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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진출 기업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정부 보조금 ‘ERC’
  • 투자진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2022-09-19
  • 출처 : KOTRA

코로나19 특정 기간 직원 고용 유지한 사업장을 위한 정부의 세액 공제 프로그램 ‘ERC’

2020년과 2021년 해당 ERC 보조금, 지금도 신청 가능

2020년 등장해 전 세계에 큰 타격을 입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기업과 비즈니스인,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특히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용주나 기업은 팬데믹 초기 연방 및 지역 정부의 록다운(Lockdown) 조치와 각종 영업 제한 규제들로 인해 비즈니스에 상당한 손해를 입기도 했다. 상황이 어려운 일부 고용주들은 어쩔 수 없이 직원을 해고하기도 했으나, 한편에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든 직원들과 계속 함께 한 사업장도 많이 존재한다.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이러한 직원 고용 유지 기업과 고용주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ERC’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업계에서는 의외로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ERC 프로그램이란?

 

ERC란 ‘Employee Retention Credit’의 약자로, 직역하자면 ‘직원 유지 혜택’을 뜻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 고용주 중에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정부 차원에서 고용세(Employment tax) 공제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팬데믹 극복을 위한 미국의 대응책 중 하나인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 안보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이하 CARES법)’하의 지원 제도다.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이하 IRS) 웹사이트에 소개된 ERC 관련 내용>

 

[자료: 미국 국세청(IRS) 웹사이트(https://www.irs.gov/coronavirus/employee-retention-credit)]

 

이는 소규모 기업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 지원을 위해 시행했던 코로나19 대응책 중 하나인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급여 보호 프로그램과 매우 유사한 정부 지원책이지만, 업계에서는 PPP만큼 잘 알려지지 않아 ERC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도 많다. ERC 제도의 배경은 PPP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고용’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경제에 기여하는 고용주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융자금(Loan) 형태의 정부 보조금인 PPP와는 달리 ERC는 세금 공제(Tax Credit) 형태의 정부 보조금이며, PPP의 경우 이미 종료된 지원책이지만 ERC는 지금까지도 유효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ERC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춘 고용주는 2020년 전체와 2021년 1~3분기까지 고용을 유지한 직원 1명당 최대 2만6000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면, 요건에 해당하는 10명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최대 26만 달러 규모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020년 2월 15일 이후에 설립된 신규 비즈니스(스타트업)면서 연평균 매출이 100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2021년 3분기와 4분기 고용을 유지한 직원 1명당 최대 1만4000달러(기업 전체 기준 최대 10만 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 공제 형태의 지원 제도인 만큼 자격 요건을 갖췄으나 ERC를 신청하지 않은 비즈니스는 지금이라도 2020년 및 2021년에 해당하는 고용세 신고서를 수정함으로써(Form 941-X, Adjusted Employer’s Quarterly Federal Tax Return or Claim for Refund) 상당한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ERC 신청을 위해 사용하는 ‘고용주의 분기별 연방세 조정 신고서 또는 환급 청구’ 양식(Form 941-X)>

 

[자료: 미국 국세청(IRS) 웹사이트(https://www.irs.gov/pub/irs-pdf/f941x.pdf)]

 

ERC 자격 요건

 

고용주가 ERC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크게 두 가지 자격 요건 중 최소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요건은 ‘총수입 감소(A significant decline in gross receipts)’로, 해당 비즈니스의 총수입이 매 분기를 기준으로 2019년 대비 2020년에 50% 이상 감소했거나 2019년 대비 2021년에 20% 이상 감소한 경우가 해당한다. 분기별 총수입의 감소는 증명하기 가장 쉬운 요건으로써, 만약 해당 기간 몇 개의 분기만 수입 감소 조건을 충족한다면 조건을 충족하는 분기에 대해서 ERC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요건은 ‘코로나19 정부 지침으로 인한 전면 또는 부분적 사업 중단이나 상당한 사업 변경’을 겪은 경우다. 미국의 연방 및 지역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을 막고 방역을 실천하기 위해 코로나19와 관련된 봉쇄령, 사업장의 영업 정지, 집회 금지 등의 각종 규제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사업장과 점포들이 문을 닫아야 했고, 규제가 일부 완화된 뒤에도 오랜 기간 매장 수용 인원에 제한을 두거나 상품 및 서비스 제공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물론 필수 업종 사업장의 경우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았을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두 번째 요건은 세부적으로 ‘사업장의 물리적 폐쇄(사업 중단)’와 ‘사업의 변경’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우선 코로나19와 관련된 각종 정부 지침과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면 또는 부분적인 사업장의 폐쇄나 중단의 예로는 △영업시간 제한, △영업의 일시적 중단, △ 전체 혹은 일부 직원의 업무 공간 폐쇄, △직원 통금 시간으로 인해 정상 근무 시간에 업무 제한, △정기적인 방역이나 청소를 위해 영업 중단, △정부 지침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 사업 운영 중단 등이 꼽힌다. 이때 사업장의 폐쇄나 사업 중단이 전면적으로 일어났는지, 부분적으로 일어났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만약 정부 지침과 명령에 의해 ‘전체’ 사업장이 폐쇄·중단되었을 경우 증명이 어렵지 않겠지만, 전면이 아닌 ‘일부분’의 사업 중단을 겪었을 경우 이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때 사업의 상당한 부분에서 정상적 업무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IRS에서는 △ 2019년 기준, 업무가 중단된 부서에서 발생한 총수입이 기업의 2019년 전체 분기별 총수입의 10% 이상일 경우, △ 2019년 기준, 업무 중단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의 분기별 근무 시간이 2019년 기업 전체 직원의 분기별 근무 시간의 10% 이상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정부 지침으로 인해 사업의 상당한 부분에 타격을 입었다고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부분적 사업 중단이 발생했던 사업장이라면, 이러한 IRS의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함으로써 부분적 중단을 겪은 기간에 대한 ERC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정부 지침으로 인해 사업에 상당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다. 정부 지침에 의한 물리적인 영향을 비교적 잘 구분할 수 있는 사업장 폐쇄나 사업 중단과는 달리, 정부 지침 및 규제로 인해 사업 내의 변경이 발생했다면 그 변경이 상징적인 수준을 넘어 기업의 경영 방식에 실질적인 영향과 변화를 끼쳤을 경우 ERC 신청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장 내 손님이 앉는 테이블의 간격을 일정 거리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공간적 제한이나 매장 내 체류할 수 있는 인원수를 규제하는 집회 규모 제한 등의 정부 지침들을 사업적 변경의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겠다. IRS에서는 각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이나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 능력이 정부 지침으로 인해 10% 이상 감소될 경우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간주하고 있다. 요식 업계를 예로 들어 보자면, 정부의 실내 체류 인원 지침 때문에 최대 수용 인원을 100명에서 60명으로 줄여야 했던 식당은 그 고객 서비스 제공 능력이 10% 이상 감소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ERC 신청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유의점 및 시사점

 

전미 자영업 연맹(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NFIB)에 따르면, 소규모 기업 고용주들 중 단 4%만이 ERC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으며 2020년에는 고용주의 약 8%만이, 2021년에는 약 10%만이 ERC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알려졌다. 이렇듯 ERC는 업계에는 상당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혜택은 매우 큰 주요한 정부의 지원 제도이다. 세금 공제 혜택이지만 이미 납부를 완료한 2020년, 2021년 세금 신고 내용의 수정을 통해 차후에 받게 되는 일종의 환급(Reimbursement)형 보조금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를 알차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미국 내에서도 한인 인구가 밀집된 캘리포니아주와 로스앤젤레스 주변 지역에는 특히 요식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업계의 우리 진출 기업이나 사업장이 상당히 많이 분포하는데, 이러한 미국 정부의 각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잘 모르는 기업들도 많은 듯하다. 미국 현지와 한국에서 법무 회계법인을 운영하며 미국 진출 기업을 돕고 있는 John Chung 변호사 겸 회계사(JC&Company)는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낸 우리 진출 기업 및 비즈니스인들 중 ERC에 대해 아직 모르고 있는 기업이나 사업장이 있다면 2022년 현재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 반드시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조금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팬데믹 시기에 비교적 업계 내에 많이 알려졌던 론(Loan) 형태의 정부 보조금인 PPP 지원을 이미 받은 기업도 요건을 갖춘다면 ERC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우리 진출 기업들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자료: Internal Revenue Service(IRS),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NFIB), Snacknation, JC&Company,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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