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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해외취업 비자 발급 절차 및 유의사항
  • 투자진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박주영
  • 2023-04-20
  • 출처 : KOTRA

멕시코 비자 발급 절차 및 유의사항

북미 위주의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며 멕시코로 니어쇼어링하려는 우리 기업들이 늘고 있으며, 한국인에 대한 채용 수요 또한 늘고 있는 상황이다.

 

멕시코의 비자제도


어느 나라에서나 그렇듯 외국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비자가 있어야 한다. 멕시코는 한국과 비자협약이 맺어진 국가로, 관광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별도 비자 없이 6개월 동안 체류 가능하나 해당 비자로는 경제활동이 불가하다. 멕시코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시비자를 신청하고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2012년 11월 9일 개정 신이민법이 발효되면서 기존의 비자발급 절차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과거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다른 형태의 비자로 변경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출국 전에 거주 목적에 따라 비자를 신청·발급받아야 한다. 주재원 가족들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무비자 입국 후 체류자격 변경(Cambio de Condicion) 신청이 가능하다. 임시비자는 멕시코 입국 전 비자 인터뷰를 통해 발급받거나 이미 입국하신 뒤라면 미국, 과테말라 등 인근국의 대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비자취득 절차


신규 취업 비자 취득 절차는 아래와 같다.

<멕시코의 비자 취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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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제의(Oferta de Empleo)

멕시코 법인 회사가 외국인(한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멕시코 이민청에 허가서를 신청

2. 비자 인터뷰 진행 통지

채용제의서 발급 후 임시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 진행이 가능하므로 이민청에서 이를 기업에 통보

3. 인터뷰 예약

이미 멕시코에 입국한 경우 인근국 대사관에서 임시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며, 해외에 주재한 영사관과 인터뷰를 예약

4. 인터뷰 및 임시 비자 (Visa Temporal) 발급

멕시코 외 제3국 영사관에서 인터뷰 진행 후 임시 비자를 여권에 부착해줌.

5. 교환(Canje)

임시비자를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절차로, 멕시코 이민청에 1년 신규 비자 신청 서류 접수 후 거주카드(FM3)를 발급받음.

[자료: HR사 자문 기반 코트라 제작]


신규 취업 비자는 1년짜리만 가능하며 후에 1년~3년의 기간으로 연장 가능하다. 취업 비자로 4년 멕시코에 거주 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 4년 거주 후 추가 비자 갱신은 불가하다.


비자 신청자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학력, 경력, 회사 업종, 심사 기준은 존재하지 않다. 다만, 고용을 원하는 회사 측에서 채용 시 유효한 외국인 고용허가서(Constancia de Empleador)를 소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외국인 고용허가서가 만료되었다면 채용이 불가하다.


멕시코의 비자취득 자체가 까다로운 편은 아니나 행정절차 상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 통상적으로는 신청부터 취득까지 약 두 달 이내 처리되지만 지역별 이민청 사무소(INM, Instituto Nacional de Migración)의 업무 처리 속도 등으로 인해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임시비자 발급을 위해 기업에서는 각 지역 이민청에 비자를 신청하고 비자인터뷰 진행을 통지받아야 하는데, 이민청 상황에 따라 2주 이내에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1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이후 이민청에서 인터뷰 진행을 통지받고 나서 타국 멕시코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예약하는 과정도 변수가 많을 수 있다. 영사관 인터뷰 일정 예약은 대부분 1개월 이내에 이뤄지나 마찬가지로 추가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추가 서류 요구 등 예상치 못한 문제로 철회되는 경우가 있기에 여러번 이민청을 방문해야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서류를 구비해 사전에 이민청에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일체는 멕시코 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주*: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Visa por oferta de empleo | Trámites | gob.mx (www.gob.mx)


비자 발급 시 멕시코 거주카드(FM3, Forma Migratoria)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전환 과정을 'Canje'라고 하는데, 임시비자는 발급일자부터 180일까지 유효하고 멕시코 입국 후 30일 이내 워킹비자로 전환해야 한다.

 

비자 취득 시 유의사항


비자 인터뷰 시 보통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지, 직무는 어떤 것인지, 월급여와 근무시작 시점 등 기본적인 정보를 묻는데, 정확히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 세부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 답변은 가급적 정확하고 명확하게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취업 비자 발급 후 갱신 시점은 기존 비자 만료일에 따라 상이하다. 취업비자 갱신 시기를 놓쳤을 경우 비자가 취소되며 신규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비자 취득은 비자신청료부터 영사관 비자수수료, 거주권 카드 수수료 등 약 40만 원 가량 소요되며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 대행수수료 등을 포함, 약 100만원 가량이 발생한다. 제3국 인터뷰 비용까지 발생할 경우, 추가 비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처음 취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취업희망 회사의 비자발급 지원여부를 미리 확인할 것을 취업 관계자들은 추천하고 있다.

 

멕시코 내 한국인 비자발급 동향


2022년 1년간 멕시코 내 임시거주증 발급 건수는 5만9156건으로 한국인의 신규비자발급(1335건)은 중국(2471건), 인도(1753건), 일본(1473건)에 이어 아시아 국가 중에서 4번째로 많다.


<2022 멕시코 내 한국인 비자발급·갱신 건수>

(단위: 건)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신규발급

77

83

95

106

115

89

103

179

137

124

143

84

1,335

갱신

84

103

127

114

119

128

111

91

112

123

115

72

1,299

[자료: 멕시코 이민청]


비자 발급 목적은 취업, 가족동반, 학업과 기타로 분류된다. 2019년 이래 취업목적의 비자발급 건수는 팬데믹 여파에도 불구하고 400건대에서 700여 건 이상으로 증가, 2022년에는 총 750건을 기록하였다. 


<최근 5년간 한국인의 멕시코 취업비자 발급 규모>

(단위: 건)

2019

2020

2021

2022

2023(2월 누적)

423

540

782

750

183

[자료: 멕시코 이민청]


멕시코시티 K-MOVE센터 해외취업지원 서비스


비자 발급 수치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멕시코 내 한인구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멕시코로 해외취업하려는 한국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멕시코시티 K-MOVE 센터에서는 현지 채용수요를 발굴하여 월드잡플러스 및 네이버 카페에 게재하고 있다. 

    주*: 채용공고 확인 사이트: 월드잡플러스 (worldjob.or.kr)

    주*: 중남미 취업 카페: https://cafe.naver.com/kotramexico


동 센터에서는 취업멘토링 행사 등 취업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문의처는 다음과 같다.

    주: 멕시코시티 K-MOVE센터 담당자 연락처: kmove.mexicocity@gmail.com

 


자료: 멕시코 이민청, 멕시코 현지 HR 기업 자료,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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