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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품질인증(UKCA) 도입 2년 유예
  • 통상·규제
  • 영국
  • 런던무역관 남현경
  • 2023-01-19
  • 출처 : KOTRA

2024년 12월까지 CE 마크 사용 가능

UKCA 시행 관련 기업 애로 최소화 및 준비시간 제공

해당 규정 확인 시 GB(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 UK(잉글랜드 스코틀랜드웨일즈북아일랜드) 구분이 필요합니다

 

UKCA(UK Conformity Assessed) 마킹이란?

 

인형, 기계류 특정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이 수입되는 국가의 품질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일례로 EU 회원국들로 수출되는 물품은 EU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제품 품질인증 라벨인 CE 마크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 영국도 EU 회원국으로 CE 마크를 사용했으나,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되면서 영국 자체의 제품 안전 라벨인 UKCA 마크를 도입했다. UKCA 마크는 하루아침에 새로 나온 것이 아니라 기존 사용하던 CE 마크를 영국의 독자적인 표준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CE 마크와 차이가 없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영국 정부가 영국에 들어오는 물품에 한해 인증 필요사항을 추가하거나 유럽연합이 CE 마크 필요조건을 변화시키는 경우 구비 서류나 절차 등이 달라질 있다.

 

<CE UKCA 마크>


CE 마크


OIP


 UKCA 마크


ukca-black-fill


 

기존 CE 마크 인증기관에서만 인증을 받아 유럽 전역으로 수출하면 됐던 과거와 달리 이제 영국의 독자 인증 기관으로부터 UKCA 인증을 받아야 한다. UKCA 마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영국 정부는 CE 마크와 UKCA 마크가 모두 사용될 있는 병행기간을 설정했다. 기존 2021 12 31일까지였던 기간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자 미처 준비하지 못한 기업들을 위해 2022 12 31일까지로 기간을 한차례 연장되었다.

 

이대로라면 2023 1 1일부터 CE 마킹만을 받은 물품은 영국에서 판매될 없다. 그러나 영세기업들이 미처 제도를 준비하지 못하고 타격을 받게 되자 영국 정부는 다시 준비기간을 2024 12 31일까지로 2 유예했다. 따라서 UKCA 마킹 제도의 본격 시행은 2025 1 1일로 예상된다.

 

, 의료기기 체외진단기기, 건설 장비, 삭도 장비, 무인 항공조종 시스템, 휴대용 압력기기, 철도 해상장비 특정 장비들의 경우 다른 규정에 따르고 있어 예외적인 물품에 대한 CE 마크 사용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 체외진단기기의 경우 2024 6 30일까지 CE 마크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건설장비의 경우 2025 6 30일까지 CE 마크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북아일랜드는 영국령이지만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달리 유럽연합 시장 체제에 남았는데, 이러한 특이한 지위(북아일랜드 프로토콜) 때문에 2025년부터 영국과 북아일랜드 시장에 상품을 출시하고자 하는 기업은 UKCA 마크와 CE 마크 모두 구비해야 한다.

 

연장과 함께 달라지는

 

변경된 제도로 수출업자들의 애로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22 6 영국 정부는 가지 조치를 내놓았다.

 

1) 재검사 비용 절감

2022 이전에 EU 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적합성 평가 활동은 2023 UKCA 평가로 인정 가능하다. 따라서 2022 EU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검사를 받은 업체들은 재검사 없이 UKCA 마크를 제품에 부착할 있다.

 

2) 기존 수입된 재고 판매 허용

2022 전까지 영국으로 수입된 CE 마크 부착 제품은 UKCA 마크 없이 영국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3) 수리 교체를 위한 부품 공급 허용

기존 제품의 수리, 교체, 유지보수에 필요한 제품은 그대로 영국 시장에 반입 가능하다. , 수리, 교체 등을 위해 영국 밖으로 나갔다가 재수입의 형태로 들어온 물품의 경우 UKCA 마크 없이도 반입이 가능하다.

 

4) 건설장비 검사 인정 확대

2023 1 1 이전 EU 공식 검사기관에서 검사된 건설장비(AVCP 시스템3 장비: 라디에이터, 실런트 ) 경우 영국 공식 인증기관에서 재검사할 필요없이 UKCA 마크를 부착할 있다.

 

5) 라벨링 조치 완화

영국 정부는 UKCA 마크를 수입자 정보 영국으로 물품 수출 시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정보를 기재한 라벨에 함께 포함할 있도록 하는 라벨링에 대한 조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출자들의 행정업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UKCA 마킹 관련 세부 내용

 

도입 기한을 제외하고 UKCA 마크 취득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2021년도와 달라진 바 없기 때문에 2021년 KOTRA 런던무역관에서 게재한 해외시장뉴스를 참고하면 된다.

 

링크 바로가기: 통상·규제 - 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 통상∙규제

 

시사점

 

이상 연장은 없을 거라는 정부의 말이 무색하게 CE 마크 병행 사용 기간은 2년이나 늘어났다. 계속해서 바뀌는 제도에 혼란은 가중되었으나 다가오는 UKCA 마킹제도 압박에 조급해하던 기업들은 한시름 놓았다는 평이다.

브렉시트 이후 변경되는 사항이 많다 보니 자연히 영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전자 라벨링 도입 기업들의 부담을 덜고, 효율적으로 UKCA 마킹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직 불완전하지만, 향후 수출 프로세스가 정립되고 나면 기업들의 부담이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BSI, GOV.uk,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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