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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제 현황
  • 통상·규제
  • 스리랑카
  • 콜롬보무역관 Bora Kang
  • 2022-12-30
  • 출처 : KOTRA

2020년 12월 반덤핑과 상계관세 법안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 미비

 1948 GATT 및 1995 WTO에 가입했으며, WTO협정에 따라 무역구제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에 2001 스리랑카    (Safeguard Measures)    했으며, 반덤핑(Anti-Dumping)과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를 포함한 관련법이 2018년 3월 7일에 국회에서 안건이 통과되었고(The Anti- 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ct No. 2 of 2018, the Safeguard Measures Act No. 3 of 2018), 2020년 12월부터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  .  

그러나 스리랑카 정부는 아직까지도 해당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그 규제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지는 못하고 각 규제와 그 해당 제품에 대한 ‘조사단계수준’에만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본 규제 내용을 2022년 말까지 관보를 통해 공식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상무부에서 해당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한 이후 내각에서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ㅇ 담당부처: 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

부처명

Department of Commerce

역할

국내외 통상 촉진 및 감독

세부 역할

       무역구제 및 스리랑카의 경제, 무역, 상업 활동 관리

       관세 할인과 비상호적특혜무역조항 등 교역에 필요한 통상 교섭 활동

       스리랑카의 수출활동에 필요한 무역 협정에 대한 협상 활동

설립 연도

1931년(영국 식민지 시절 상업 활동을 장려 목적으로 설립)

담당자명

Mr. Ananda Dharmapriya

직함

Actg. Director General of Commerce

사무실 전화번호

+94 11 232 9733

팩스

+94 11 232 5524

핸드폰

비공개

이메일

fortrade@doc.gov.lk

웹사이트

www.doc.gov.lk

주소

Department of Commerce
No.492, 2nd Floor, L. H. P. Building, R.A.de Mel Mawatha, Colombo 03

 

 
















기존에 스리랑카 정부는 법안 마련 후 2020년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규제 내용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마련하기로 목표를 잡고 있었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이후 온라인 문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법적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상계관세 및 반덤핑 관련 확인은 산업별 필요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이메일을 통한 확인만 가능하다.

 

부처명 : 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

담당자명 : Mrs Chaniwari Mallawaarachchi (법무팀장 겸 상무부 청장 대행)

사무실 전화 : +94 77 111 9454

이메일 : chandimallawaarachchi@yahoo.com



시사점

스리랑카도 국제 통상 스탠다드를 준수해야 하는 만큼 조속한 국내 법규가 확립되어야 한다. 특히 FTA 등 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추진 시 이러한 문제들이 이슈가 될 수 있다. 스리랑카는 현재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했으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2023년도에 양국간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수년째 지연중인 중국과의 FTA 협상도 재개하고 싶어한다. 또한 스리랑카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도 재개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양자 및 다자간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본 반덤핑과 상계관세에 대한 법적 범위를 조속히 명확히 하여 관보로 명시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전략과 법적 체계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스리랑카는 정책의 일관성과 그 범위가 모호한 경우가 많은 국가이므로, 스리랑카 시장에 관심있는 한국기업은 수출 전 스리랑카 상무부나 KOTRA 콜롬보무역관에 연락하여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 관련 정보를 먼저 확인하길 바란다. 

 

자료: KOTRA 콜롬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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