입증 자료와 증거를 수집해 제출하는 것이 재판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 소견

필리핀에서 법이 제공하는 보호를 받으려면 특허, 상표, 저작권이 반드시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에서 발급한 등록증 또는 인증서는 지식재산소유권 및 유효성에 대한 원초적인 증거이다. 상표권의 경우 '등록 상표' 또는 '®', 특허권의 경우 등록 번호와 함께 '필리핀 특허', 저작권의 경우 '필리핀 저작권'이라는 문구를 인용하여 해당 지식재산권에 표기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지식재산권 소유자는 상표의 실제사용선언서(DAU), 사용 증거 등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기간 안에 제출하여 지식재산권을 유지해야 한다.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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