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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싱가포르 EP 심사를 위한 포인트시스템 COMPASS 도입
  • 외부전문가 기고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최선미
  • 2022-08-01
  • 출처 : KOTRA

박서영 OON&BAZUL LLP 변호사(psuyung@gmail.com)



1. 개요


싱가포르에서는 국내 노동력을 보완하는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갖춘 높은 수준의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Employment Pass(EP) 신청 심사과정에서 신청인 개인과 고용주 모두를 평가하는 포인트제 평가 기준인 보완성 평가 프레임워크(Complementarity Assessment Framework, “COMPASS”)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EP를 신청하는 고용주와 신청인은 모두 다음 각 조건을 충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적격 급여 기준 충족(2022년 9월 1일부터 - 갱신신청의 경우 2023년 9월 1일부터)

(2) COMPASS에 따른 포인트 획득(2023년 9월 1일부터 - 갱신신청의 경우 2024년 9월 1일부터)


COMPASS에 대한 싱가포르 노동부(MOM)의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2. COMPASS의 내용


MOM은 2023년 9월 1일부터 면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인 신청인과 고용주에게 각 40포인트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만 EP를 발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준

내용

포인트

C1: 신청인의 급여

연령별로 해당분야에서 월 SGD 3,000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는 현지 전문직, 관리직, 경영진, 기술자(PMET)에 비하여 상위 10%이상

20

상위 10% 미만~상위 35% 이상

10

35% 미만

0

C2: 신청인의 학력

Top 100대 기관(국제평가랭킹에 따른 세계 상위대학, 싱가포르의 국립대학, 인지도가 높은 직업훈련기관 등)

20

높은 수준의 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

10

일정 수준의 학위 또는 자격 없음

0

C3: 고용주의 국적 다양성

고용주의 PMET 중에서 신청인의 국적에 해당하는 국적자 비율이 5% 미만

20

5~25%

10

25% 이상

0

C4: 고용주의 싱가포르 국민 고용창출에 대한 공헌도

50% 이상

20

20~50%

10

20% 미만

0

보너스 기준

내용

포인트

C5: 싱가포르에 해당 기술을 보유한 현지 인력이 있는지 여부

해당 직업군 충원 필요리스트(“Shortage Occupation List”)에 해당하는 업무

+20

(해당 직업군이 충원 필요리스트에 있으나) 해당 기업의 PMET중에서 신청인의 국적 비율이 1/3 이상인 경우

+10

(+20대신)

C6: 고용주의 현지 투자 등 경제 평가기준 충족 여부

고용주가 정부와 협력하여 특별한 경제협력발전, 허브, 국제화 활동을 시행하는 경우

+10

 

모든 기준은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C1~C4 기준을 모두 합쳐서 단지 10점만을 취득한 경우에도 C5와 C6에서 30점의 보너스 점수를 취득할 수 있다면 유효하게 EP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 적용 사항


(1) C1 기준: 이와 관련해 MOM은 2022년 9월 1일 신규 신청자부터 EP 취득을 위한 최소 자격기준을 월 SGD4,500으로(금융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최소 월 SGD 5000부터)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P 발급을 위한 최저 급여 상향과 관련해서는 다음 코트라 기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70&CONTENTS_NO=1&bbsGbn=00&bbsSn=246&pNttSn=194034


(2) C2 기준: 아직 구체적인 대학 리스트 또는 교육기관 리스트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상위 100대 기관은 국제평가랭킹, 또는 국제적인 인지도에 따를 것이며 싱가포르의 국립대학들을 포함할 것이라는 방침이 발표되었습니다. ‘높은 수준의 학위’는 기본적으로 영국의 학위 시스템을 참고하여 판단될 예정입니다.


(3) C3 기준: 이 기준에서 PMET란, 월 급여 SGD 3,000 이상인 직원을 의미합니다. 직원의 국적은 MOM의 기록에 기재된 직원의 여권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영주권자는 C3기준에서 싱가포르 현지인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여권을 가지고 있는 본국 국적자로 계산됩니다)


(4) C3/C4 기준: PMET가 총 25인 미만인 소규모 기업의 경우 이 기준에서는 무조건 10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월 급여 SGD 3,000 이상인 직원은 모두 본 기준에서 PMET로 간주됩니다.


4. COMPASS 적용면제 대상


지원자가 다음 각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COMPASS의 적용이 면제됩니다:

(1) 월 급여 SGD 20,000 이상인 경우

(2) 기업 내 전근(Intra Corporate Transferee: ICT)인 경우

(3) 단기(1개월) 이내 직무인 경우


5. 추후 변경사항 등에 대해


MOM은 신청인의 급여 범위에 대해 2022년 12월까지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C1 기준에 대해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현지 PMET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도 2022년 12월까지 마칠 전망입니다. MOM은 자료 수집이 끝난 후, 2023년 9월까지 EP신청자에게 COMPASS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 미리 예측해볼 수 있는 툴인 Pre-Assessment Tool (“PAT”)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MPASS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경 MOM의 발표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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