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기고] RCEP의 활용과 과제
  • 외부전문가 기고
  • 일본
  • 나고야무역관 민현정
  • 2022-09-13
  • 출처 : KOTRA

메가 FTA 체결에 따른 경제권 확대

비즈니스 기회 및 주의점 확인할 필요 있어

카이자키 히로시 대표 아이아이 네트워크 주식회사 

(나고야 GP센터 고문, 전 DENSO 부장)




RCEP 발효 경위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란? 아세안 10개 국가(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폴,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와 인도,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 한국 16개국이 참여하는 대형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다.

 

  ㅇ 참고: FTA·EPA란? 아래 항목의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약

    ① 수입 관세 철폐 및 삭감

    ② 서비스업 관련 규제 완화 및 철폐

    ③ 투자환경 정비

    ④ 지적재산 보호 강화

 

메가 FTA 체결에 따른 경제권 확대

 

일본 인구는 1억3000만 명, 한국의 인구는 5000만 명으로, 세계 인구 77억 명과 비교하면 각국의 국내 시장은 작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국가와 함께 메가 FTA를 체결하게 되면 경제권이 한 번에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ASEAN이 경제적인 통합을 이루며 거대한 시장을 만들 수 있게 된 것과 EU가 미국·중국의 2배 이상이 되는 커다란 시장을 형성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RCEP는 EU 다음으로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낸다.


왜 하나의 국가가 몇 개나 되는 FTA에 참가하려고 하는 것일까. 일본과 베트남 사이에는 일본-베트남, 일본-ASEAN, TPP, RCEP 4개의 FTA가 존재한다. 일본-베트남, 일본-ASEAN은 발효 후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거의 모든 품목에서 관세율이 0%이다. 그런데도 TPP나 RCEP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실은 같은 국가라도 FTA에 따라 대상 품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복수의 FTA를 체결한다. 일본-베트남, 일본-ASEAN에서는 대상이 되지 않는 품목이 TPP나 RCEP에서는 새로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일본에서 생산 시 부품을 한국으로부터 많이 조달하고 있는데, 이 때 일본-베트남 FTA를 활용할 수 없다. 그러나 RCEP에서는 역내 조달에 해당, 일본원산으로 인정돼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모습들에서 알 수 있듯이 다수의 FTA에 참가하는 것으로 관세의 감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FTA에 따라 공급망이 변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겨난다고도 말할 수 있다.

 

RCEP의 활용과 그 이점

 

(1) 새로운 대상품목 추가


RCEP에서는 아세안 각국에서 기존의 경제연합협정에서는 없었던 제품이 대상이 되었다.

  - (인도네시아) 절강제품(저장 탱크, 용수철 일부), 캠핑카 등

  - (태국) 자동차 부품 일부(캠축 등)

  - (캄보디아) 승용차 일부(관세 철폐)

  - (라오스) 거의 모든 승용차(관세 철폐)

복수의 FTA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적용할 협정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리한 FTA를 선택한다.

 

(2) 하나의 국가

일본은 ASEAN 여러 국가와 각각 양국 간 FTA가 체결돼 있고 오랜 세월이 지나 세율이 0%가 된 품목이 많지만 TPP나 RCEP에 참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협정들이 ‘참가국 전부를 하나의 나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FTA는 상대국의 생산품에 대해서만 우대하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본-태국 FTA를 이용해 태국 업자가 태국에서 일본으로 제품을 수출하려 할 때 그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해 태국으로 수입한 다음 태국에서 가공하지 않고 일본에 보내려 한다면 일본-태국 FTA는 일본과 태국의 협정이기 때문에 중국 원산지 품목의 관세를 감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RCEP를 적용하면 참가국 전부를 적용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들어서 태국를 경유해 일본에 가져오는 것이 가능하다. RCEP는 모든 국가가 원산지에 해당되며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 때 수입하는 원재료의 관세도 감면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이 내려가 경쟁력이 올라가는 효과도 있다.

 

(3) 첫 일본-중국, 일본-한국 FTA

일본으로부터 중국, 한국으로 수출되는 많은 품목이 RCEP에서는 대상이 되었고 다음과 같은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일본 수출품목 관세 변동>


1. 중국

  - 대일 무관세 품목 비율 상승(8%→86%)

  - 자동차 부품에서 약 87%의 품목 관세철폐

 · 전기자동차용 중요 부품(모터, 리튬이온 축전기 전극 및 소재 등) 및 가솔린 차량의 중요 부품

  - 주요수출품목인 중·대형 차량의 일부에 대해 중국의 자율적인 관세 감면(25%→15%) 및 재 인상 금지

  - 철강제품(열연동판 대부분 및 합금동 일부) 또는 가전(오븐, 전자레인지, 냉장고 등)의 관세철폐

 

2. 한국

  - 대일본 무관세 품목의 비율 상승(19%→92%)

  - 자동차 부품 관련 약 78%의 품목 관세철폐

  - 화학제품(액정 디스플레이용 보호필름 원재료) 등에 대한 관세철폐

[자료: RCEP, 작성자 정리]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의 경우, 막걸리는 현재 1리터당 42엔의 관세가 있었으나 RCEP에서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 진로는 현재 판매 가격이 1리터당 약 600엔이나 RCEP를 이용하게 되면 좀 더 유리한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다.

 

(4) 분야별 상세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 변화는 다음과 같다.

 

<화학>

품목

양허 내용

기본 관세율

아세트산 셀룰로스

(액정 디스플레이용 보호 필름 등의 원료)

즉시 철폐

5%

부탄가스

즉시 철폐

3%

에틸렌, 프로필렌

즉시, 10년째 철폐

5%

그림 재료

즉시, 10년째 철폐

6.5%

사진필름 대부분

즉시, 10년째 철폐

6.5%

효소

즉시, 10년째 철폐

6.5%

연마제(구두, 가구, 자동차 등)

즉시, 10년째/15년째 철폐

6.5%

 [자료: RCEP, 작성자 정리] 


<자동차, 그 외 차량>

품목

양허 내용

기본 관세율

이륜 자동차

즉시, 10년째 철폐

8%

트레일러

즉시, 10년째 철폐

8%

삼륜 자동차

즉시 철폐

8%

 [자료: RCEP, 작성자 정리] 


<자동차 부품>

품목

양허 내용

기본 관세율

고무제 타이어

즉시, 10년째 철폐

5%, 8%

캠축

15년째 철폐

8%

클러치

10년째, 15년째, 20년째 철폐

3~8%

자동차용 전자계부품

10년째, 15년째 철폐

8%

에어백 또는 그 부품

10년째, 15년째 철폐

8%

안전벨트

10년째 철폐

8%

구동축

15년째 철폐

8%

 [자료: RCEP, 작성자 정리] 


<섬유 및 섬유제품>

품목

양허 내용

기본 관세율

아마 섬유

즉시, 10년째 철폐

2%

대부분의 면 섬유

즉시, 10년째 철폐

10%

봉제실(인조섬유)

즉시, 10년째 철폐

8%

 [자료: RCEP, 작성자 정리] 


<정밀기기>

품목

양허 내용

기본 관세율

저울

즉시, 10년째 철폐

8%

안경 프레임

즉시, 10년째 철폐

8%

손목시계

즉시, 10년째 철폐

8%

 [자료: RCEP, 작성자 정리] 


<철강 및 철강제품 등>

품목

양허 내용

기본관세율

철수세미

즉시 철폐

8%

철기 일부(남부철기 등)

즉시 철폐

8%

철강제조이용가열기구 대부분

즉시, 20년째 철폐

8%

중앙 난방용 라디에이터

즉시 철폐

8%

선철(철 속 탄소 함유량이 1.7%이상인 철)

즉시, 10년째 철폐

3%, 5%

[자료: RCEP, 작성자 정리]  


    · 계산법: 기본 관세율이 8%이고 10년째 철폐가 되는 경우, 1년째에는 7.2%, 2년째에는 6.4%, 3년째에는 5.6%가 된다. RCEP에 따라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점차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기술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

 

2050년에는 자동차 엔진이 없어지고 자율주행 등 주행 방법이 달라질 것이라고 한다. 또한 소프트파워와 함께 커다란 산업구조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 틀림없다. RCEP는 서비스, 지적재산, 전자상거래 분야의 비즈니스 환경도 좋아지기 때문에 신기술을 동반한 소프트웨어 분야의 제품 및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이다.

 

자동차산업에서는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도체뿐 아니라 베트남의 코로나 확산에 따른 록다운으로 부품의 공급이 중단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향후의 정세불안으로 특정 국가에서만 조달하는 것은 공급 중단의 리스크가 크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기업에서 조달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RCEP를 이용하여 각국과의 조달 루트를 넓히고 리스크 회피를 할 필요가 있다.

 

RCEP에서 주의할 점은

 

특혜관세는 그 국가나 지역에 대해 우대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원산지증명이 필요하다. RCEP를 포함해 FTA는 각국이 국회나 의회에 비준한 국가 간의 조약이기 때문에 규칙을 지키고 있는가를 엄격하게 점검한다. 통관 시 심사는 수입 후 5년 이내까지 검사 및 인정이 이루어진다. 만약 통관이나 검사·인증 시 요구되는 자료나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면, 해당 거래는 FTA 적용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관세가 붙을 뿐만 아니라 유사 거래 시에도 의심을 받게 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거래가 취소될 수도 있다. 더욱이 수출 시에는 지금까지 우량기업으로 절차가 간소화됐던 기업이 통상 거쳐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비즈니스에서 큰 손실을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 이외에 그 근거가 되는 서류를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보관은 별개 컴퓨터만 아니라 클라우드를 이용한 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생각한대로 통관이 진행되지 않아 항구에서의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어느 항구에서 어떻게 해야 통과가 되는가 등 정보를 종합해두면 빠르게 통관을 할 수 있다. 또한 아직 관세가 단계적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감면액이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RCEP를 사용하지 않고 통상 관세로 빠르게 통관하는 편이 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며 구분해 쓰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리스크도 디메리트도 존재하는 RCEP이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며 적절한 대응을 하면 매상이 늘어나고 비용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용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기고] RCEP의 활용과 과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