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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기업들의 ESG 경영 전략
  • 트렌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곽미성
  • 2022-09-26
  • 출처 : KOTRA

ESG, CSR, 지속가능경영…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핵심 경영 키워드로 자리 잡아

프랑스 글로벌 기업들, 밸류체인 전체의 탄소중립 위해 계약 시 CSR 가이드라인 제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RI(사회적 책임 투자,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지속가능경영… 이러한 용어들이 기업 경영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게 되면서 프랑스 내 기업들 역시 앞다투어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경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기업이 연간보고서 외에도 CSR 보고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ESG/CSR 위원회를 경영이사회에 설치하고 수시로 기업 전반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 전략을 점검하고 있다.


더 이상 규제에 맞추기 위한 명목상의 구호가 아니라 그룹 경영에 있어 필수 전략이 된 ESG 경영이 프랑스 내에서는 어떤 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지 점검해보자.

 

<ESG 개념 설명도>

[자료: 한국거래소 ESG 포털]

 

프랑스 내 ESG 경영 현황


요즘 프랑스 기업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홍보하고 있다. 각 기업은 연간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합친 통합보고서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들과는 달리 기업 홈페이지의 메인 카테고리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코너를 반드시 마련해 자신들의 목표와 전략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Stellantis그룹 홈페이지 메인 카테고리 목록>

텍스트, 전자기기, 모니터, 디스플레이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자료: Stellantis]

 

요즘 프랑스 기업들이 ESG 요소 중 가장 공들여 고려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환경’이다. 2015년 ‘파리 기후협정’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에 협력하기로 한 이래 UN 및 EU 차원에서 지금까지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기 위한 각종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프랑스 기업들도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여러 전략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다. 기업들의 통합보고서를 보면, 프랑스 기업들이 2015년 ‘파리 협정’(UN 기후 변화 회의에서 채택된 조약), UN의 ‘지속가능개발 목표’ 17가지, ‘COP 26’, ‘COP 27’ 등으로 불리는 UN 기후 변화 회의 등에서 논의된 바를 충실히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마다 NZI(net Zero Initiative), ACT(Assessing Low Carbon Transition), SBTI(Science Based Targets) 등 국제 기구나 권위있는 민간단체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을 활용하여 각자의 지속 가능 경영 목표를 세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경우,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기업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Stellantis 그룹의 경우, 자동차 산업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1인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자동차 제품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탄소효율적 생산 시스템 구축, 공급망 내 친환경 수행능력을 향상해 2038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한다.


환경보호를 통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노력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심지어 금융업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AXA그룹의 경우 투자자, 보험사, 일반 기업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투자자로서 AXA 펀드 자산의 탄소발자국을 2025년까지 20% 이하로 줄이고 녹색투자 규모를 2023년까지 260억 유로 규모로 늘릴 것을 약속했으며, 보험사로서는 녹색보험상품을 2023년까지 13억 유로 규모로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의 모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2025년까지 AXA 그룹 자체의 운영 과정에서 배출하는 탄소량을 줄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프랑스 내 ESG 경영 정착을 이끈 정부의 노력


기업들이 앞다투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게 된 배경에는 프랑스 정부의 오랜 노력이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오래전부터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각종 가이드라인 및 규제를 마련해왔다. 2001년 제정된 ‘신경제규제법’(NRE 법)은 유럽 최초로 대기업에 비재무 정보 공시를 요구하는 법으로, 700여 개의 대기업의 연간 보고서에 기업 활동에 따른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했을 뿐만 아니라 CSR 전략을 개발하도록 주문했다. 이후 2015년에는 프랑스의 대표적 ESG 관련 입법 사례로 꼽히는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LTECV)을 제정했다. 이 법은 기후변화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고용창출을 노리고 에너지 비용을 감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법에 따르면, 투자회사 및 공공기관의 투자 시 투자 원칙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질에 관한 기준을 반드시 포함하고 에너지 및 생태 전환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해 이를 연간 보고서에 공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최근에는 2019년 제정된 ‘기업 성장 및 전환을 위한 행동계획법(PACTE)’ 역시 프랑스 기업들로 하여금 ESG 경영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한 계기가 됐다. 이 법은 프랑스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면서도 올바른 분배를 이루어 기업을 사회의 중심에 세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졌다. 특히 PACTE법은 기존의 민법 1835조를 개정해 기업들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과 환경 보호를 위한 기업의 가치관을 담은 ‘존재의 이유(Raison d’être)’를 정관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 경영의 목표이자 중심에 놓도록 했다고 평가받는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정부는 EU 차원의 규제를 받아들여 기업들을 직접 규제하는 방식 외에도 기업에 대한 투자를 규제하는 간접적인 방식 역시 적극 펼치고 있다. 2021년 EU에서 발표한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의 경우 2021년 3월부터 EU 역내 금융서비스 기관(은행, 연기금, 자산운용회사 등)들은 투자 상품과 관련해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기후 및 기타 환경 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온실가스 배출량, 탄소발자국, 재생불가 에너지 생산 점유율 등) 및 사회, 노동자,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처럼 투자기관들이 판매하는 금융상품까지 환경과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투자 기준에 어떻게 충족하는지 양적 및 질적 지표를 연간보고서에 첨부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을 더욱 많이 펼칠수록 기업들로 하여금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유인책까지 마련한 것이다.


또한 지난 5월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일간지 레제코(Les Echos)에 따르면, 이번 보고 표준의 완성으로 인해 2023년 회계연도부터 종업원 250인 이상, 4000만 유로 이상의 매출, 2000만 유로 이상 자산 보유라는 세 개 기준에서 2개 이상 충족하는 모든 대기업들은 해당 표준에 따라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비재무정보를 상세하게 발표할 의무를 지게 됐다. 여기에 2016년 프랑스 정부가 마련한 ‘Label ISR’ 역시 투자 분야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적극 장려하는 제도이다. ‘Label ISR’, 즉 ‘사회적 책임 투자(SRI)’ 인증제도는 ESG 수행능력이 우수한 투자기업 펀드를 인증해주는 제도로, 레제코(Les Echos)에 따르면 2022년에는 6460억 유로 규모의 펀드 1047개가 이 인증을 받았다.  

 

기업 내 탄소중립에서 밸류체인 전체의 탄소중립으로


프랑스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이 단순히 구색 맞추기 내지 지나가는 트렌드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기업활동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글로벌 협력사들에도 지속가능경영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기업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제약회사 Sanofi의 경우 점점 더 세분화되고 구체화되는 규제 및 세계적 가이드라인에 발맞춰서 기업 전체의 공급망과 밸류체인 내 협력사들까지도 지속가능경영에 동참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특히 Sanofi는 ‘온실가스 프로토콜(GHC Protocol)’에 따라 이제는 Scope 1(기업의 직접 배출 탄소), Scope 2(기업 소유 자산에서의 간접 배출 탄소) 탄소배출에서 한발 더 나아가 Scope 3(Scope 1과 Scope 2를 제외한 모든 간접배출 탄소), 다시 말해 기업의 밸류체인 전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Scope 3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모든 협력사들, 즉 원자재부터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까지 생산·유통·보관·사용·폐기에 관여하는 모든 공급사들의 동참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밸류 체인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지속가능경원 원칙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것이 필수임을 의미한다. 


이처럼 원재료 구매부터 로지스틱스에 이르는 공급망의 모든 과정에서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은 일부 글로벌 기업들로 하여금 글로벌 협력사들에도 계약 시 이와 관련된 조항이나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례로 Renault 그룹의 경우 공급사들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회, 지역사회, 환경 책임에 대한 글로벌 프레임워크 동의서’(협력사의 하청업체 포함)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급사들에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지는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CSR 평가를 받도록 요구하거나 필요 시 Renault 관계자의 현장 방문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공급사의 CSR 평가 결과가 Renault사가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Renault사는 해당 기업에 향후 개선 계획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선 계획 역시 적절하지 않을 경우 신규 RFQ를 중지하거나 Renault사의 공급업체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 담고 있다. 


다른 글로벌 자동차 기업 Stellantis 그룹 역시 공급업체들을 비롯한 글로벌 협력사들에도 지속가능경영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각종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일례로 공급업체들에 CSR 자가진단 질문지, ‘책임있는 구매(Responsible Purchasing)’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계약서에 지속가능성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특히 Tier 1 공급사 선정 시에는 프랑스의 친환경 전문 컨설팅 기업 EcoVadis가 마련한 기준(환경, 노동자, 윤리, 하청공급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을 통해 계약 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Stellantis사의 지속가능 책임경영 원칙에 모든 티어의 협력사들이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글로벌 책임 구매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동의서에 서명해야 Stellantis사의 공급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사회적 일반 원칙과의 컴플라이언스(국제적으로 선포된 인권보호 준수 등), 환경 보호(환경보호 정책 개발 등), 윤리적 원칙과의 컴플라이언스(금지 물질 사용 금지, 동물 복지 등), 법률과의 컴플라이언스(공정거래, 개인정보 보호 등), 지역의 중소 공급사의 교육 및 지원(지역사회의 소규모 공급사를 대상으로 하는 Stellantis사의 교육 지원), 지속가능한 조달(공급사의 공급사나 하청업체 관리에서의 CSR 준수 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이 동의서에는 공급사가 CSR 자가진단을 수행하지 않거나 제3자로부터의 CSR 평가를 받지 않는 등 Stellantis가 공급사에 제시하는 여러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Stellantis사는 향후 개선 계획 제출 및 문제 개선 진척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모든 거래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분명히 담고 있다.

 

시사점


이처럼 기업 간 계약 시 가이드라인 준수 동의서를 작성하고 CSR 관련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는 이러한 프랑스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이 그들만의 유행이 아니라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글로벌 협력사들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프랑스 제약기업 S사의 K씨는 KOTRA 파리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사회통합적인 책임경영 비즈니스 전략은 오늘날의 ‘뉴-노멀’이 됐으며, ESG 경영을 각종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입해야 하는 번거로운 장애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면서 “ESG 경영을 통해 직원들의 참여의식을 고무하고 기업 브랜드 평판을 개선하며 신용평가는 높이는 등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결과”에 주목할 것을 강조했다. 이처럼 해를 거듭할수록 정교해지는 규제와 구체화되는 프랑스 기업들의 ESG 경영 전략에 대해 우리 기업들 역시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ESG 경영을 단순한 마케팅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원활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 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료: 한국거래소 ESG 포털, 프랑스 경제부 사이트(economie.gouv.fr), 프랑스 법률공시 사이트(legifrance.gouv.fr), Stellantis 그룹 홈페이지, Renault 그룹 홈페이지, AXA 그룹 홈페이지, Sanofi사 홈페이지, Les Echos,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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