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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위드 코로나에 따른 중국 노무관리 Q&A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난징무역관
  • 2022-12-26
  • 출처 : KOTRA

2022년 12월 7일 이후 적용

 주경희 대성법률사무소(DENTONS) 변호사  

  

 

2022127 중국 국무원 <코로나19 전염병 예방통제조치 진일보 및 최적화 관련 통지>를 발표하였다. 이로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이 3년 만에  사실상 종결되었다.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현지 기업들로부터 노무 관리에 관한 상담, 질문이 속속 접수되고 있다. 아래 내용은 기업들의 공통적인 질의사항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것으로 중국 진출기업들이 경영관리 활동에 참고하기 바란다. 

 

Q1: 직원이 출근기간 코로나 19 에 감염된 것은 공상(工傷)에 해당되는지?  

 

A1: 해당 상황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만약 의료기관 및 관련 직원일 경우, 코로나 19 의 예방과 치료 업무를 이행하기 때문에, 업무 직책을 이행함으로 인해 감염이 되었을 경우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 다른 인원이 근무 중 코로나에 감염된 것은 공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직원이 출퇴근 중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 모두 공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Q2: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종업원은 '양성'일 경우 자택격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A2: 국무원의 최신 규정에 따르면 코로나 19 환자 본인이 자택격리를 선택한 경우 이를 격리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있다. 현행 법규 정책 규정에 따라 이 기간 중 회사는 자택격리 중 직원에게 통상임금 기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종업원이 자택격리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 입원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병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동 내용에 대한 해석은 후속 방역 정책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있다.  

 

Q3: 만약 직원 본인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고하지 않고 계속 출근 하는 경우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A3: 직원이 자신이 코로나 19 에 감염돼 양성임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알리지 않고 출근하여 회사 동료의 인신이나 회사 재산 등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 직원은 그에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상황이 엄중하고 공공안전에 해를 입힐 경우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해한 죄'라는  죄목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종업원이 양성에 감염되였다고 하면 반드시 제때에 보고해야 하며 숨겨서는 안된다. 만약 숨겼을 경우 회사에서는 이런 이유로 종업원과 근로계약을 해제가 가능하다.  

 

Q4: 회사는 현재 모두에게 핵산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직원들도 핵산검사를 할 의무가 없다. 만약 감염되었지만 이를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직장의 정상적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회사에서 핵산검사를 요구할 경우 해당 검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A4: 국무원의 최신 규정에 따르면, 이제 일부 특수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개인은 공공장소 출입 시 핵산음성결과 및 건강코드를 제시할 의무가 없다. 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예방통제 조치로써 매일 출근 시 직원에 대한 핵산검사를 실시토록 요구하게 되면 이때 관련 검사비용은 기업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Q5: 만약 회사에 어떤 직원이 양성일 경우, 다른 동료들이 회사가 상응한 소독처리를 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을 수 없어서 계속 출근하려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단결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직원은 이에 대해 회사가 안전한 근로조건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와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A5: 동료가 감염되어 양성일 경우 회사는 해당 사업장 근무환경에 대해 소독을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직원이 회사의 방역 관리를 믿지 못하고 작업장이 위생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출근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직원과 소통하여 직원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만약 직원들이 여전히 출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이때 회사의 관련 규정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마련되어야 한다. 민주적 절차에 근거해 관련 규정이 제정되었다는 전제 하에, 만약 직원이 회사로부터 안전한 근로 환경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느껴 근로계약 해지 및 경제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법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 

 

Q6: 직원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자택격리를 선택하는데 회사에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A6: 직원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경우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회사는 종업원에게 감염된 증명자료를 제공하게 할 수 있으며 만약 근로자가 허위자료를 제공할 경우 회사는 규정위반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발급한 자택격리 관련 증명, 핵산증명 및 항원검사 등은 모두 관련 증명으로 회사에 제출할수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지나치게 엄격하게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실제 진행 과정에서 회사가 핵산검사의 진실성을 우려할 경우 직원과 협상하여 온라인 등 수단을 보조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Q7: 직원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경우 우선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A7: 직원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자택격리 중일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이미 사용하게 하였을 경우 서명한 연차휴가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다. 

 

Q8: 종업원이 코로나 감염으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기간 노동 계약 기간이 민료되었다면 바로 노동 계약 종료가 가능한지? 

 

A8: 종업원이 코로나에 감염된 기간 노동 계약 기간 만기 시 계약 기간은 종업원의 자택 격리 기간 종료(핵산검사 음성) 시까지 자동 연장된다. 

 

Q9: 기업이 코로나로 인해 생산경영 심각한 어려움에 경우 경제성 감원이 가능한지? 

 

A9: 기업이 코로나로 인해 생산경영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노동계약법 제40조 3항과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성 감원(기업의 일방적 감원)을 진행할 수 있다. 종업원은 이에 대해 불법해고의 배상금(경제보상금의2배)을 청구할 수 없다. 단, 진행 과정현지 노동국에 사전 보고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사실상 경제성 감원의 실제 진행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현지 노동국과 충분한 조율이 필요하다. 

 

Q10: 코로나 기간에 종업원을 타 회사로 파견 근무시킬 수 있는지? 

 

A10: 코로나 기간이라도 필요 시 종업원과 협의 후 다른 회사로 파견근무 시킬 수 있다. 이때 실제 인력을 사용하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불토록 하고, 파견회사는 급여지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Q11: 코로나 방역기간에 업무 조정(보직 변경)을 할 수 있는지? 

 

A11: 기업은 노동계약 회사의 규정에 근거하여 필요에 따라 종업원의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다. 단, 기업은 업무 조정의 타당성과 급여 조정의 합리성에 대해 입증 책임이 있다.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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