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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캄보디아 FTA 발효 ② ; 유망품목 교역분석
  • 경제·무역
  • 캄보디아
  • 프놈펜무역관 이주영
  • 2022-12-15
  • 출처 : KOTRA

화물차, 중형승용차, 소스, 소주 등 유망

FTA 활용법과 FTA지원센터를 통한 활용 극대화

주요 유망 품목

 

[차량]

 

캄보디아는 청소차, 탱크 트럭 등 일부 화물차(HS 코드 8704)에 대해 기존 15% 관세율을 부과하지만, 한-캄보디아 FTA 발효에 따라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10~15년에 걸쳐 균등 철폐한다. 일부 중형 승용차(HS 코드 8702~8703) 기본 관세율이 15~35%이지만, 10~15년 또는 HSL로 관세가 철폐된다.

 * HSL: 10년간 기준세율을 유지하다가 11년 차부터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기준 세율의 50% 인하, 이행 20년 차 1월 1일부터 기준 세율의 50% 유지(캄보디아 관세 양허표만 해당)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는 한국의 대캄보디아 주요 수출품으로 2022년 10월 기준 수출액(HS 코드 8702~8704)은 7160만 달러이다. 승용차(HS 코드 8703)와 10인 이상 자동차(HS 코드 8702)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2%, 168% 증가했으나, 화물 자동차(HS 코드 8704)는 전년 동기 대비 61% 수출액이 감소했다. 한국-캄보디아 FTA 발효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증가하고, 캄보디아 건설 경기와 경제가 회복되면서 한국의 대캄보디아 자동차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차량 대캄보디아 수출규모>

(단위: US$ 천, %)

순위

품목(HS 코드)

2020

2021

2022.1~10.

증감률

3

승용차와 그 밖의 차량

(8703)

19,587

28,860

44,322

101.6

9

화물자동차

(8704)

54,539

50,087

16,824

-60.5

16

10인 이상 수송용 자동차

(8702)

7,495

4,669

10,458

167.6


합계

81,621

83,616

71,604

-14.4

[자료: 한국무역협회]

 

ITC Trade Map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주로 한국, 일본, 태국, 미국 등에서 차량을 수입한다. 한국산 차량은 10인 이상 자동차(8702)와 화물차(8704)에서 각각 88%와 21%의 높은 수입 점유율을 차지한다. 캄보디아 차량 바이어에 따르면, 한국 차량은 태국, 중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높다고 평가된다. 향후 자동차 부문에서 청소차, 탱크 트럭, 덤프트럭, 트럭, 중형 승용차 등 일부 품목에서 관세가 철폐되므로 가격 경쟁력 증가에 따라 수입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캄보디아의 차량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품목(HS 코드)/국가

2020

2021

2022.1~4.

10인 이상 수송용 자동차(8702)

34,316

16,882

10,034

 

대한민국

22,331

14,984

8,865

일본

1,598

1,110

716

독일

405

356

217

승용차와 그밖의 차량(8703)

501,843

509,100

229,425

 

일본

287,683

258,567

94,791

중국

16,266

43,764

25,228

인도네시아

10,519

11,958

23,231

태국

37,613

39,805

20,217

미국

22,997

35,841

16,658

대한민국

20,721

21,845

10,592

화물자동차(8704)

395,094

456,463

114,557

 

태국

186,224

265,066

61,572

대한민국

108,514

110,323

23,804

미국

44,750

40,132

15,479

차량 총합

931,253

982,445

354,016

[자료: ITC Trade map]

 

[식품류]


간장 등 소스류(HS 코드 2103)는 기본 관세율이 7~15%이지만, 한국-아세안 FTA를 통해 토마토 소스류는 0% 관세율이 적용됐다. 한국-캄보디아 FTA에서는 간장, 칠리소스, 어간장, 기타 소스의 관세율이 10년간 균등 철폐된다. 한국산 소스류의 대캄보디아 수출 규모는 2020년 143만 달러, 2021년 224만 달러, 2022년 10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한 186만 달러이다.


캄보디아의 소스류 주요 수입국은 태국, 중국, 베트남 순이며, 한국은 2022년 4월 기준 6위로, 캄보디아는 약 11만 달러 상당을 수입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현지생산을 포함한 전체 2022년 캄보디아 소스류 시장 규모는 약 1억 2400만 달러 이상으로 최근 몇 년간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유통채널 확대와 식습관 변화로 소스류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에서는 주로 간장, 피시 소스, MSG가 사용되고 있고, 한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한국 식품점 외에서도 한국산 고추장, 쌈장 등 소스류를 볼 수 있다. 한국-캄보디아 FTA로 인한 관세 인하와 한식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한국산 소스류에 대한 현지 수요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캄보디아의 소스류(HS 2103) 수입동향>

(단위: US$ 천)

순위

국가

2020

2021

2022.1~4.

1

태국

21,664

24,105

9,773

2

중국

2,815

2,202

1,177

3

베트남

2,705

2,560

802

4

말레이시아

491

783

475

5

일본

224

266

164

6

한국

167

358

106


총합

29,732

32,075

12,956

[자료: ITC Trade map]

 

소주(HS 코드 2208.90)는 기본 관세율이 35%이지만, 한-아세안 FTA와 RCEP을 통해 15%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한-캄 FTA에서는 알코올 도수 40도 이하의 소주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매년 10년간 관세가 균등하게 철폐된다. 한국산 소주의 대캄보디아 수출 규모는 2020년 143만 달러, 2021년 369만 달러, 2022년 10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29.2% 증가한 389만 달러이다.


HS 코드 2208.90 품목에 대한 캄보디아의 주요 수입국은 태국, 한국, 중국 등이다. 캄보디아 유통망에서 한국산 소주는 일반적으로 1.7~2달러 내외로 가격이 형성돼 있으며, 캄보디아 일반 식당에서도 한국산 소주를 판매하거나 과일맛 소주를 활용한 칵테일을 판매하고 있다. 한국산 소주에 대한 캄보디아 청년층의 관심 증가 및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향후 한국산 대캄보디아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캄보디아의 기타 주류(HS 2208.90)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

2020

2021

2022.1~4.

1

태국

55

186

42

2

중국

43

49

23

3

영국

0

0

8

4

일본

10

14

3

5

프랑스

8

1

2

6

대한민국

65

104

0


총합

254

366

79

[자료: ITC Trade map]

  

한국-캄보디아 FTA 활용법


FTA 활용을 위해서는 먼저 HS 코드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관세 양허 유형과 관세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하고, 제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면 소요 부품 명세서 등과 같은 원산지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인증 수출자 원산지 신고서를 통해 수입 통관 시 FTA 관세 혜택을 신청해 적용받는다. 수입 통관 후 1년 이내 FTA 특혜 관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캄보디아 절차 진행상 어려움이 있어 수입 통관 시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는 것이 안전하다. 마지막으로는 관련 서류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HS 코드 및 관세율 확인]


먼저 수출입 품목의 HS 코드 확인은 한국으로 제품 수입(한국의 수입 관세율 확인 필요) 시, 한국 관세청 관세 법령 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캄보디아로 수출을 위한 관세율 확인은 통합무역정보서비스 TrdaeNAVI(http://www.tradenavi.or.kr/)와 캄보디아 관세청(https://customs.gov.kh/en)에서 가능하다. 다만, 캄보디아는 HS 코드 8자리, 한국은 10자리를 사용하고, HS 코드는 품명 외에도 용도, 기능, 성분, 재질 등에 따라 분류하므로, 정확한 HS 코드는 관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


TradeNAVI에서는 대상국을 캄보디아로 지정하고, HS 코드를 입력하는 경우, 기본 관세율, 한국-아세안 FTA(AKFTA), RCEP 세율과 함께 캄보디아 특별세와 부가세가 함께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캄보디아 FTA는 한국-캄보디아 FTA 협정문 부속서 2-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fta.go.kr/main/situation/kfta/lov3/kh/2/)

* 부속서는 한국 양허표, 캄보디아 양허표 순임.

 

<대캄보디아 수출 HS Code 및 관세 확인 방법>

<TradeNAVI 확인>

<캄보디아 관세청 확인>

[자료: TradeNAVI, 캄보디아 관세청]

 

관세 양허 유형에 따라 0(즉시 철폐), 5, 7, 10, 15, 20(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5, 7, 10, 15,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EX(기준 세율 유지), HSL(이행 10년 차까지 기준 세율 유지 후, 11년 차부터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기준세율의 50퍼센트 인하 후, 기준 세율의 50% 유지. 캄보디아 관세 양허표만 해당)로 나눠진다. 무역 협정별로 시기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하므로, 무역 협정별 관세율 비교가 필요하다.

 

<협정별 관세율 비교 예시>

[자료: KOTRA 프놈펜 무역관]

 

[원산지 결정 기준 확인 방법]


양국 간 무역협정이 있더라도 양국 간 수출입 품목 모두가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기준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한 물품에 대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수출 전에 원산지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원산지 결정 기준은 ① 완전생산기준, ② 원산지 재료 생산기준, ③ 실질변형기준(세번 변경기준, 부가가치 기준, 조합기준, 선택기준 등)으로 나뉜다. 한국-캄보디아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은 https://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3/kh/2/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캄보디아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방법>


[자료: FTA, KOREA 홈페이지]

 

[FTA 원산지 증명서]


FTA원산지 증명서는 FTA 적용을 위한 특정 물품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서류로,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Non-preferential C/O)와는 상이하다. FTA 원산지 증명서는 영어로 작성되며, 발급 또는 작성된 날부터 1년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선적 전~선적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FTA 원산지 증명서는 ① 원산지 증명서와 ② 원산지 신고서 두 가지 양식이 있다. 원산지 신고서의 경우, 캄보디아 세관 실무자가 해당 제도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경우 원산지 증명서 통관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현지 세관의 이해도가 높아지기 전까지는 세관을 통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안전하며, 한국 관세청에서는 주말에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원산지 증명서 사본 등 관련 서류는 최소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신고서

발급방식

기관 발급

인증수출자에 의한 작성

작성주체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받은 대리인 신청

인증수출자

양식

협정문 3장 부속서 3-라

협정문 3장 부속서 3-다, 마

* 양식은 협정문 3장 ‘원산지 규정’파일에 첨부(https://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3/kh/2/)

 

 

자료: Phnom Penh Post, Khmer Times, TradeNAVI, 한국무역협회 수출통계, ITC Trade Map, FTA 실무활용 가이드,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료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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