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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폴란드 노동법 개정 주요 내용
  • 투자진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남호선
  • 2022-12-06
  • 출처 : KOTRA

자녀 출산 시 휴직기간 연장, 원격 근무제 정식 도입 등 다양한 노동법 규정 개정

폴란드 투자진출 예정 또는 투자진출 기업들의 개정법 내용 숙지 필요

부모 보호자의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유럽 의회 이사회의 지침(EU) 2019/1158(2019 6 20) 2022 8월부터 EU 회원국에 도입되면서 폴란드 입법부도 이 EU 규정에 부합하는 폴란드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부모 휴직기간 연장, 남성 육아휴직 권고, 원격근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3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폴란드 개정 노동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육아휴직 관련 규정 개정

 

EU 지침을 적용한 육아휴직 관련 노동법 개정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부모의 의무와 권리를 평등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직원들이 직장과 가정 생활을 더욱 균형적으로 영위할 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적극 사용하도록 동기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폴란드에서는 여성이 자녀를 출산하고 20주간 부여되는 출산 휴가를 마친 , 추가로 부모 휴가(폴란드어: urlop rodzicielski) 신청하여 사용할 있다. 휴가는 자녀를 출산한 부모 모두에게 동등하게 부여되어 남성과 여성이 휴가기간을 함께 나누어 사용할 있고, 여성이 남성을 대신하여 모두 사용할 있는 유급 양육 휴가이다. 현행법상 부모 휴가 기간은 1 자녀 출산 32주이며, 다태아 출산의 경우 34주이나 2023년부터는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 1 자녀 출산 41, 다태아의 경우 43주로 휴가 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또한 2023년부터는 부모휴가와 별개로 남성도 9주간의 육아휴직(여성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없을 경우) 사용할 있으며 휴직기간 동안 월급의 70% 수당으로 받을 있다. , 남성이  자녀 출산 12개월 이내에 육아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권리가 상실되며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도 없다.

 

가족 간병 휴가원 도입

 

2023년부터 직원은 연간 최대 5일간 무급 간병 휴가를 받을 있다. 직원의 자녀, 배우자 또는 부모 등의 직계가족이 아플 경우 간병 휴가를 신청하는 직원은 휴가 사용 최소 1일전까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서면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습 계약 규정 개정

 

현 폴란드 노동법 제25조 2항에 따라 직원의 자격 및 채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3개월이내로 수습직 계약을 먼저 체결할 수 있다. 2023 부터는 계약기간에 따라 수습직 계약 기간이 달라질 예정이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수습기간은 다음과 같다.

 

수습기간

고용계약

1개월

직원과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개월

직원과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개월

최소 12개월의 기간 동안 고용 계약에 따라 직원을 고용하려는 경우

 

이때, 계약 당사자는 직원의 휴가 또는 병가 등 기타 정당한 부재 기간을 고려해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당 직원과 근로계약 기간 동안 또 다른 수습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전의 고용기간과 다른 유형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만약 수행하는 업무 성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과 또 다른 수습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원격 근무제 신설

 

원격 근무는 원격 통신 수단을 사용하여 자택 등 고용주와 합의된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노동법 개정안에 따르면 원격 근무는 직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고용주와 합의한 시간에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폴란드 개정 노동법상 원격 근무는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 가능하다.

 1) 비상사태,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환경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가 원격근무 지시

 2) 직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밖에서 업무 수행을 할 경우 원격근무 기간은 1년에 최대 24일을 초과할 수 없다.

 

고용주는 원격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기술 장치를 포함한 근무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한 그러한 의무가 계약이나 규정에 명시돼 있는 경우, 고용주는 원격 근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4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가족 중 장애인을 돌보는 부모 및 보호자, 임산부 등의 경우 고용주는 직원의 원격 근무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조직 또는 직원이 수행하는 작업의 유형으로 인해 원격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예: 생산직)는 원격근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원은 원격근무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거부할 수 있지만 반대하는 이유를 직원에게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원격 근무에 대한 규칙은 고용주와 노동조합 간에 합의가 되거나 회사규정에 정의되어야 한다. 당초 노동법 개정안은 2022년 8월 1일에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이 날짜가 연기돼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사점

 

개정 노동법은 2022년 11월 말 폴란드 하원에서 최종 심의 중에 있으며, 하원심의 통과 후 상원의 검토를 거쳐 12월 중순경 대통령 서명 및 공표가 있을 예정이다. 대부분의 개정법은 이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될 예정이며, 원격근무 제도 규정은 2023년 상반기경으로 발효될 예정이므로 폴란드 현지 투자기업들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폴란드 노동법을 위반했을 경우 노동청 또는 노동 법원에 해당 직원의 투서가 들어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특히 회사 인사과 직원들이 관련 개정법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자료: 폴란드 가족·노동부, Rzeczpospolita, Polityka, Gazeta Prawna, 바르샤바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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