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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베트남 개정경쟁법 살펴보기
  • 외부전문가 기고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오미영
  • 2022-08-08
  • 출처 : KOTRA

전현우 법무법인JP 베트남 지사장, 한국변호사 


1. 들어가며

 

베트남은 구 2004년 경쟁법을 대체하는 경쟁법(23/2018/QH14 “경쟁법”)을 2019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베트남의 경쟁법은 a. 경쟁 제한 행위, b. 베트남 시장에 경쟁제한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제력 집중 행위 그리고 c. 불공정 경쟁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베트남 경쟁법 중 경쟁 제한한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 경쟁제한 행위란


경쟁제한 행위는 경쟁제한협약(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독점적 지위 남용 등 시장경제 내에서 참여자간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3. 경쟁제한협약(담합)


베트남 경쟁법상 기업들은 다음과 같이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하는 협약(담합)을 체결해서는 안됩니다:

  - 관련 동종 시장의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직/간접적으로 고정시키는 협약;

  - 관련 동종 시장에서의 소비자, 소매 시장, 상품 공급원, 서비스 제공 구분 행위에 관한 협약;

  - 관련 동종 시장에서의 판매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구입, 판매량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협약

  -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 입찰에 참여할 때 특정 당사자 혹은 당사자들이 낙찰 받도록 하는 협약

  - 타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사업을 개발하는 것을 방해, 억제, 금지하는 것에 관한 협의

  - 계약 당사자 이외의 시장 기업의 제거에 관한 협약

  - 관련 동종 시장에서 시장에 실질적인 경쟁 제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기술 혹은 기술적 개발 및 투자 제한에 관한 협약

  - 관련 동종 시장에서 시장에 경쟁 제한적 효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도록, 타기업의 상품/서비스 구매 혹은 판매 계약서에 합의 조건을 부과하거나, 타기업이 협약 주제와 관해 어떠한 직접적인 연결도 없는 의무를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협약

  - 관련 동종 시장에서 시장에 실질적인 경쟁제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협약

  - 관련 동종 시장에서 시장에 실질적인 경쟁제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이외의 기업으로부터의 상품 및 서비스 공급과 소매를 제한하는 협약

  - 경쟁제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기타 협약


경쟁법 14조에 따르면 협약으로 인해 소비자가 이득을 얻거나 베트남의 기술 발전과 경쟁력 강화, 제품에 대한 표준 품질 적용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상기 경쟁 제한 협약들은 일정 기간 동안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경쟁 제한 협약 결정 이전에 국가 경쟁 위원회에 면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기업 집단이 공동으로 경쟁제한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경쟁법 26조에 명시된 실질적인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거나 전체 시장 점유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시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관련 시장에서 총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보유한 두 기업

  - 관련 시장에서 총 시장 점유율 65% 이상을 보유한 세 기업

  - 관련 시장에서 총 시장 점유율 75% 이상을 보유한 네 기업

  - 관련 시장에서 총 시장 점유율 85% 이상을 보유한 다섯 기업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기업집단의 경우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됩니다:

  - 시장에서 경쟁자를 몰아낼 수 있는 가격 이하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비합리적 상품 혹은 서비스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 또는 최저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상품·서비스의 생산·유통 제한, 시장 제한, 기술 발전 방해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경우

  - 유사한 거래에서 유사하지 않은 거래 조건을 적용하여 타 기업의 시장 진입·확장을 막거나 배제하거나 할 수 있는 행위

  - 타 기업에 계약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판매 계약 조건을 부과된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계약의 주제와 직접적이 관련이 없는 의무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해 타 기업의 시장 진입 혹은 확장을 막거나 제외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5. 검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시장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베트남 또한 경쟁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례 축적이 부족해 현재로서 큰 실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경쟁법은 시장 내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행위를 포섭하기 위해 명확하지 않은 개념을 사용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개념의 구체화는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관련 시장의 시장점유율이라는 내용에서 자동차 시장을 예로 든다면 트럭·승용차·SUV·럭셔리차량이 같은 자동차시장에 포섭되는지, 아니면 트럭은 산업용 차량으로 별도 분류가 되는지, 승용차와 SUV는 같은 시장으로 볼 수 있는지 등 그 개념을 정의하는 것 부터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의 축적을 통해 법률의 구체화가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이러한 점에서 아직까지 베트남의 경쟁법은 그 사례가 많지 않아 발전의 여지가 크다 할 것입니다.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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