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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즈베키스탄의 조세제도
  • 외부전문가 기고
  • 우즈베키스탄
  • 타슈켄트무역관 오기찬
  • 2021-12-28
  • 출처 : KOTRA

세법 개정이 잦은 편으로 기업들의 어려움 존재

현지 전문가를 통하여 확인 후 업무 처리할 것을 권장


법무법인() 율촌 조은진 러시아 변호사

 


조세제도 일반 및 세금의 종류 


우즈베키스탄은 199811일 세법을 제정하였고, 그 이후 20071225일 신조세법을 채택하며 오늘날까지 여러 번의 세법 개정을 거쳐 왔다. 우즈베키스탄 세법은 총 7248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1~30)은 조세제도, 납세자 및 원천징수자, 세무신고, 납세의무 이행, 세무감독, 세법 위반 시의 책임, 세무기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각칙(31~72)은 개별 세목의 산정 및 납세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세금은 다음과 같은 세목으로 나눠진다. [참고1]

부가가치세;

소비세;

법인세;

개인소득세;

심토 사용세(Subsoil Tax, 광물자원 등 채굴에 따른 세금);

수자원 사용세;

재산세;

토지세;

사회세.

  

상기 세목 외에도 우즈베키스탄은 다음과 같은 특별세목[참고2]을 규정하고 있다:

매출세; [참고3]

생산물분배계약[참고4]에 관한 특별 과세 절차;

경제특구 참가자 및 특정 범주의 납세자에 관한 특별 과세 절차;

우즈베키스탄 특정 영토에 관한 특별 과세 절차.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기업은 법인 운영 시 해당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목과 각 세목별의 세율, 신고서 제출일 및 세금 납부일을 잘 챙겨야 한다. 신고일과 세금 납부 기간을 놓치는 경우 추징금,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될 경우 과세당국의 시선이 집중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법인을 운영하며 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사회세이며, 종사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따라 토지세, 소비세, 심토 및 수자원 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업에 부과되는 주요 세금

세목

과세대상

세율

과세

표준

납부일 및

신고서 제출일

법인세

기업

활동을

통해 취득하는 이익

15%

(일반 세율)

 

20%

(은행, 시멘트 및 폴리에틸렌 제조업체, 통신업체)

총이윤

신고서 제출일

1, 2, 3분기 각 분기 익월 20일까지

4분기 - 익년 31일까지


세금 납부일

매월 23일까지(분기별 1/3로 분할하여 납부)

부가

가치세

용역 및 재화를 포함한 모든

상품유통

15%

(일반 세율)

부가세

차액

(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

세금 납부일 및 신고서 제출일:

익월 20일까지

재산세

소유

부동산

2%

(일반세율)


4%

(정해진 기한 내 완공하지 못한 경우)

부동산의 평균 연간 잔존 가치

신고서 제출일

회계연도 익년 215일까지


세금 납부일

(매출세 납세대상의 경우) 매 분기 10일까지

 연 납부금의 1/4로 분할하여 납부

(매출세 납세대상이 아닌 경우) 매월 10일까지

연 납부금의 1/12로 분할하여 납부

토지세

소유

토지

각 지역별로 상이


타슈켄트의 경우

 1ha당 최대

UZS 181,022,147

(2천만 원)


농지 -

농지 표준가의

0.95%

(일반 토지)

토지의

총 면적 - 과세 대상이 아닌 토지의 면적

 

(농지)

법에 따라 규정된 토지의 공시지가 비과세 토지

신고서 제출일

(일반 토지) 해당연도 110일까지

(농지) 해당연도 51일까지

 

세금 납부일

일반 토지

(매출세 납세대상의 경우) 매 첫 분기 10일까지

연 납부금의 1/4로 분할하여 납부

(매출세 납세대상이 아닌 경우) 매월 10일까지

연 납부금의 1/12로 분할하여 납부

 

농지

회계연도 91일까지 연 납부금의 30% 납부

회계연도 121일까지 잔액 납부

[자료: 현지 세법, 자체 정리]

세무조사

 

세무기관은 조세회피 목적의 누락신고, 과세대상물의 은닉 등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30 영업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최대 3개월 추가 연장하여 실시가 가능하다(세법 제141조 및 제142).

 

조세불복절차

 

우즈베키스탄 세법 제30장에 따라 세법 위반에 따른 구제방법으로 상위 세무기관에 불복 청구를 하거나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우즈베키스탄 불복 청구는 권리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서는 이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관련 서류를 상위 과세관청에 송부해야 하며 불복 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나 15 영업일을 추가 연장하여 심리할 수 있다. 상위 과세 관청에 심사청구 요청 없이는 세무서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우즈베키스탄 세법은 상위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 납세의무 기간인 5년 이내에 상위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 [참고5] 


우즈베키스탄 세법 개정 동향 및 시사점


이번 세법 개정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Fergana) 지역 일부 구역에 특별조세제도가 도입되며 해당 구역에 등기되어 있고 소득을 창출하는 법인, 개인을 대상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 매출세, 등 일부 세목에 대하여 세율 1%가 적용된다.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스탄(Karakalpakstan) 공화국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토지세, 매출세 및 개인소득세가 일시적으로 면제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여행사, 여행대행업체, 숙박업소는 세제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정 세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법인의 부동산 임대 및 무상사용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과세당국에 보고되어야 한다.


이처럼 우즈베키스탄 내각은 민간인 투자자의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세제혜택 정책을 도입 및 확대하고 있다. 이미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즈베키스탄 진출에 앞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세목과 함께 세제혜택 및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법의 경우 잦은 개정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실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다. 때문에 반드시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서류 작성 및 제출을 진행해야 하며, 세무조사가 개시될 경우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고 서면 작성, 증거 확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자료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정보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서류 제출 전 전문가와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진행해야 한다. 


[참고]

1. 2007.12.25.자 우즈베키스탄 세법 제17.

2. 동법 제18.

3. 매출세는 거래액세라고도 하는데, 부가가치세와 유사하지만 자본재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생산 공정 단계에 적용되는 간접세이다.

4. 생산물분배계약 또는 생산물분배협정이란 각 국가에서 추출한 자원의 양과 관련하여 정부와 자원 추출 회사간에 체결되는 일반적인 유형의 계약이다.

5. 동법 제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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