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인도 GST 및 E-Invoice 관련 주요 개정 사항
  • 경제·무역
  • 인도
  • 첸나이무역관 김태완
  • 2022-08-01
  • 출처 : KOTRA

제47차 GST청 회의에 따른 무역 촉진 조치 및 GST 등록 기준 완화

E-Invoice 사용 촉진 및 발행 기준 안내

2022년 7월 14일, 인도 타밀나두 GST청(GST Bhawan Office of the Prinicpal Chief Commissioner of GST & Central Excise)에서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가 개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첸나이(Chennai)와 폰디체리(Pondicherry) 지역의 100여 명이 넘는 기업인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7차 GST 개정 사항 설명 및 E-Invoice 사용 촉진 조치 발표가 있었다. 타밀나두 GST청장 (Mandalika Srinivas, Principal Chief Commissioner Of GST and Central Excise)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① 소규모 온라인 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② GST 환급 절차 효율화 ③ 역(逆)관세 조 (Inverted Duty Structure 또는 Reverse Tariff Escalation) 시정 관련 주요 개정 사항을 전달다. 


GST(Goods and Services Tax)란 인도의 ‘통합 간접세’로서 2017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이전까지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각각 별도 부과하던 각종 간접세를 단일세로 통합시킨 것으로, 이를 통해 동일 제품에 대한 주(州) 간 세율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했다. 더불어,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시켜 기업들의 비용을 절감하는 등 조세 행정을 효율적으로 개선다. 


<타밀나두 GST청장 (Mandalika Srinivas, Principal Chief Commissioner Of GST and Central Excise)>

[자료: GST Bhawan Office of the Prinicpal Chief Commissioner of GST & Central Excise, Tamilnadu]


GST 주요 개정 사항

 

1) 온라인 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GST 등록 기준 완화

기존에는 오프라인 상거래 사업자로서 연매출이 재화의 경우 400만 루피(약 6,500만 원), 서비스의 경우 200만 루피(약 3,250만 원) 이하이면 GST 등록 및 납부가 면제되는 반면 온라인 상거래 사업자는 연매출에 상관없이 GST 등록 및 납부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상거래 사업자에게도 오프라인 사업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거래 사업자들 간 형평성을 제고다.

 

2) 역()관세 구조 시정

GST청은 역관세 구조(원재료의 세율이 완제품의 세율보다 높은 구조)를 효율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정이 논의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조정을 통해 제조업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매출 세액이 매입 세액보다 적은 경우 환급 청구를  보다 정확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정부는 이번 조정으로 수입업자와 현지 제조업자 간 공정한 경쟁의 장이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역관세 환급액 산출 공식>

The formula for Calculating refund under Inverted Tax Structure

(Adjusted total turnover X Net input tax credit / Turnover of inverted rated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자료: EbizFiling India Pvt Ltd]


3) 환급 절차 효율화

CGST 규칙 제96조를 개정해 앞으로는 환급 청구를 전산으로 관할지에 직접 전달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다. 환급 절차 효율화를 통해 인도 정부는 수출업체들의 매입 세액 불공제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무역 촉진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4) 납세자 편의를 위한 기타 규정 완화

GST청은 연간 매출액이 2000만 루피 이하인 납세자에 대는 연간 보고서 제출을 면제해 주기로 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 2021-2022 회계연도에 대한 Form GSTR-4 제출일을 2022년 7월 28일까지로 연기하며 미제출 납세자들에 대한 연체료를 면제해 주는 등 납세자 편의를 제고다.

 

E-Invoice 사용 촉진 및 발행 기준 안내

 

1) E-Invoice 사용 촉진

GST청은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서 기업들이 E-Invoice를 통해 효율적이고 정확한 세금 산출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며 여러 장점을 나열다. 먼저, E-Invoice를 사용하면 세금 신고서 제출 과정의 통합 및 자동화에 따른 데이터 입력 오류를 제거할 수 있고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상호 운용을 통해 통일성을 증대시켜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으며,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세무 당국에 의한 감사나 조사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음을 설명하며 기업들의 E-Invoice 사용을 촉진했다.

 

2) E-Invoice 발행 기준 안내

E-Invoice이 도입된 지 3년 차에 접어든 현재, 발행 의무 기준은 연간 매출 50억 루피(2020년 10월 1일)에서 2022년 4월 1일 기준 2억 루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직전 5개 회계연도 중 어느 한 회계연도의 연간 매출이 2억 루피를 초과하는 기업은 E-Invoice를 의무적으로 발행야 한다. E-Invoice 행 의무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미발행 시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추가로 GST청은 E-Invoice 없이 발행된 E-Way Bill는 유효하지 않고 이렇게 발행된 E-Way Bill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주*: E-Way Bill이란 운송되는 재화의 가치가 5만 루피를 초과하면 반드시 생성야 하는 전자 운송장으로서, 물품이 운송되기 전에 생성야 한다.


시사점


인도 정부에서는 GST 관련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거래 사업자들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역관세 구조 시정 및 환급 절차 효율화를 통해 무역 촉진 조치를 취하며 제조업 활성화와 투자유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20년 1월 1일 시범 도입한 GST E-Invoice 제도는 점차 기준을 강화하며 안정화에 힘쓰고 있어 앞으로 제도가 더욱 자리 잡게 되면 세금 관련 오류도 현저히 감소하고 납세자의 GST 신고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될 것이다. 더불어 매입 세액 공제 관련 불확실성도 감소됨으로써 인도 진출기업들의 위험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인도 타밀나두 GST청(GST Bhawan Office of the Prinicpal Chief Commissioner of GST & Central Excise), EbizFiling India Pvt Ltd, KOTRA 첸나이무역관 CEPA 활용지원센터 자료 종합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인도 GST 및 E-Invoice 관련 주요 개정 사항)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