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우즈베키스탄의 조세제도
- 외부전문가 기고
- 우즈베키스탄
- 타슈켄트무역관 오기찬
- 2021-12-28
- 출처 : KOTRA
-
세법 개정이 잦은 편으로 기업들의 어려움 존재
현지 전문가를 통하여 확인 후 업무 처리할 것을 권장
법무법인(유) 율촌 조은진 러시아 변호사
조세제도 일반 및 세금의 종류
우즈베키스탄은 1998년 1월 1일 세법을 제정하였고, 그 이후 2007년 12월 25일 신조세법을 채택하며 오늘날까지 여러 번의 세법 개정을 거쳐 왔다. 우즈베키스탄 세법은 총 72장 48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제1장~30장)은 조세제도, 납세자 및 원천징수자, 세무신고, 납세의무 이행, 세무감독, 세법 위반 시의 책임, 세무기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각칙(제31장~72장)은 개별 세목의 산정 및 납세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세금은 다음과 같은 세목으로 나눠진다. [참고1]
부가가치세;
소비세;
법인세;
개인소득세;
심토 사용세(Subsoil Tax, 광물자원 등 채굴에 따른 세금);
수자원 사용세;
재산세;
토지세; 및
사회세.
상기 세목 외에도 우즈베키스탄은 다음과 같은 특별세목[참고2]을 규정하고 있다:
매출세; [참고3]
생산물분배계약[참고4]에 관한 특별 과세 절차;
경제특구 참가자 및 특정 범주의 납세자에 관한 특별 과세 절차; 및
우즈베키스탄 특정 영토에 관한 특별 과세 절차.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기업은 법인 운영 시 해당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목과 각 세목별의 세율, 신고서 제출일 및 세금 납부일을 잘 챙겨야 한다. 신고일과 세금 납부 기간을 놓치는 경우 추징금,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될 경우 과세당국의 시선이 집중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법인을 운영하며 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사회세이며, 종사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따라 토지세, 소비세, 심토 및 수자원 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업에 부과되는 주요 세금
세목
과세대상
세율
과세
표준
납부일 및
신고서 제출일
법인세
기업
활동을
통해 취득하는 이익
15%
(일반 세율)
20%
(은행, 시멘트 및 폴리에틸렌 제조업체, 통신업체)
총이윤
신고서 제출일
1, 2, 3분기 – 각 분기 익월 20일까지
4분기 - 익년 3월 1일까지
세금 납부일
매월 23일까지(분기별 1/3로 분할하여 납부)
용역 및 재화를 포함한 모든
상품유통
15%
(일반 세율)
부가세
차액
(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
세금 납부일 및 신고서 제출일:
익월 20일까지
재산세
소유
부동산
2%
(일반세율)
4%
(정해진 기한 내 완공하지 못한 경우)
부동산의 평균 연간 잔존 가치
신고서 제출일
회계연도 익년 2월 15일까지
세금 납부일
(매출세 납세대상의 경우) 매 분기 10일까지
연 납부금의 1/4로 분할하여 납부
(매출세 납세대상이 아닌 경우) 매월 10일까지
연 납부금의 1/12로 분할하여 납부
토지세
소유
토지
각 지역별로 상이
타슈켄트의 경우
1ha당 최대
UZS 181,022,147
(약 2천만 원)
농지 -
농지 표준가의
0.95%
(일반 토지)
토지의
총 면적 - 과세 대상이 아닌 토지의 면적
(농지)
법에 따라 규정된 토지의 공시지가 – 비과세 토지
신고서 제출일
(일반 토지) 해당연도 1월 10일까지
(농지) 해당연도 5월 1일까지
세금 납부일
일반 토지
(매출세 납세대상의 경우) 매 첫 분기 10일까지
연 납부금의 1/4로 분할하여 납부
(매출세 납세대상이 아닌 경우) 매월 10일까지
연 납부금의 1/12로 분할하여 납부
농지
회계연도 9월 1일까지 연 납부금의 30% 납부
회계연도 12월 1일까지 잔액 납부
[자료: 현지 세법, 자체 정리]
세무조사
세무기관은 조세회피 목적의 누락신고, 과세대상물의 은닉 등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30 영업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최대 3개월 추가 연장하여 실시가 가능하다(세법 제141조 및 제142조).
조세불복절차
우즈베키스탄 세법 제30장에 따라 세법 위반에 따른 구제방법으로 상위 세무기관에 불복 청구를 하거나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불복 청구는 권리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서는 이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관련 서류를 상위 과세관청에 송부해야 하며 불복 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나 15 영업일을 추가 연장하여 심리할 수 있다. 상위 과세 관청에 심사청구 요청 없이는 세무서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우즈베키스탄 세법은 상위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 납세의무 기간인 5년 이내에 상위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 [참고5]
우즈베키스탄 세법 개정 동향 및 시사점
이번 세법 개정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Fergana) 지역 일부 구역에 특별조세제도가 도입되며 해당 구역에 등기되어 있고 소득을 창출하는 법인, 개인을 대상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 매출세, 등 일부 세목에 대하여 세율 1%가 적용된다.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스탄(Karakalpakstan) 공화국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토지세, 매출세 및 개인소득세가 일시적으로 면제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여행사, 여행대행업체, 숙박업소는 세제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정 세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법인의 부동산 임대 및 무상사용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과세당국에 보고되어야 한다.
이처럼 우즈베키스탄 내각은 민간인 투자자의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세제혜택 정책을 도입 및 확대하고 있다. 이미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즈베키스탄 진출에 앞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세목과 함께 세제혜택 및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법의 경우 잦은 개정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실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다. 때문에 반드시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서류 작성 및 제출을 진행해야 하며, 세무조사가 개시될 경우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고 서면 작성, 증거 확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자료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정보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서류 제출 전 전문가와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진행해야 한다.
[참고]
1. 2007.12.25.자 우즈베키스탄 세법 제17조.
2. 동법 제18조.
3. 매출세는 거래액세라고도 하는데, 부가가치세와 유사하지만 자본재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생산 공정 단계에 적용되는 간접세이다.
4. 생산물분배계약 또는 생산물분배협정이란 각 국가에서 추출한 자원의 양과 관련하여 정부와 자원 추출 회사간에 체결되는 일반적인 유형의 계약이다.
5. 동법 제88조.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기고] 우즈베키스탄의 조세제도 )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2022년 우즈베키스탄 경제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우즈베키스탄 2021-12-06
-
2
우즈베키스탄 2020년 경제현황 및 2021년 조세제도 변경점
우즈베키스탄 2020-12-23
-
3
[기고]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법인설립 및 청산 절차
우즈베키스탄 2021-06-14
-
4
[기고] 비우호국 외국인 소유 재산의 임시 외부관리 제도
러시아연방 2023-06-02
-
5
[기고] 우크라이나의 조세제도
우크라이나 2022-02-10
-
6
[기고]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법인설립 및 청산 절차
우즈베키스탄 2023-03-30
-
1
2021년 우즈베키스탄 농업 정보
우즈베키스탄 2022-01-20
-
2
2021년 우즈베키스탄 자동차산업 정보
우즈베키스탄 2022-01-14
-
3
2021년 우즈베키스탄 제약산업 정보
우즈베키스탄 2022-01-05
-
4
2021년 우즈베키스탄 금융산업 정보
우즈베키스탄 2021-12-29
-
5
2021년 우즈베키스탄 산업개관
우즈베키스탄 2021-12-29
-
6
우즈베키스탄 가죽, 신발 산업
우즈베키스탄 2020-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