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기고]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법인설립 및 청산 절차
  • 외부전문가 기고
  • 우즈베키스탄
  • 타슈켄트무역관 한정선
  • 2023-03-30
  • 출처 : KOTRA

배양선 세무회계법인 C&H PARTNERS 대표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일반 법인설립 및 청산 절차를 규정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내각령 No.66 2017년 2월 29일 첨부 1 “사업체 국가등록 절차에 관한 규정”

내각령 No.704 2019년 8월 21일 첨부 1 “사업체 자발적 청산 및 사업 종료 절차에 관한 규정”

 

1. 법인 설립


1) 주요 법인 유형

내각령 No.66에 명시된 우즈베키스탄의 일반 법인 종류는 14개이지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보통 아래 2가지 유형으로 신규법인을 설립한다. 노어 명칭은 괄호 안과 같다.

주식회사(АО, акционерное общество)

유한책임회사(ООО, общество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2) 법인의 최소자본금

법인이 면허가 필요한 업종이 아닌 경우는 주식회사이건 유한책임회사이건 법인의 최소 자본금은 제한이 없고 주주(사원간에 결정하면 된다. 다만 주식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외국인 투자법인(предприятия с иностранными инвестициями) 지위를 갖기 원한다면 최소자본금이 4억 숨(카라칼팍자치공화국과 호레즘주의 경우 최소자본금이 2억 숨) 이상이고 해당 주식(지분) 15% 이상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소유여야 한다.

 

3) 개인고유식별번호

법인등록 시 주주(사원) 개인 및 신규법인 법인장은 반드시 개인고유식별번호(ПИНФЛ, персональный идентификационный номер физического лица,) 14자를 기입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은 임시거주지 관할 내무부 산하 이민국(ОМиОГ, отдел миграции и оформл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방문하여 여권 원본과 임시거주지등록 서류를 제시하고 전자 사진을 찍고 지문 등록을 개인고유식별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은 보통 1~2 정도 소요되고 있다.

 

4) 전자서명

또한 법인 운영 시 많은 경우 전자문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자서명(ЭЦП, электронная цифровая подпись,) 등록을 하도록 권면한다. 전자서명 취득은 지역 민원실(ЦГУ, центр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또는 전자정부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하고 발급은 보통 1~3 소요되며 발급된 전자서명은 2년간 유효하다.

 

5) 신규법인의 법인장

법인등록 시 신규법인의 법인장 선임이 필요하며 법인장의 개인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하여 인적 등록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국인이 법인장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법인명의의 노동허가서가 필요한데 신규법인 명의의 노동허가서 취득에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를 법인장으로 선임해야 했다. 그러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신규법인의 형태가 주식회사이건 유한책임회사이건 외국인 주주(사원)가 직접 신규법인의 법인장이 되는 경우는 노동계약서 체결일로부터 3개월 동안 노동허가서 없이 법인장으로 근무할 수 있다. 그러나 3개월을 초과해서 외국인이 법인장을 하는 경우 외국인은 반드시 노동허가서를 받아야만 한다. (내각령 No.86, 2022.02.22 첨부 20 근거)

 

6) 법인설립 절차

 

법인명 등록

법인명은 라틴어로 명기돼야 한다. 최소 3 법인명을 준비해 등록을 시도하는 것이 좋으며 등록된 법인명은 60일간 유효하다. 국가 공식 명칭 도시 공식 명칭은 별도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타인의 상호를 도용한 경우에는 상호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를 중지하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법인주소

법인주소 등록 시 반드시 본인 소유건물 또는 임대건물의 건물대장(кадастр) 고유번호를 기입하도록 명시돼 있다. 따라서 법인 사무실을 임대할 경우 반드시 건물대장 고유번호가 기입되도록 임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설립서류

주주(사원)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신규법인설립 연관 주주(사원)회의록, 신규법인 정관, 신규법인 설립자계약서(신규법인 설립자가 2 이상인 경우 작성), 위임장을 준비해야 한다. 정관과 설립자계약서는 우즈벡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외 서류는 우즈베크어 또는 노어로 번역공증 아포스티유를 득해야 한다.

 

신규법인등록

인지세 납부증과 함께 new.birdarcha.uz 사이트에 전자 등록하거나 지역 민원실을 통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하면 된다. 등록은 당일 이루어진다.

 

⑤ 은행 계좌개설

법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신규법인 직인을 제작하고 상업은행에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2. 법인 청산

 

내각령 No.704 근거하여 자발적 청산의 경우 청산세무조사는 최근 3개년도만 실시된다. 또한 자발적 청산개시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산 절차가 종료되지 못할 경우 청산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자발적인 청산 절차 도중 채무 변제 대금이 부족할 경우 자발적 청산 절차는 중지되고 파산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 자발적인 청산절차의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다.

 

단계


수행 주체


수행 내역


소요기간








1단계


청산인


청산인 선정 후 회사 관련 서류 인수인계


3영업일








2단계


청산인


청산 연관 국가 기관에 자발적 청산 결정문 사본 제출


1영업일








3단계


관할 민원실


관계 기관에 해당 업체 청산 절차 개시 통지, 청산 절차 개시 업체 목록에 등재 및 웹사이트 통해 공지


1영업일








4단계


관계 기관


관계 기관 법인 관리 시스템에 자발적 청산 개시 등록 및 공지


5영업일








5단계


법원결정문 

강제집행기관


등록기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강제 집행 필요 내역을 청산인에게 통지


10








6단계


관할 세무당국


청산 세무 조사 실시 (최대 30일). 단 해당업체의 지난 3 동안 연간 매출액이 10억 숨 이하인 경우는 세무사 의견서로 세무 조사를 대신할 수 있음


최대 30일








7단계


청산인


중간 청산 재무제표 확정해 청구 인정 또는 거부, 인정 청구액을 모든 채권자에게 통지


5영업일








8단계


청산인


채권 채무 정산


5영업일

~3개월








9단계


관할 세무 당국


최종 청산 재무제표 접수 후 조세 미납액이 없는 경우 청산인에게 조세채무부존증명서 발급


1영업일








10단계


법원결정문

제집행기관


강제집행할 내역이 없는 경우 청산인에게 강제집행내역부존증명서 발급


3영업일








11단계


청산인


채무부존증명서 및 강제집행내역부존증명서를 주거래은행에 발송하고 계좌 말소. 주거래은행 청산인에게 계좌 말소증명서 발급


1영업일








12단계


청산인


국가문서보관소에 모든 서류 이관 후 서류이관 완료 확인증 수령


3영업일








13단계


관할 민원실


채무부존증명서, 강제집행 내역부존증명서, 계좌말소증명서, 서류이관완료 확인증 접수 사실 여부 확인 법인등록 말소


2영업일

 

위에 설명한 내용은 전반적인 이해를 위하여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여러 케이스에 따라 절차가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고 또한 국제기준을 맞추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관련 법령들이 계속 개정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설립과 청산을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듣도록 권해주고 싶다.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원하는 사업가분들에게 권면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 바로 한국에서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이다.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법인 지분의 10% 이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한국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투자잔액이 200만 달러 이하, 200만 달러 초과, 300만 달러 초과, 1000만 달러 초과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후관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투자금액을 얼마로 것인지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한국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현지법인을 설립했다가 나중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한국 고객들을 적지 않게 만나고 있다. 사업이라는 것이 시작이 있으면 마무리도 있기 마련이다. 특히 해외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반드시 출구전략도 미리 고려를 하시도록 권해 주고 싶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기고]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법인설립 및 청산 절차)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