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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개정안 발표
  • 통상·규제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전희정
  • 2023-02-02
  • 출처 : KOTRA

2023년 7월 1일 개정된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본격 시행

215개 관련 호주 기업, 2030년까지 연 4.9% 온실가스 감축 요구

2023110일 호주 정부는 올해 7월부 본격 시행될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개정안(Safeguard Mechanism Reforms)을 발표했다.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이란 2016년 자유국민연합당이 도입한 정책으로 호주 내 최다 온실가스 배출 기업과 산업 시설에 연 배출 상한선을 제한해 총배출량을 감축시키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그간 높은 배출량 허용 한도로 사실상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에 큰 제약이 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취급되며 많은 기후변화 기관과 환경 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한편, 개정된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은 호주 온실가스 배출량의 28%를 차지하는 215개 관련 현지 기업들에 적용되며 새 회계연도인 20237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배경 및 추진 계획

 

지난해 호주 정부는 호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수준 대비 43% 낮추기로 약속했으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다. 더불어 의회는 이를 기후변화법 2022(Climate Change Act 2022)으로 제정하며 적극적인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이러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조정(기존 목표 26~28%)으로 호주 내 전 산업 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20225월 현 집권당 노동당은 당시 총선 공약으로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과 함께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강화를 위한 개혁안 추진을 공약했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며 노동당은 지난해 하반기에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으며 의회 상정 및 입법 절차를 걸쳐 올해 1월 개정안을 발표했다정부는 해당 제도를 통해 호주 산업 경제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분담하도록 하여 비용은 줄이고 효과는 최대화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했다.


동 제도는      트레일리아 (Powering Australia Policy)   있으며 지방발전지원기금(Powering Regions Fund), 국가재건기금(National Reconstruction Fund), 청정에너지기금공사(Clean Energy Finance Corporation), 호주 재생에너지청(Australian Renewable Energy Agency) 등 유관 기관 및 연계 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해당 제도는 2023224일까지 관련 기업들의 추가 피드백을 수령 한 후 4월까지 제안사항 등을 반영해 정식 입법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 시행될 예정이다. 

 

<2023년 세이프가드 매커니즘 추진 타임라인>

1

2

3

4

5

6

7

상세 정책 제안 및 변경 규정 초안 공개

피드백 수령

 -

세이프가드 규정 및 법안 변경(반영)

 -

 -

세이프가드 규정 개정 사항 발표 및 추진

[자료: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Energy, the Environment and Water]


배출상한 기준

 

해당 제도는 이전 기준과 동일하게 연간 1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모든 기업(일부 수출 중심 기업* 제외) 및 시설에 적용되며 이는 관련 기업들이 2030년까지 연 4.9%(또는 총 25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해당 감소율은 새로운 설비 수와 기존 설비의 높은 생산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1.3%의 버퍼를 포함하고 있으며 2022년 호주 배출량(예측)을 기반으로 설정되었다.

  주호주 정부는 교역 점유율이 10% 이상이고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개혁에 따른 비용 증가로 탄소누출의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들에 다른 산업 대비 완화된 배출상한 기준을 적용하고 관련 기업들이 지속 저탄소 기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지원금을 지급국제적 경쟁력에 타격을 받지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


한편, 기존 시설은 초기에 배출량이 아닌 탄소집약도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활용할 예정이며 2030년까지 표준화된 업계 평균 수준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새로운 시설의 경우 국제 모범 사례 수준(International best practice levels)을 기반으로 호주 실정에 맞도록 조정된 기준으로 설정이되며 기존 시설이라도 신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라면 해당 제품과 관련된 국제 모범 사례 수준에 충족하도록 해야한다.

 

크레딧 제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크레딧(Safeguard Mechanism Credit, SMC)은 배출상한 기준 이하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에 제공되는 새로운 유형의 배출권으로 보다 많은 기업과 시설에서 배출량을 기준선 이하로 감축시키도록 장려하기위해 도입되었다. 한 번 생성된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크레딧은 기준선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 또는 시설과 거래가 가능하며 해당 기업이 향후 기준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기존의 호주탄소배출권(Australian carbon credit units, ACCU)은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크레딧과의 이중 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기존 세이프가드 시설의 경우 현장 배출감소 또는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크레딧의 구매 및 양도의 대안으로 호주 탄소배출권을 활용할 수 있다. 해당 개혁안에 따르면 호주 탄소배출권의 가격 상한선은 2023-24년 기준 톤당(이산화탄소) 75호주달러(약 53.4달러)로 제안되었으며 매년 소비자 물가 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 + 2%로 증가할 예정이다.

 

패널티

 

제도에 명시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기준을 초과한 일수와 초과 배출량을 모두 반영해 민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며(현재는 민사 처벌은 초과 일수에만 기반), 민사 벌금은 연간 초과한 배출량()에 패널티 (단위)를 곱해 산정된다. 202311일부 1패널티 단위는 275호주달러(약 195.6달러)이다.

    주*: 기본 의무(기준)를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은 저배출 기업 또는 시설로부터 크레딧을 구매하거나 정부로부터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함.


<패널티 부과 산식>

패널티 = 1패널티 단위(275호주달러) X 온실가스 초과 배출량()

(Penalty = 1penalty unit times tonnes of excess emissions)

[자료: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Energy, the Environment and Water]

 

시사점


이번 개정안을 발표하며 크리스 보웬(Chris Bowen) 호주 후 변화 및 에너지 장관은 향후 호주에서 추진되는 모든 신규 프로젝트는 연방 및 주, 테리토리 법률에 따른 엄격한 환경 심사를 통해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의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개혁안은 기존 및 신규 프로젝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대규모 시설들이 배출량을 감축시키도록 하기 위해 신중히 설계되었다고 첨언했다. 크리즈 보웬 장관은 해당 개혁이 없었다면 호주는 2030년까지 2억500만 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생성하게 될 것이며 유럽, 미국, 중국 및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청정기술 경쟁에서도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당이 해당 정책을 의회에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녹색당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녹색당에서 주장하는 기후변화 정책은 신규 화석연료 개발 산업의 전문 금지인 반면 노동당은 이번 개정안에서 신규 석탄 및 가스 광산의 전면 금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녹색당은 호주에 석탄 채굴 시설이 존속하고 새롭게 생겨난다면 진정한 온실가스 감축의 의미를 상실한다고 우려하며 대형 기업들은 크레딧 구매를 통해 지속 탄소 배출은 이어갈 것이라 주장했다. 더불어 해당 개정안에서 화석연료 프로젝트 금지에 대한 내용을 재점검하지 않는다면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을 뒤집기 위해 당의 권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본격 시행이 올해 7월로 5개월여 남은 현시점에서 해당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호주 정부의 대내외 대응 전략 및 추진 방향에 호주를 포함한 전 세계 기후변화 관련 기구의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자료: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Energy, the Environment and Water, Sydney Morning Herald, 주호주한국대사관, 호주 주요 언론사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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