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산림 훼손 방지 위한 EU 산림전용규정, 앞으로 어떻게 시행될까?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윤웅희
  • 2022-12-21
  • 출처 : KOTRA

EU 산림전용규정, 삼자협의 통해 잠정적 합의 완료

UN 식량농업기구에 의하면 1990~2020년 산림전용(Deforestation)*으로 42000만 헥타르의 산림이 손실됐으며 이 중 대부분은 인간의 생산 활동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EU는 기존 산림이었던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10%를 소비하며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산림전용 관련 제품 소비 시장이다. 이에 EU 집행위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2021년 산림전용과 관련된 제품의 역내 생산, 판매 및 수입을 규제하는 산림전용 관련 제품 수입 금지 규정’(Regulation on deforestation free products)을 제안했다. 동 법안은 세계 최초로 산림전용과 관련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현재 EU의 입법기관 간 삼자협의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상황이다. 아직 최종 법안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EU의 산림전용 규정이 향후 어떻게 시행될지 삼자협의 결과를 통해 미리 살펴보자.


* Deforestation은 토지의 개발 및 사용을 위해 산림에서 나무와 숲이 제거되는 것을 의미하여, 기존 산림벌채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산림으로 피복되어 있는 산림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산림청의 요청으로 산림전용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입법 동향

 

EU는 산림 보호 및 복원을 위해 2019년부터 회원국과 정책 목표를 공유하고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 그룹을 조직해왔다. 집행위는 2020년 산림전용 규정에 대한 공개 협의를 거쳐 20211117일 산림전용 관련 제품 금지 법안을 발표했다이후 이사회는 집행위가 제안한 법안에 일반적인 동의를 표하며 일부 수정된 안을 2022628일 채택했으며, 유럽의회에서는 보다 엄격해진 수정안을 2022913일 표결을 통해 채택했다. 그리고 2022126 각 기관의 입장이 반영된 수정안을 바탕으로 삼자협의를 거쳐 EU는 산림전용 규정의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당초 유럽의회가 집행위 제안보다 확대된 대상 품목과 규제 지역 범위를 제안하며 기관 간 이견이 커 연내 합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나 UN 생물다양성협약 총회*를 앞두고 생물다양성 및 자연 보호 목표를 정의하기 위한 EU의 노력으로 기한 내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결정된 합의안은 추후 이사회와 유럽 의회의 공식 채택을 거쳐 EU 관보를 통해 공식 게재될 예정이며, 게재 20일 뒤 발효 될 계획이다.

    주*: UN 생물 다양성협약(CBD)당사국 15차 총회(’22.12.7.~19., 캐나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완화 조치 요구, 산림전용 방지 위한 모니터링 및 메커니즘 수립 강조

 

주요 합의 내용

 

EU의 산림전용 규제는 산림전용과 연관이 큰 상품과 파생 상품을 지정하고 관련 품목을 생산, 유통, 수입 하는 역내 업체에 공급망 실사 및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따라서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역내 업체는 제품의 원산지가 20201231일 이후(202111일부터) 새로이 전용된 지역에서 벌채되거나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정보 제출을 거부하거나 관련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할 경우 해당 업체는 상품 압수, 거래 수익 몰수 및 EU 역내 매출의 최소 4%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규제 지역) EU의 산림전용 규제는 산림전용과 황폐화의 의미를 정의해 신규 산림 전용 및 벌채가 금지되는 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EU는 산림전용의 의미를 기존 원시림 또는 자연 재생림이 농지나 공원 등 산림이 아닌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것으로 정의했으며, 산림 황폐화는 원시림과 자연 재생림이 식재림 또는 기타 임야로 전환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규정을 통해 EU는 불법과 합법을 막론하고 모든 원시림과 자연 산림이 20201231일 이후(202111일부터) 기존 산림에서 농지나 조림지, 식재림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곳에서 생산된 원재료 및 이를 이용한 상품의 역내 생산, 판매, 유통 등을 금지할 계획이다.

 

(규제 품목) 이번 합의를 통해 산림전용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소, 코코아, 커피, 팜오일, 대두, , 고무 등 총 7개 농산품이다. 또한 이를 사용해 생산된 초콜릿, 가구, 인쇄된 종이 제품, 숯 등의 파생 제품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 되었다. 7개 농산품은 확정됐으나 각 농산품의 구체적인 파생 제품은 EU 관보를 통해 공식 게재 될 법안에 명시될 예정으로 관련 품목의 EU 수출 기업은 최종 발표될 법안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삼자협의 이전 유럽의회는 돼지, , 염소, 가금류 등의 육류와 고무, 옥수수로 규제 품목 확대 및 향후 검토를 통한 사탕수수, 에탄올, 광산 채굴 원자재 등의 추가 검토를 제안했었다. 최종 합의 결과 고무와 목재의 일부 파생상품만 추가됐으나 향후 해당 품목으로 규제 대상이 확대될 것인지, 법안 시행 이후 집행위의 검토 및 시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산림전용 규정 대상 품목 >

농산품

(* 결정된 품목)

파생상품

(* 최종 법안 확인 필요)

소고기

냉장ㆍ냉동 소고기, 소가죽 및 가죽제품

코코아

코코아 원두, 코코아 페이스트, 코코아버터·파우더 및 초콜릿 등

커피

커피

팜유

팜유, 팜너트, 바바수유, 고형제품

대두

대두, 대두유, 대두유 추출 오일 케이크 등

목재

통나무, 합판, 목재프레임, 목재 가구 등 목재 제품 전반

(*삼자 협의 중 인쇄된 종이 제품과 숯의 포함이 확정)

고무

천연고무, 합성고무, 고무끈, 고무 타이어, 기타 고무 제품

*: 파생 상품에 대한 규제 품목은 최종 법안 확인 필요, 파란 테두리는 집행위가 초안에서 제안한 파생 상품, 빨간 테두리는 유럽의회에서 제안한 파생 상품

 

(실사 의무) 동 규제는 18개월의 전환기 이후 관련 품목을 취급하는 역내 업체에 적용될 전망이다. 단 중소기업의 경우 24개월의 전환기가 주어질 예정이며, 일부 의무 조항 면제도 적용된다전환기 이후 규제 대상 품목을 수입, 판매, 유통하는 역내 업체는 취급하는 제품 혹은 원자재가 20201231일 이후 새로이 산림에서 토지 용도가 전환된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역내 업체는 GPS 좌표, 위성사진, 현장 감사 등을 통해 원산지를 파악해야 하며 관련 공급망이 규제를 준수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당국에 실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만약 관련 제품이 기준 시점 이후 신규 산림 전용과 무관하다는 이와 같은 증명이 없을 경우 역내 상품 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며, 동 규정을 준수 하지 않은 채 역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상품 압수, 거래 수익 몰수 및 해당 업체의 EU 역내 매출의 최소 4%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 벤치마크 시스템) 집행위는 법안 발효 뒤 18개월의 전환기 동안 산림전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모든 국가를 저위험, 표준, 고 위험 3단계로 분류해 고 위험 국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하고 저 위험 국가에 대해서는 보다 간소화된 실사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분류에 따라 관련 역내 업체와 각 회원국별 관할 당국은 관련 수입 품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 고위험 국가에서 수입하는 관련 제품의 9%, 표준 국가는 3%, 저위험 국가는 1%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향후 일정

 

산림전용 규정은 최종 법안이 EU 관보에 공식 게재 이후 20일 뒤 발효될 예정이다. 법안 발효 이후 집행위와 회원 당국은 18개월의 전환기를 거쳐 벤치마크 시스템을 설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역내 관련 업체들도 해당 제품의 공급망 내 실사 및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한편, 집행위는 산림전용 규정의 발효 이후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 규제 품목과 규제 지역 확대에 대해서 평가할 예정이다. 먼저 법안 발효 1년 이내 규제 지역을 다른 임야(wooded land)로 확대 여부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2년 이내에는 규제 지역을 산림 외에도 이탄지나 습지, 사바나 등 다른 생태계로 확대 적용할 지 여부와 규제 품목의 추가 필요성에 대해서도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역내 금융 기관이 고객에게 금융 서비스 제공할 경우에도 관련 사업의 산림전용 관련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실사 적용 대상을 금융기관으로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평가할 계획이다.

 

법안에 대한 반응

 

법안이 발표되고 규제 대상 품목의 수출 국가와 환경 단체들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계적인 환경 기구와 시민 사회 단체들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관련 물품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EU의 산림전용 규정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및 임업 관행이 수립되고 산림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역내 산업계에서도 환경 보호 및 기후 대응을 위한 동 법안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주요 유통업체들은 EU의 입법안이 발표되기 이전인 20215월 브라질 정부에 산림전용 방지를 촉구하며 산림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기존 관행이 지속될 경우 브라질산 제품을 보이콧할 것이라 경고하는 공동 서한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동시에 공급망에 대한 실사 의무가 관련 업체의 행정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 역시 존재한다. 글로벌 타이어 회사인 미쉐린은 삼자협의가 진행 중인 20221125일 유럽의회가 고무를 규제 대상 상품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기업의 실사 요건에 대해 각 품목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복잡한 공급망을 가진 천연 고무 산업을 고려한 실사 조항이 마련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련 품목의 주요 수출국들은 집행위에서 초안을 발표한 2021년부터 해당 규정의 입법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동 규정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중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동남아 등지의 14개국(아르헨티나브라질콜롬비아가나과테말라인도네시아코트디부아르나이지리아파라과이페루온두라스말레이시아에콰도르볼리비아)2022727일 공동 성명을 통해 EU에 관련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세계 3위 산림 보유국이자 산림업이 주요 국가 산업인 캐나다도 20221117일 성명을 통해 EU 산림전용 규정이 무역 장벽을 초래할 것이라 우려를 표명하며 법안 적용 대상을 공급망이 간단한 제품으로 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법안이 발표된 이후 브라질 외무부는 환경 보호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무역 정책이 추진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이전의 성명을 반복하며추가적인 대응을 위해 공식적인 법안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사점

 

글로벌 지구 온난화와 이상 기후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EU의 산림전용 규정 역시 산림 및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 중 하나이다동 규정은 역내 관련 업체 및 회원국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규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 역내 수입 업체의 실사 의무로 원산지에 대한 관련 자료 요청 등 추가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관련 수출 기업은 수출 제품 원자재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20201231후 새로이 용도가 변경된 지역에서 벌채되거나 생산된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증빙을 위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번 합의를 통해 7개 농산품이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었으나 향후 집행위의 주기적인 검토와 법안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관련 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EU 수출 기업 역시 유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최종 합의에서는 제외되었지만 EU 기관 간 삼자협의에서 유럽의회가 돼지, , 염소, 가금류, 옥수수 등의 대상 품목 추가를 요청한 바 있어 관련 제품의 수입 업체는 향후 집행위의 법안 검토 및 대상 품목 확대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산림 훼손 방지 위한 EU 산림전용규정, 앞으로 어떻게 시행될까? )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