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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인증(CDSCO) 알아보기
  • 통상·규제
  • 인도
  • 벵갈루루무역관 남기훈
  • 2022-12-30
  • 출처 : KOTRA

현지 소재기업 지원 필수, 기업부터 제품 정보까지 요구

비즈니스 초기 필수 과제, 협상 전 사전 숙지 필요

 

인도로 화장품과 미용용품 완제품 및 원료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CDSCO 인증이 필요하여 우리 기업이 현지 진출 시 반드시 챙겨야 할 규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기업이 직접 진행하기 어렵고 바이어 또는 현지 에이전트가 진행해야 할 사항이라, 이로 인한 시간 소요나 비용 부담 등이 초기 주요 협상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미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배경


현지법 <Drugs and Cosmetics Act, 1940, Gazette Notification G.S.R 763(E)>에 의거, 화장품 및 원료는 현지 수입통관되기 전에 정부가 정하는 인증 기관에 등록 및 인증되어야 한다.

약품 및 화장품 관련 현지 규정에 따른 “화장품”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인도 현지 규정(Drugs and Cosmetics Act)상 “화장품”의 정의>

 

“…any article intended to be rubbed, poured, sprinkled or sprayed on, or introduced into, or otherwise applied to, the human body or any part thereof for cleansing, beautifying, promoting attractiveness, or altering the appearance and includes any article intended for use as a component of cosmetic.”

 

* 정의 개요: 화장품이란 신체에 바르거나, 붓거나, 뿌리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접촉하는, 청결, 미용, 매력 개선, 외모 변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및 원료

 

현지 담당기관은 인도 보건가족복지부 산하 '중앙의약표준관리기구'(CDSCO;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이며 해당 기관을 통해 신청, 등록, 인증, 정보 공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링크) https://cdsco.gov.in/opencms/opencms/en/Cosmetics/cosmetics/>

 

신청자


인증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1) 국내기업의 현지 사업체: 현지에 소재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영업 또는 생산 등)/지사 등

2) 위임을 받은 현지기업: 현지 바이어, 현지 영업 에이전트 외 인증 업무만을 위임된 서비스 에이전트

 

신청절차


모든 절차는 CDSCO의 관련 포탈 사이트(SUGAM Portal, http://cdscoonline.gov.in)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현지사업자가 진행할 사항이므로 국내기업은 등록 절차 시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준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CDSCO 온라인 등록 단계>

[자료원 : CDSCO]

 

 

필요 정보 및 서류


인증 신청 시 국내기업이 제공해야 할 정보는 아래와 같으며, 영어가 아닌 자료의 경우 번역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를 요구한다. 또한 서류 전자사본은 기본적으로 pdf 형식을 요구하며, 10MB 미만의 소형 파일만 사용이 가능하다.


(커버레터) 자유 형식이며 신청 목적과 받고자 하는 인증에 대해 기술, 신청자가 작성한 내용을 국내기업이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임장) 신청 절차를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인도 현지 공증, 대사관 아포스티유 등을 인정한다.

(Schedule D III 서식) 제조자 및 제품에 대한 세부 정보, 제품의 화학적 구성, 관련 규정 준수 동의서 등(첨부 참조)

 - 국내기업 세부정보: 판매자 및 생산업체의 기업명, 주소, 연락처, 경영진, 국내기업 비즈니스 개요(국내 및 해외 비즈니스), 인도 바이어 또는 에이전트 정보

 - 제품 세부 정보: 제품명 및 규격, 화학적 구성, 재료명, 기타 스펙 및 테스트 방법, 패킹 리스트

 - 동의서 : CDSCO 규정 준수 및 정보 활용 동의서

 - 동물 실험 미시행 확인서 해당 제품 관련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

 - 인체유해물질 미포함 확인서 제품에 중금속 및 헥사클로로펜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

 - 기타 서류: 기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첨부

 

(참고링크)

https://cdsco.gov.in/opencms/export/sites/CDSCO_WEB/Pdf-documents/cosmetics/Guidelines_on_Registration_of_Import_of_Cosmetics.pdf

https://cdsco.gov.in/opencms/export/sites/CDSCO_WEB/Pdf-documents/cosmetics/List-of-Documents-required-for-Grant-of-Registration-Certificate-in-Form-COS-2-converted.pdf

https://cdsco.gov.in/opencms/export/sites/CDSCO_WEB/Pdf-documents/cosmetics/General-Non-compliances-Observed-converted.pdf

CDSCO 제공 신청 가이드라인: https://cdscoonline.gov.in/CdscoManuals/Registration%20Guidelines/!SSL!/Multiscreen_HTML5/desktop/First_Topic.htm

신청 절차 관련 주요 문의사항(FAQ): https://cdsco.gov.in/opencms/export/sites/CDSCO_WEB/Pdf-documents/cosmetics/cosaddl.-FAQs.pdf

 

인증 비용


CDSCO에서는 제조업체별, 대분류별, 세부분류별 인증 비용을 요구한다. 동일한 제조업체의 제품일 경우 기업 등록은 한번만 하고 제품별로만 추가 등록을 하면 된다.

 

<인증 비용 구성>

(단위: USD)

연번

구분

금액

비고

1

기본 등록비

250

1회 정액

2

제조 공장 등록

Manufacturing site

500

등록 내용에 따라 가산

(아래 예시 참고)

3

대분류 등록

Per each Category

1000

등록 내용에 따라 가산

(아래 예시 참고)

4

세부분류 등록

Per each Variant

50

등록 내용에 따라 가산

(아래 예시 참고)

[자료원 : CDSCO]


여기서 제조업체란 제조공장을 말하며, 동일 기업이 별도 소재지에 위치한 복수의 공장을 운영할 경우 공장마다 별도 등록이 필요하다. 대분류란 제품의 “류”에 대한 구분으로 예를 들어 립스틱 류, 마스크 팩 류, 아이 섀도우 류 등을 말한다. 세부분류란 대분류 이하 실제 제품을 말하며 예컨데 립스틱 류 이하 각기 향이나 색이 다른 제품 마다 개별 제품으로 구별한다. 인증 비용은 각 구분에 대해 아래 예시와 같이 적용되며 실제 판매되는 제품의 양과는 무관하다.

<적용 예시>

 

예) 동일 제조사의 마스크팩 류(대분류) 중 A제품과 B제품을 등록: 기업/대분류 각 1건, 세부분류 2건에 대해 결제

예) 동일 제조사의 핸드크림(대분류) A제품과 세안제(대분류) B제품을 등록: 기업 1건, 대분류 각 1건(총 2건), 세부분류 각 1건(총 2건)에 대해 결제

예) 인천 공장과 마산 공장에서 동일하게 마스크팩 류(대분류) 중 A제품 생산하고 등록: 기업 2건, 제품 대분류 1건, 세부분류 1건에 대해 결제

 

소요 시간


CDSCO는 신청 접수 후 3개월(90일) 내 인증 발급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서류 보완 등의 사유로 3개월을 넘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지연 시 6개월 내에는 인증 발급이 완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효기간 및 갱신


인증은 3년 간 유효하며 동일 기간에 대한 인증 연장 비용은 USD 1,000이다. 만약 여러 바이어에 판매할 경우 동일 절차대로 재신청이 필요하다. 최초 등록한 내용에 대한 연장에 정액 USD 1,000이 부과되며, 등록 내용에 따른 공장, 분류 개수에 따른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현지 인증 대행(서비스) 에이전트 활용


기타 사유로 국내기업이 세일즈 에이전트나 바이어의 도움 없이 현지 인증 절차를 따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 관련 인증 대행 에이전트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때 청구비용은 서비스 제공업체 별 상이하고 편차가 큰 편이므로(USD 850~USD 2,000 수준) 주의할 필요가 있다(현지 에이전트 예시는 아래 참고)

https://www.indiannexus.com/cdsco.html

https://www.aceconsultingengineers.com/cdsco-license-registration-consultant.htm

https://sunconsultants.co.in/cdsco

https://www.acplgroupindia.in/latest-update/cdsco-consultant-ifon-/87

https://www.corpseed.com/knowledge-centre/central-drugs-standard-control-organisation

https://www.fusioncomplianceservices.in/

 

KOTRA 지원사업


참고로 벵갈루루무역관은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을 위해 바이어 인콰이어리 발굴, 개별 매칭, 온∙오프라인 상담회 및 무역사절단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화장품 등 소비재에 특화된 K-Lifestyle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므로 관심있는 기업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가 가능하다.

<K-Lifestyle India 개요>

 

ㅇ 프로그램 구성: Amazon India 한국관 입점 + 인도 소비재 대전 + SNS 디지털 마케팅 지원

 

Amazon India 한국관 입점 지원: 아마존 인디아 한국관(amazon.in/kstore) 입점을 통해 우리 기업이 바이어 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현지 직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

-2023현지 통관∙인증 설명회 및 지원 서비스 운영 병행 예정(잠정)

 

인도 소비재 대전: 아마존 인디아 한국관 입점 기업 중심으로 현지 주요 쇼핑몰에서 B2C 판촉전 및 한류 홍보 이벤트 개최, 현지 인플루엔서 활용 온라인 홍보 지원


- 2022년 요약: 7.6-7.10/벵갈루루 Orion Mall 개최, 국내기업 13개사 참여, 오프라인 매출 56만 달러)


<인도 소비재 대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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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행사

판촉 부스 전경

 

SNS 디지털 마케팅 지원: 상기와 연계하여 주요 SNS 플랫폼(Google, LinkedIn 등) 활용 키워드 광고 등 디지털 마케팅 지원 병행

 

 

ㅇ 문의처

- K-lifestyle 및 아마존 입점지원사업 raid0201@kotra.or.kr

- 일반 마케팅 및 수출지원: testkun@kotra.or.kr

 


자료원 : CDSCO, 사업 참여 바이어 및 국내업체 의견, KOTRA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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