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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백화장품 시장 진출, 규제 리스크에 대비하자
  • 통상·규제
  • 중국
  • 항저우무역관
  • 2022-10-07
  • 출처 : KOTRA

20~50세 중국 여성 중 80%가 미백 효능 선호

‘377’ 미백 성분이 함유된 일반화장품 판매 금지

중국 미백화장품 시장 현황

 

중국 속담에”사람이 희면 모든 추함을 덮는다(一白遮百丑)”라는 말이 있다. 그토록 중국인은 피부가 흰 것을 선호한다. 중국은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미백화장품 소비시장이다. 즈얜잔산업연구원(智产业研)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50세 중국인 중 여성 80%, 남성 50%가 미백화장품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중국산업연구망(中国产业研)2021년 기준, 중국 미백화장품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18% 증가한 598억 위안(약 12조 원)으로 중국 전체 화장품 시장의 15%를 차지하며, 2027년이 되면 988억 위안(약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백화장품에는 기초화장품, 마스크팩, 에센스, 크림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에센스의 비중이 가장 높아서 전체 미백화장품 시장의 48%를 차지한다.

 

<2019~2025년 중국 미백화장품 시장규모>

(단위: 억 위안, %)

[자료: 중국산업연구망(中国产业研)]

 

중국 소비자가 미백화장품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해당 제품이 안전하고 자극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식물추출물 위주인 천연성분, 기미, 여드름흉터 등 맞춤형 부분 미백 등을 들었다.


<미백화장품 구입 시 소비자 관심요소>

[자료: iResearch(艾瑞)]

 

법제화로 시장질서 확립에 나선 정부  

 

미백화장품 시장이 커지는데 비해 중국 정부의 명확한 관리 규범이 없어서 그동안 시장이 혼란스러웠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미백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를 과다 사용해 피부에 손상을 준다거나 제품 홍보와 달리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해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미백화장품에 대해 일련의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미백화장품에 대한 시장 안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약품관리감독국은 2013년 12월 6일에 《미백화장품관리요구》라는 미백화장품 관리 정책을 처음으로 발표했으며, 미백화장품은 반드시 이에 따라 특수화장품으로 등록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국 약품관리감독국은 2021년 4월 9일에 《화장품 효능 공언 평가 규범》을 발표해 미백화장품을 포함한 특수화장품을 대상으로 인체효능시험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규정했다. 중국식약품감정연구원에서 2022년 8월 1일에 발표한 《미백특수화장품기술지도원칙》은 미백화에 대한 표준화 관리를 강조했다. 또한, 단순 자외선 차단, 각질제거, 클렌징 등 제품에는 미백 명칭 사용을 해서는 안 되고, 과장 광고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8월 16일에 발표된 《약품관리감독국관리방법》에서는 미백화장품이 온라인플랫폼에 입점 시 화장품 등록 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플랫폼은 미백화장품에 대한 사후감독관리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 미백화장품 관련 주요 정책>

발표시기

관리기관

해당정책 주요 내용

2013.12.6.

약품관리감독국
(药监)

《미백화장품관리요구(美白化品管理要求)》

- 미백 화장품은 특수화장품으로 미백화장품관리요구에 근거해 등록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


2021.4.9.

약품관리감독국

(药监)

《화장품 효능 공언 평가 규범(化品功效宣称评范)》

- 미백화장품 원료 안전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함.

- 2021년 5월 1일부터 미백 화장품 등록을 신청할 경우 인체 효능 시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5월 1일 이전에 등록된 미백화장품은 2023년 5월 1일까지 인체 효능 시험 보고서를 보완해야 함.

2022.8.1.

중국식약품감정연구원(食品究院)

기미·미백특수화장품기술지도원칙(祛斑美白特殊化品技(求意稿)》

- 생산 공정, 물리화학적 미생물 지표 및 품질 관리 조치, 사용방법, 안전 경고 용어, 보관 조건, 사용기간 등을 표준화
- 제품 라벨에 기미 치료, 흑색소 제거 등 의료용어 및 과대 표현 사용 금지
- 자외선 차단, 세정, 각질 제거 등 화장품은 미백 특수화장품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백 명칭 사용 불가


2022.8.16.

약품관리감독국

(药监)

화장품 온라인 경영 관리방법(化网络经营监督管理法(求意稿) )》

- 플랫폼은 입점된 제품의 특수 화장품 등록증 번호 등 정보가 약품감독관리국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또한 판매되는 미백화장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샘플링 검사 및 기타 방법을 통해 품질 및 안전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함.


[자료: 약품관리감독국중국식약품감정연구원]

 

정책 도입에 따라 요동치는 미백화장품 업계


페닐에틸 레조시놀은 중국에서 통상 ‘377’이라고 불리는 화장품 미백 성분 중 하나이다. 과거에는 ‘377’을 일반화장품에도 사용해 왔으나, 미백 효능을 포함한 특수화장품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377’성분을 함유한 일반화장품의 판매가 금지되었다. 실제로 BIOHYALUX, nowlove, Umoua 브랜드의 ‘377’성분을 함유한 미백화장품판매가 중단되었다


<판매 중단된 ‘377’ 제품 이미지>

BIOHYALUX(潤百)

nowlove()

Umoua(上水和肌)

[자료: 샤오훙수(小红书)]


면 ‘377’성분 함유 일반장품에 대한 제재 슈가 되면서 ‘377’ 미백 성분이 소비자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특수화장품 등록을 마친 ‘377’ 미백화장품은 오히려 인기가 급상승하게 됐다. SKYNFUTURE, CHUNJI, ROMASIN, L'OREAL 등 브랜드가 이에 해당하는데, 특히 SKYNFUTURE의 ‘377’ 에센스는 2022년 6월 Tmall(天猫) 플랫폼에서 미백화장품 판매량 1위를 달성했다.

 

SKYNFUTURE ‘377’ 제품 이미지

[자료: Tmall(天猫)]

 

중국 정부가 아직은 ‘377’ 성분에 대해서만 엄격한 제재를 하고 있으나, 보건 당국의 ‘미백성분리스트(美白清单)’가 공식적으로 확정되면 기타 미백 성분에 대한 제재도 추가로 시행될 예정이다.

 

미백화장품 등록 시 참고사항


현재 중국에서는 특수 미백화장품 등록 심사 시 참고하는 미백 성분으로 한국, 대만, 일본, EU 등의 리스트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은 독자적인 ‘미백성분리스트(美白清单)’를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기업들이 미백화장품 등록 신청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페닐에틸 레조시놀(377) 성분을 포함한 리스트를 국가약품관리국에서 별도로 정해주기도한다. 미백 성분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성분일 경우는 미백화장품으로 등록할 수 없다


<한국 미백화장품 원료 리스트>


INCI(영문명)

INC(중문명)

원료함량

1

나이아신아마이드(Niacinamide)

酰胺

2~5%

2

알부틴(Arbutin)

熊果

2~5%

3

알파-비사보롤(Alpha-Bisabolol)

α-红没药

0.5%

4

3-O-에틸아스코빅애씨드(3-o-Ethyl Ascorbic Acid)

3--乙基抗坏血酸

1~2%

5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Ascorbyl Glucoside)

抗坏血酸葡糖

2%

6

유용성 감초추출(Oil Soluble Licorice Extract)

油溶性甘草提取物

0.05%

7

닥나무추출물(Broussonetia Extract)

构树提取物

2%

8

마그네슘아스코빌포스페이트(Magnesium Ascorbyl Phosphate)

抗坏血酸磷酸酯镁

3%

9

아스코빌테트라이소팔미테이트(Ascorbyl Tetraisopalmitate)

抗坏血酸四

2%

[자료: ZMUNI(中中心)]

 

2021년 5월 1일부터 미백 화장품 등록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인체 효능 시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험 대상자는 30명 이상으로 해야 하며, 소요기간은 대략 4주이다. 주요 인체 시험 부위는 등, 허벅지, 팔 등이며, 시험지표는 시각적 평가, 인체피부색(ITA° 값), 피부를 어둡게 하는 멜라닌 생성지수(MI) 등이 있다.


<인체 효능 시험 사진>

[자료: ZMUNI(中中心)]

 

시사점

 

2021년부터 미백화장품에 대한 정책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인체 효능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규제 강화로 시장 진입 문턱은 더욱 높아졌으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술력과 자금력을 검증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등 규범화가 이뤄지면서 소비자 보호 및 기업들의 합법적이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중국 화장품 인증 컨설팅회사인 ZMUNI(中中心) 담당자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미백화장품에 대해 역대 최고로 엄격한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백화장품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1년이고, 비용은 약 13만 위안(약 2590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며 “중국 미백화장품 시장에서도 품질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지적했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은 비단 화장품 시장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며, 이와 같은 추세는 비가역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중국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할 때 정책 및 규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적, 시간적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 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중소기업의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인증 지원 제도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자료: 중국산업연구망(中国产业研), iResearch(艾瑞), 약품관리감독국, 중국식약품감정연구원, Tmall(天猫), ZMUNI(中心), 샤오훙수(小红书) 및 KOTRA 항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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