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카자흐스탄으로 가공식품 수출 시 유의사항
  • 통상·규제
  • 카자흐스탄
  • 알마티무역관 김재우
  • 2022-08-01
  • 출처 : KOTRA

사전에 필수 등록 사항 및 제출 서류 면밀히 검토 후 진행

철저한 제품 표시 규정 준수 필요

카자흐스탄은 130여 개의 민족이 있는 국가로 다양한 음식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편이다. 특히 오랜 기간 함께해 온 고려인의 영향과 더불어 K-콘텐츠의 인기가 상당하여 한국 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 덕분에 많은 우리 기업이 카자흐스탄으로 한국산 라면, 과자류, 주류 및 소스류 등을 수출하고 있다. 수출 절차 진행 시 현지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나 우리 기업들도 규제 내용을 인지할 필요가 있어 가공식품 수출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공식품 수출입 동향

 

카자흐스탄 법률정보 시스템에서 가공식품은 식품원료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원형을 변형시키거나 또는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소스류, 스낵, 아이스크림, 간편 조리식, 가공 과일 및 채소, 가공육 및 해산물 등이 해당된다.

 

2021년 기준 가공식품의 시장 규모는 15470만 달러이며 이 중 수입액은 18120만 달러, 수출액은 760만 달러를 기록했다. 가공식품의 수입 규모는 국가 전체 수입규모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가공식품(HS코드 210690) 시장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입

94.8

110.9

112.7

154.5

173.6

147.5

수출

4.3

6.0

4.9

10.6

7.6

7.2

교역액

99.1

116.9

117.6

165.1

181.2

154.7

증감률

21.0

17.9

0.5

40.3

9.7

14.6

[자료: 카자흐스탄 개발은행]

 

우리나라의 대카자흐스탄 가공식품 수출액은 최근 6년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6개년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가공식품(HS코드 210690)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출액

1.9

0.9

2.4

7.5

5.1

5.8

가공식품 수출 비중

2.0

0.9

2.1

4.8

2.9

3.3

증감률

9.5

52.6

166.6

212.5

32.0

13.7

[자료: 카자흐스탄 개발은행]

  

가공식품 관련 법률 규정 및 수출 시 유의사항

 

가공식품 취급에 대한 관련 법령은 2007721에 제정된 "식품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8조이며, 가공식품 수출에 관한 규정은 2013년에 제정된 EAEU 관세 동맹의 기술 규정(Technical Regulation of the Customs Union)을 따르고 있다.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카자흐스탄으로 첫 수출되는 경우 필수적으로 제품 등록(State registration)이 필요하다. 샘플 수출의 경우 제품 등록이 따로 필요 없으며 식품 안전 인증서와 수입 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허가서 준비 기간은 최대 5일 소요되며, 식품 수입 허가는 30일간 유효하다.

 

<카자흐스탄 내 가공식품 등록 및 수출 시 필요 항목>

구분

내용

가공식품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1. 제품 제조에 따른 문서

 - international standard or standard of a foreign state(국제 표준)

 - technical specifications(기술 사양)

 - process instructions(프로세스 지침)

 - recipes or information about the composition(제품 제조 정보)

2. 제품 사용에 관한 문서

 - instruction(지침) / guidance(매뉴얼) / recommendation(권장 사항)

3. 품질 관련 문서

 - quality certificate(품질 인증서) / safety data sheet(품질안전자료)

 - certificate of free sale(자유판매인증서).

4. 제품 라벨에 대한 문서

 - product labels or their layouts(포장)

5. 제조국 기관에서 발급된 안전 관련 문서

 - safety and permitting free circulation document(안전/자유 유통 허용)

6. 제품 연구 관련 문서

 - research(test) report(EAEU의 인증기관에서 발급된 연구 프로토콜)

7. 제품 과학실험 관련 문서

 - scientific report(실형적인 과학 연구 결과)

8. 제품 대한 전문연구기관 의견서

 - expert opinion document(전문가 의견 의견서)

9. EEU 수입 확인 문서

 - import confirmation document(샘플 수입 확인서)

수입허가 신청서

필수 기재 항목

제품명 및 특성(product name and characteristics)

수량(부피): 등록 또는 테스트를 위한 수량

quantity(volume): quantity for registration or testing

원산지, 수입 목적

 - country of origin, purpose of import

[자료: 카자흐스탄 전자정부 홈페이지]

 

카자흐스탄의 수입 통관에 적용되는 세금은 관세, 통관비용, 부가가치세, 소비세가 있다. 수입 관세는 HS코드에 따라 0~15%까지 부과될 수 있다. 식품별 HS코드 분류 및 관세율 확인은 유라시아경제위원회 홈페이지(www.eurasiancommission.org)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카자흐스탄 가공식품 세율>

수입 관세(Custom Duty)

통관 비용

부가가치세 (VAT)

HS 코드에 따라 상이

물류사에 따라 상이

VAT 12%

[자료: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카자흐스탄에서 샘플이 아닌 공식 판매 또는 유통 목적으로 제품 수출 시 두 가지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다.


필요서류

내용

제품에 대한 기술 문서

(technical documentation)

- 제품의 기술적 특성, 목적 및 용도에 대한 설명서

- HS 코드를 다르게 분류해 신고했을 때 세관에서 요구

상품에 대한 적합성 증명서 (certificate of conformity)

- 상품에 대한 EAEU 적합성 증명서

 

참고로, EAEU 규정에 따르면, 가공식품 제조 시 자연발생 요인으로 인정돼 0.9%까지는 Non-GMO 표시를 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할 시 의무적으로 제품 포장에 GMO 표기를 해야한다.

 

<식품 표시에 대한 규정사항>

요구 사항

내용

어린이 제품, 전문 영양제,

프로바이오틱스, 생물학적 활성 식품 보조제, 식품 첨가물 등의 성분에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함유한 식품

- 사용 범위

- 식품 성분, 섭취 횟수, 권장 사항과 금기사항

- 식품 보조제의 경우 '비약물'이라고 표시

- GMO 0.9% 이상인 경우 GMO 표시

- GMO 및 화학비료가 함유되지 않은 제품에는 '유기농 제품'으로 표시

- 운동용 식품의 경우 '영양을 위한 특수식품'이라고 표시

- 100g(ml)당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함량이 식품에 2%, 비타민에 5%를 초과하는 경우 함량 표시

  · 커피, , 식초, 향신료 등 제품의 경우 제외

용어

- '식이', '치료', '예방', '어린이용', '프로바이오틱스' 또는 이에 상응하는 용어를 식품 이름, 포장 및 광고 시트에 사용 전 허가 발급 필요

- 법적, 과학적 근거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는 용어 사용 금지

[자료: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카자흐스탄 내 가공식품 취급 관련 기관>

기관명

활동 내용

홈페이지

상품 및 서비스 품질 관리

안전위원회

식품, 의약품, 식수, 아동용품, 의료품 심사 서비스 제공

www.gov.kz/memleket/entities/kkkbtu?lang=en

무역부 내

소비자 보호위원회

무역 및 서비스 제공 분야의

소비자 권리 서비스 제공

www.beta.egov.kz/memleket/entities/mti-kzpp?lang=en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유라시아경제연합, 관세 동맹 및 공동 경제 공간의 기능 및 발전을 위한 조건에 대한 제안, 개발

www.eurasiancommission.org/en/Pages/default.aspx

[자료: KOTRA 알마티 무역관 자체 조사]

 

시사점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음료 및 주류와 함께 과자류, 라면류 등 가공식품의 인기가 상당해 한국산 식품을 취급하려는 현지 업체와 수출하려는 국내기업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카자흐스탄 가공식품 수입 관련 규정 및 관계 기관의 가이드라인, 유의사항 등을 참고해 국내 기업들이 수출 시 더 면밀하게 준비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사전에 현지 시장조사 및 트렌드 분석,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파악하고 시장 진입 기회로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되는 식품 관련 전시회를 활용해 볼 수 있겠다.

 

<2022년 카자흐스탄 식품 관련 전시회>

행사명

개최기간

홈페이지

FoodExpo Qazakhstan 2022

2022.11.2.~4.

www.foodexpo.kz

InterFood Astana 2023

2022.5.24.~26.

www.interfoodastana.kz

[자료: 각 전시회 사이트]

 

 

자료: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카자흐스탄 개발은행, 카자흐스탄 법률정보시스템, 카자흐스탄 전자정부 홈페이지, KOTRA 알마티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카자흐스탄으로 가공식품 수출 시 유의사항)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