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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네팔의 지식재산권
  • 외부전문가 기고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채정훈
  • 2022-08-19
  • 출처 : KOTRA

 이진 BSL LL.B 인도 변호사

 


서론


네팔의 본격적인 지식재산권 발달의 시작은 네팔의2004 4 23 WTO 가입 후로부터 시작한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네팔의 WTO 가입 저작권법 2002 그리고 특허, 디자인 그리고 상표법 1965 구식의 법이었으며 실용성이 없고 자체로 세계화 되고 현대화 되는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독점적인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였다. 네팔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근래 네팔 정부에 있어서 가장 문제 중에 하나였고, 이에 2015 네팔 헌법 개정과 2017 네팔 투자 정상회의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의 개선을 위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네팔 정부의 강한 의지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네팔에는 근래의 지식재산권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독점적인 보호와 권리를 완벽하게 보호 할만한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제도가 미흡하고 네팔 법의 느린 개정 속도, 지식재산권 이해의 어려움, 지식재산권 사례 부족과 같은 이유로 네팔에 진출 중인 혹은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에 도움이 되고자 기고를 작성한다.

 

네팔 지식재산권 분류


1. Trademark(상표)

2. Patent(특허)

3. Industrial Design(의장권)

 

네팔의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법률


· The Patent, Design and Trade Mark Act,2022(1965)

· Nepal Patent Act 1965

· Nepal Treaty Act 1990

· Copyright Act 2002

· Consumer Protection Act 1998

· Constitution of Nepal 2015

· The Nation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Policy 2015

·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2017

· TRIPS

· Consumer Protection Act 1998

 

네팔의 지식재산권 국제화 시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부는 특허 상표권문제를, 문화관광 민간항공부는저작권문제를 담당하고 있다현재 네팔에는 특허, 디자인 상표를 포함한 산업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특허, 디자인 상표법(Patent, Design and Trademark Act) 대한 통합법이 시행되고 있다.


<네팔 지재권 관할 부서 주요 변화>

국내 지재권 관할 부서

지재권에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네팔 정부는 국제적으로 노력

·  특허 상표권산업부 관할(산업부는 산업 재산권 보호와 분쟁 해결 기타 행정 절차의 경우 준사법부 역할 특허 디자인 상표법, 2022(1965) 적용

 

·  저작권문화 관광 그리고 민간 항공부 관할(Ministry of Culture Tourism and Civil Aviation)

  저작권(Copyright Act 2002) 적용

· 특허, 디자인 상표법통합

 2017 네팔 정부의 지재권 정책(IP Policy) 지식재산권 법률 초안의 기초 이며 아직까지 진행 (지재권 국제표준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

· 1883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가입국

· 지적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 1995가입국

· 문학 예술 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1886 가입국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회원국

[자료: 네팔 정부 자료 토대로 가공]

 

국가 지식재산권 정책 2017 중요성


2017 3 네팔 정부는경제적 번영이라는 목표 아래 장기간 미뤄온 국가 지적 재산권 정책을 승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적재산의 다양한 보호를 위해 국가 지식재산권 정책을 규정하였다. 국가 지식재산권 정책 2017 아래와 같은 점에서 현재 네팔의 지식재산권 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 네팔의 첫번째 국가 지식재산권 정책

네팔은 2004 WTO 가입하면서 무역과 연관된 지적 재산권 보호 관련 계획을 발표하였고 계획은 2017년이 되어서야 초안이 나올 있었다. 국외의 지적재산권을 국내의 지적재산권과 같이 보호하고 국내 지적재산권의 등록과 행정 시스템을 전자화 하는 그리고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 등에 대한 초안이 작성되었다.


2) 기존 네팔의 지식재산권 개혁

 · 기존 구식 네팔 지식재산권법의 보강

기존의 특허 디자인 상표법 관련 법인 특허, 디자인 그리고 상표법 196과 네팔의 저작권법인 저작권법 2002 국가 지식재산권 정책 2017 기반으로 시대에 맞게 현대화가 되었다.

 · 지식 재산권 부서의 통합

기존 특허디자인상표를 담당하던 산업부와, 저작권을 담당하던 문화 관광 그리고 민간 항공부의 업무 통합을 시도함으로써 지적재산권 시스템의 단일화를 추구하였다

 · 지식재산권 분야의 확장

WTO 가입 네팔의 구식 지식재산권 법은 단순특허, 디자인 그리고 상표 저작권 주로 하여 다루었으나, 기존의 법적 틀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반도체법, 지리표시법, 식물 품종 보호법, 영업비밀과 생물 다양성법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 국내 지식재산권 가치에 대한 의식 고취

창의적인 국가 만들기를 국가의 비전으로 네팔의 균형 잡힌 지식재산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지식재산권을 재산권의 일종으로써 인식하고 교육을 통한 국가적인 지식재산권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내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를 일깨우는 것에 의의가 있었다.

 · 지식 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 하였고 현재의 지식재산권법 침해 처벌 규정에 기준이 되었다.


3) 국가 지식재산권 정책 완성된 부분

국가 지적재산권 정책 2017 내용 아직까지 계류 중인 법안/의회 승인 보류 중인 법안들이 존재하며 완성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국가 지적재산권 정책 2017 완성된 부분>

내국민 대우의 개념(외국 지식재산은 국내 지식재산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

• IP 권리의 등록 관리를 위한 전자 시스템;

알려진 상표의 개념(외국의 알려진 상표, 예를 들어 KFC, NIKE 등과 같은 상표의 국내 지식재산권으로써의 인정)

강제 라이센스와 관련된 조항;

라이선스에 관한 반경쟁 관행의 규제;

• 특허성,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특허법 개념 도입;

지적재산권으로써의 지리적 표시 영업 비밀 포함;

모든 범위의 IPR 문제를 집행하는 단일 정부기관 설립 계획.

[자료: 네팔 정부 자료 토대로 가공]

 

4) 네팔의 향후 미래 지식재산권법의 기준점 제시

네팔 정부의 2017 국가 지식재산권 정책의 가장 중요한 중의 하나는 이것이 네팔의 미래 지식재산권 법률 개정의 기준점을 제시 한다는 점에 있다. 2017 국가 지식재산권 정책 이전의 네팔의 지식재산권법은 지리 표시법, 반도체법, 영업비밀 등과 같은 현대 지식재산권 법의 중요한 요소로써 다루어 지고 있는 여러 부분의 산업 분쟁들과 문제점들에 대한 대비책이 미비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식재산권의 침해 구제 받기는 더욱 힘들었다. 국가 지식재산권 정책 2017 시사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네팔 정부가 지식재산권법의 국제 표준을 참고함으로써 향후 네팔의 지식 재산권 법의방향성 있다는 것에 있다.

 

지식재산권법의 집행


네팔의 IPR 법률과 규정은 구식이고 비효율적이며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네팔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부족과 현대 불완전한 지식재산법으로 인해 위조품 판매를 방지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일례로 세계지적재산권 기구의 2017년까지의 통계만 보더라도 특허와 디자인의 경우 신청건수가 보통 연간 20건이 넘지 않는 것을 있다.

<세계 지식재산권 신청 추이(2011~2017)>

[자료: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2015 네팔 헌법개정의 시사점


네팔에서 지적재산권은 최근까지 정부의 우선 순위가 아니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네팔 정부의 의지와 이에 따른 헌법의 개정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네팔 정부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 그리고 지식재산권 발달에 대한 향후 네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었다. 2015 네팔은 헌법 개정을 하면서 헌법 25 1 따라  지적재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규정하고모든 시민은 법에 따라 취득, 소유, 판매, 전문적인 이득 그리고 재산을 이용하는 또는 재산의 처분을 있는 권리 있고재산 대한 정의는지적재산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네팔 헌법 25 1 전문>

[자료: 네팔 헌법 원문]

 

상표권


1) 상표 종류

상표는 개인, 조직 혹은 기타 법인이 소비자에게 상표가 표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고유한 출처에서 것임을 나타내고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별 기호 또는 표시이다.


네팔의 상표는 다음 기호로 지정할 있다.

 • ™(미등록 상표, 상품을 홍보하거나 브랜드화하는 사용되는 마크의 경우)

 • ℠ (미등록 서비스표,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브랜드화하는 사용되는 표장)

 • ®(등록 상표의 경우)


2) 상표등록

네팔에 상표를 등록하려면 규정된 형식으로 출원하고 관련 수수료를 지불한 해당 상표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지 않는 경우 상표를 심사, 공개하고 최종적으로 등록할 있다. 상표는 네팔에 출원일로부터 7 동안 등록되며 (본법 조항 18D) 등록 인증서가 발급되고 네팔에 상표가 등록되면 상표와 함께 휘장 ® 사용할 있다특허, 디자인 상표법 1965 따르면 등록된 상표를 등록일로부터 1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표가 취소될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등록 상표의 소유자는 해당 상표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 침해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시작할 있다. 그러나 상표의 경우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등록이 필수조건은 아니다. 판례에 따르면, 관습 등록 없이도 상표 도용에 대한 소송을 있지만 그것이 사용된 지리적 영역 또는 확장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지리적 영역과 대상들에서만 보호 있고, 소유자에 의해 이미 상표가 사용된 고객들과 소유주의 사업에 대한 손해 그리고 권한 없는 대표를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판례 Lord Diplock in Erven Warnink Vs Townend (1980) RPC 31 at 93 (HL)]

상표라는 용어는 유명인의 알려진 특성과 같이 개인을 쉽게 식별할 있는 구별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 비공식적으로도 사용된다. 상표가 제품이 아닌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서비스 마크 사용될 있다.

네팔의 상표법에 대한 내용은 특허, 디자인 그리고 상표법 1965(Patent, Design and Trade Marks Act, 1965)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네팔은 또한 파리 컨벤션의 회원국 하나이다.

상표등록의 과정은 신청 신문에 게재 이의 신청기간(게재 3 개월 이내) 등록 연장의 과정을 거친다.

 

3) 상표 갱신

상표등록 7년간 상표권이 유효하며 연장이 필요할  경우 다시 같은 기간인 7 동안 연장할 있다. 네팔에서 상표권 갱신을 하는 경우 규정된 양식에 필요한 갱신 수수료를 동반하여 등록/갱신 기간 만료 6개월 이내 제출할 있다. 상표는 갱신 수수료를 지불하면 네팔에서 언제든지 무제한 갱신할 있으며, 갱신하지 않으면 등록부에서 상표가 제거될 있고. 갱신 기간은 7년이다.

 

4) 이의제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어필이 있을 경우 35 안에 이의 신청 있다. 상표권에 대한 이의 제기 관련하여, 상표가 'TradeMarks Journal' 게재되면 누구든지 Trademarks Journal 공개된 날로부터 3개월의 규정된 기간 내에 네팔에서 해당 상표의 등록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있다. 공개. 상표 출원은 법의 섹션 18 따라 네팔에서 이의를 제기할 있다. 네팔에서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상표 등록부는 신청인에게 이의신청서 사본을 송달하고, 신청인은 해당 신청서를 접수되어진 날로 부터 21 이내에 반론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포기된 것으로 처리된다. 등록청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증거를 요청할 것이며 분쟁이 당사자에 의해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문제에 대한 청문회가 결정된다.

 

5) 상표 검색 유형

네팔에서 상표 검색은 단어 장치 마크 모두에 대해 검색할 있다. 상표에 대한 이의와 반대를 피하기 위해 상표의 가용성, 등록부에 있는 이전 동일/유사한 상표의 존재 등을 확인하기 위해 상표 출원을 제출하기 전에 상표 검색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 출원을 위해 검색이 필수는 아니지만, 나중에 상표에 대한 이의와 반대를 피하기 위해 출원을 제출하기 전에 제안된 상표에 대한 예비 검색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

네팔에서 상표 검색은 단어 표시, 숫자, 레이블 장치 표시에 대해 수행할 있으며. 장치 마크 검색은 비엔나 코드를 통해 수행할 있다.

상표 검색은 다음 범주로 분류할 있다.

네팔의 경우 상표는상품 관한 분류 1-34, “서비스 대한 35-45 출원이 가능하다. 

장치 마크인 경우, 양식화된 문자, 숫자, 도형, 식물, 천체, 생물 등의 개별적 표시 또는 장치 마크를 포함하는 표시의 조합이 포함되는데. 네팔에서 디바이스 마크 검색은 비엔나 코드 분류에 따라 출원 등록된 마크 중에서 수행할 있다.


6) 네팔의우선 상표 출원또는협약 상표출원

우선권 상표 출원은 협약 국가에서 상표 출원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네팔에 제출되어야 하며, 협약 신청서에서 네팔에서의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우선권 문서의 인증 사본을 네팔 지재권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1883 3 20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은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연합을 설립하였고 노동조합 가입국에 거주하는 신청인에게 내국민대우를 제공하는데 네팔은 파리협약의 가입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국으로써 외국인 신청자에 대한 내국인과 같은동등한 대우 제공하고 상표권 부여 산업 재산권 보호 목적으로 회원국 국민을 차별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상표는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경우 협약 국가에서 출원된 날짜를 기준으로 등록되며, 해당 날짜는 조례의 목적상등록 날짜로 간주된다.

 

7) 상표출원의 자격

상표등록출원은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소정의 형식으로 상표등록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표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상표등록출원 신청을 있으며 네팔 카트만두의 상표 등록청에 제출해야 한다.

 

8) 상표 출원 수수료

상표 출원 수수료에 대한 세부 정보는 다음과 같다.


< 네팔  특허, 디자인, 상표  수수료 관련 >

Particular

Patent

Design

Trademarks

Application

2,000

1,000

1,000

Application amendment

500

500

500

Registration

10,000

7,000

5,000

Transfer of ownership

5,000

3,000

2,000

Changes in records

2,000

1,000

1,000

Search of registration

750

750

500

Complain and opposition

1,000

1,000

1,000

Copy of the registration certificate

1,000

1,000

2,000

Renewal of Patent & Design

  • For 1st term
  • For 2nd term


-

5,000
7,500


-

1,000
2,000


-

-
-

Renewal of trademark per year

 

 

500

 [자료: 네팔 산업부(http://iponepal.gov.np/fee.php)]


특허권

 

1) 개요

네팔에서 특허의 보호 집행은 주로 특허, 디자인 상표법, 2022(1965) 의해 규율되어진다. 네팔은 1883 산업 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과, 1995 TRIPS(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에 관한 협정) 서명하였다. 네팔에서 협약 우선권을 주장하는 신청서는 가장 빠른 우선권 날짜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네팔은 파리 협약의 가입국이기 때문에 우선권에 관한 협약은 유효하나 특허협력조약(PCT) 회원국이 아니므로 PCT 협약 내용과 관련한 신청서는 유효하지 않다.

네팔 특허, 디자인 상표법 조항 2 따르면, "특허" 새로운 공정 또는 제조, 작동 또는 전송 방법과 관련된 유용한 발명을 의미하고 새로운 이론이나 공식에 관한 것들은 특허로써 간주될 있다.

 

2) 특허권 등록

특허, 디자인 상표법 2022 조항 3 (1) 따라 특허에 대한 권리를 얻으려는 자는 자신의 명의로 특허를 등록하여야 하고[조항 3(1)] 자신이 개발자가 아닌 경우 특허권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조항 4(b)]. 특허권자는 특허권자로부터 서면 허가를 구하지 않는 3자가 발명을 복사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3자가 발명품을 복제하려고 시도하거나 실제로 복제하는 경우 관련부서는 피고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위반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압수할 있다.

특허권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특허를 사용할 경우 특허 디자인 상표법 조항 21d 따라소유자의 수기 동의혹은소유권 이전 사용을 하여야 한다.

 

3) 특허출원의 종류

네팔에서 특허 출원은 다음과 같이 제출할 있다.

 가. 일반 신청

특허청에서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거나 특허청에서 처리 중인 다른 출원에 대한 참조 없이 최초의 특허 출원을 일반 출원이라고 한다.

 나. 조약에 관한 신청

네팔은 2001 6 22일부터 파리협약의 당사국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기초하여 하나 이상의 협약 국가로부터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가 네팔에서 특허 출원을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순위로부터 12개월의 기간 안에 출원 신청을 있다.

 

4)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

 •  (본인이 아닌 경우 ) 신청인이 서명한 위임장을 봉인하고 2명의 증인을 확인 있는 서류

 • 신청서

 •  발명의 성격을 포함한 증명서 이에 대한 공증 사본

 •  모국 접수 영수증/ 영어로 공증이 되어진 우선권 청구 내역

 •  모국등록증 특허 등본 공증인의 영문 번역 공증본

 

5) 특허 출원 심사

특허 디자인 그리고 상표권 조항 5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다음과 같은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조사 또는 연구를 하여야 한다.

 a. 출원에서 청구된 특허가 새로운 발명인지 여부

 b. 일반 대중에게 유용한지 여부.

 

6) 특허 등록할 수 없는 경우

특허법 조항 6 따르면, 부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특허를 등록할 없다.

 가. 이미 타인의 명의로 특허를 등록한 경우

 나. 출원인 자신이 등록을 원하는 특허의 발명자가 아니거나 발명자로부터 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다. 등록을 받고자 하는 특허가 공중보건, 품행 또는 도덕 또는 국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라. 현행법(특허 등록) 위배되는 경우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접수하면, 부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특허 신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시험은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있다.
   형식심사

형식 심사는 신청서가 필요한 절차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루어 지며 해당 부서는 필요한 문서가 누락된 경우 수정하도록 신청자에게 명령 있다

   실질심사


실질 심사는 심사관이 아래와 같은 발명의 특허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한다.

 • 청구된 발명이 특허 대상인지 여부.

 • 청구된 발명은 신규이며, 이전 기술에서 예상하지 못한 발명은 새로운 것인지

 • 독창적인 단계를 가지고 있는지

 • 효용을 위해 실용화되거나산업상 이용가능성”(상업성) 있는지

법무부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구된 발명이 등록되어서는 된다고 결정하는 경우, 특허 출원을 등록할 없다는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7) 부여/등록

법의 조항 7A 국익을 위해 비밀로 유지되는 특허를 제외하고 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특허는 부서에서 네팔 관보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저널에 게재된 특허의 명세서, 도면 또는 스케치를 보거나 복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그러한 특허 문서의 사본을 보거나 취득할 있다.

 

8) 이의 신청

이의가 있는 경우 특허를 보거나 복사한 날로부터 35 이내에 이의를 제기 있으며, 이후에 부서는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고 추가 조치를 취할 있고 이에 대한 불만 이의 제기 수수료는 NPR 1,000 (한화 10,240) 이다.

 

9) 특허 기간 및 갱신

법의 조항 23B 갱신에 대해 다루며 특허권자는 자신이 사용할 있는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5 이내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갱신 기한이 만료되면 NPR 1,000(한화 10,240) 수수료와 함께 기한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갱신할 있고 기간은 특허의 경우 7년씩 번만 갱신 있다.

 

10) 특허 취소

특허청은 특허가 비특허 발명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 등록된 모든 특허의 등록을 취소할 있고 부서는 특허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특허권자에게 이유가 있는 경우 특허 등록이 취소되어서는 되는 이유를 보여줄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디자인


디자인이란
 어떤 방법으로든 준비하여 만들어진 재료의 형태 또는 형상을 의미한다.

1) 
디자인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법에 따라 자신의 디자인을 등록하고, 등록된 상품의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의 등록된 소유권은 양도될 수 있다. 어떠한 기관도 디자인등록자의 서면동의 없이 타인의 디자인을 도용하거나 일반인을 속이는 방법으로 이를 복제하여 상품을 제작할 수 없다.


2) 디자인등록출원
자신의 상품 디자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의 설명도면스케치  모델 사본 4부와 함께 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지원자는 소정의 전형료를 제출해야 한다이와 관련해서는 위의 “특허” “디자인” “상표” 각 수수료 관련 표를 참조하길 바란다.


3) 디자인등록

등록부는 모든 지원서를 심사한 후 지원자의 이름으로 등록해야 하며 신청자는 등록 증명서를 받기 위해 등록부서에 등록비를 지불해야 한다이와 관련해서는 위의 “특허” “디자인” “상표” 각 수수료 관련 표를 참조하길 바란다.


4) 등록할  없는 디자인

개인이나 기관의 품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일반 국민의 안녕과 사기 또는 국익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이미 타인의 명의로 디자인 등록된 경우 디자인 등록은 불가하며 또한 등록할 디자인의 창의성과 독창성 여부를 검토하여 등록의 적격, 부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5) 디자인 부여 기간  갱신

디자인 보유자는 특허 디자인 그리고 상표법 조항 14A  따라 디자인 등록일로부터 5 동안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디자인권자는 만료일로부터 35 이내에 디자인등록을 갱신할  있고 5년씩  번에 한해 가능하다.


6) 위반자에 대한 처벌

등록된 디자인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디자인법 조항 15에 따라 벌금형 NPR 50,000(한화 약 50만 원)를 넘지 않는 금액에 처할 수 있으며, 해당 위반과 관련된 모든 물품은 몰수될  있다.


GI(Geographical Indication) 지리적표시법

 

지리적 표시는 특정 지리적 원산지를 가지고 있고 원산지로 인한 평판이나 품질을 보유한 제품에 사용하는 기호이다. 제품의 품질, 특성 또는 평판은 본질적으로 원산지에 기인해야 한다.


네팔같은 경우 지리적표시에 관한 특별한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특허, 디자인 1965 상표법(PDTA) 산업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리적표시 보호에 사용할 있다. 또한, 네팔은 지리적표시 보호에 대해 국제적인 조약을 가지고 준수하는 WTO/TRIPS 회원국이기 때문에 지리적표시에 대한 국제 조약을 적용해야 의무가 있다. 1990 네팔 조약법 9조에 따르면 네팔이 당사국인 조약의 조항은 네팔의 법과 동일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맺음말


네팔 정부는 대규모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시간 많은 공을 들여 왔고 이중의 하나로써 지식재산권법의 강화를 통한 투자 유치 확보를 목표로 세웠다. 이에 따라 네팔 정부는 2015 헌법 개정과 2017 국가 지적 재산권 제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팔의 개정된 지식재산권법은 느린 보완 속도 불완전한 법의 집행 그리고 네팔 국내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재산권으로써의 낮은 인식은 여전히 네팔의 대규모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유치 확보를 방해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네팔에 진출한 혹은 진출 예정중인 우리 기업들은 네팔의 현행 지적재산권 법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네팔의 개정 법령 경향을 유심히 살펴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방지 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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