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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치과용품 대상 수입감시제 시행 발표
  • 통상·규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김우현
  • 2022-12-27
  • 출처 : KOTRA

1kg당 1000 달러 미만일 경우 수입 감시 서류 발급 필요

수입 감시 서류 발급 승인 드문 탓에 대부분 최저 가격 기준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 신고

개요


튀르키예 무역부는 전세계 대상 HS Code 9021.29.00.00.00에 대해 수입 감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22.12.14. 관보번호 제32043호 수입감시 관련 고시 제2022/3호). 관보 내용에 따르면 튀르키예 세관 통관 시 제품의 세관 신고금액의 단가(unit customs value)가 1kg당 1000달러 이상이어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만약 세관 신고액 단가가 1kg당 10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튀르키예 무역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한하여 통관이 가능하다.

 

수입 감시제란

 

수입 감시제는 튀르키예 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수입산 제품이 튀르키예 원산 제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수입 감시제를 적용하는 품목은 튀르키예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의 생산과 수입량, 유통량, 가격 등을 참고해 정해진다. 수입 감시제의 가장 큰 특징은 수입 신고서에 기재된 CIF가격이 튀르키예 무역부에서 정한 최저 가격 기준을 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튀르키에 무역부에 수입 감시 서류(ithalat gözetim belegesi) 발급을 요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서류의 발급 승인을 받는 사례는 비교적 적은 편이라고 한다.

수임 감시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HS Code에 해당하더라도 Packing List에 각각 다른 품목으로 적혀 있다면 수입 품목마다 별도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받은 서류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고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다.

 

한편, 5년의 시행 기한이 있는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 규제와 달리 수입 감시제는 별도의 기한이 없다. 무역부에서 관보를 통해 별도의 종료 발표를 하지 않는 한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다. 떄문에 이번 조치 역시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불분명하다.

 

수입 감시제가 적용되는 품목

 

HS Code 9021.29.00.00.00은 품목명에 기타(Other)로 표기되지만, 의치를 제외한 모든 치과용품이 포함된다. HS Code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다섯번째 자리와 여섯번째 자리(소호)인 9021.2X까지 보면 의치와 치과용품에 해당한다. HS Code 9021.21은 의치이며 그 외의 모든 치과용품은 HS Code 9021.29로 분류한다.

 

한편, 올해 4월에 한국산 임플란트가 튀르키예로 수입 시 반덤핑 조치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임플란트가 해당하는 HS Code가 9021.29다. 일반적으로 수입규제와 각종 조치는 품목명이 아닌 HS Code를 기준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반덤핑 조치 대상은 임플란트 뿐이었기 때문에 당시 관보에 HS Code를 기재하고 품목 명에 임플란트임을 명시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원칙대로 HS Code 9021.29에 속하는 치과용품 전체에 수입감시제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는 물론 교정용 장치와 부분품, 치과용 인공뼈 등도 모두 수입감시 대상이 됐다.

 

<HS Code 9021.29.00.00.00에 해당하는 품목>

◇인공안면아래턱관절 ◇특수재질인공안면아래턱관절 ◇인공측두하악골관절

◇특수재질인공측두하악골관절 ◇인공광대뼈 ◇국소의치용가공용선재

◇교정용밴드 ◇교정용브라켓 ◇치과교정용선재 ◇구외교정장치 ◇치과교정용장치

◇치과교정용골신연장치 ◇치과교정용고정장치 ◇치과용고정용줄

◇치과용섬유강화형고분자지지대 ◇아치바 ◇임시치과용임플란트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 ◇치과용임플란트시스템 ◇특수재질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특수재질치과용임플란트시스템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홀충전재 ◇골이식용복합재료

◇이종골이식재 ◇치과용골시멘트 ◇합성골이식재 ◇비흡수성치주조직재생유도재

◇흡수성치주조직재생유도재 ◇냉각치수활성감별재 ◇치주조직재생유도재

◇치과용어태치먼트패턴 ◇치과용어태치먼트 ◇금속제근관포스트 ◇비금속제근관포스트

◇치과용유지용핀 ◇치과용방습재료 ◇흡수성치주조직재생유도막

[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

 

 치과제품 수입 동향

 

HS Code 9021.29 기준 튀르키예의 ’21년 수입액은 7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해당 품목의 수입 시장 내 점유율 1위는 한국으로 수출의 대부분이 임플란트 및 관련 제품에 속한다. 한국산 임플란트는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하여 튀르키예 내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다. 아울러 한국의 치아교정용 부분품 역시 우수한 품질로 튀르키예 시장에서 많이 찾는 편이다. HS Code 9021.29 기준 튀르키예의 3개년 수입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이 1위를 차지한다. 독일 역시 임플란트 제조 강국으로 튀르키예 수입 시장 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튀르키예 HS Code 9021.29 3개년 수입 동향>

(단위: US$ 천, %)

순위

국가명

수입액

점유율

20/'21 변동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전체

64,334

60,303

79,783

100.0

100.0

100.0

32.3

1

한국

10,250

16,688

25,977

15.9

27.7

32.6

55.7

2

독일

17,550

16,480

23,306

27.3

27.3

29.2

41.4

3

스위스

8,870

10,996

10,941

13.8

18.2

13.7

-0.5

4

미국

9,562

3,972

6,301

14.9

6.6

7.9

58.6

5

스웨덴

6,476

2,024

3,163

10.1

3.4

4.0

56.3

6

이스라엘

4,214

2,957

2,879

6.6

4.9

3.6

-2.6

7

브라질

1,799

3,405

2,204

2.8

5.6

2.8

-35.3

8

프랑스

1,317

1,189

1,765

2.0

2.0

2.2

48.4

9

이탈리아

1,613

963

1,526

2.5

1.6

1.9

58.5

10

중국

859

726

697

1.3

1.2

0.9

-4.0

[자료: IHS Markit]

 

수입 감시 서류 발급 방법

 

수입 감시 서류는 튀르키예의 수입자가 준비하게 되며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해당 서류들을 구비한 후 튀르키예 무역부에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https://eortak.dtm.gov.tr/eortak/login/listApplications.htm).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영업일 기준 2~6일이 소요되며 신청 및 발급 비용은 무료다.

 

<수입 감시 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1. 승인 청원서

2. 기업 정보 입력 양식

3. 약관

4. PROFORMA INVOICE 또는 사본

5. 회사 서명 회람(최초 신청 공증 필요)

6. 세금 납세 내역

7. 제조업체 정보(한국의 수출자는 해당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주한튀르키예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

[자료: 튀르키예 무역부]

 

시사점

 

수입 감시 대상품목인 경우 수입 감시 서류를 수출하기 전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 현지 관세사 A에 따르면 수입 감시 서류를 발급 받는 절차는 복잡하지 않다. 그러나 해당 서류가 발급되어 최저가격 미만으로 수입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드물다고 한다. 따라서, 현지 세관에 당도한 후에 수입 감시 서류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 받기까지 창고 보관료가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무역부에서 승인 후 서류를 발급해준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선적하기 전에 서류를 발급 받거나, 가급적 처음부터 최저 가격 기준을 상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수입감시제는 한국에서 생소하기 때문에 현지 바이어와 적절히 협업하여 공조해야 하며 KOTRA 이스탄불 무역관(담당: 김우현 대리, woohyun@kotra.or.kr )에 문의하면 현지 관세사를 통해 통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자료: 튀르키예 무역부, Ernst & Young,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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