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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쿠웨이트 민사 및 상사소송 절차 개관
  • 외부전문가 기고
  • 쿠웨이트
  • 쿠웨이트무역관 홍창석
  • 2022-07-12
  • 출처 : KOTRA

쿠웨이트 진출시, 사법 체계 파악 및 대응으로 리스크 최소화

쿠웨이트 법은 대륙법으로는 프랑스, 이집트 법과 이슬람 법 혼재

알렉 살레 대표변호사 GLA & Company

아흐마드 살레 변호사 GLA & Company

윤덕근 변호사 Trowers & Hamlins LLP 코리아 데스크




들어가며


쿠웨이트 사법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3심제의 기본구조를 취하고 있다. 즉, 소송절차는 당사자들의 불복에 따라 1심 법원(Court of First Instance), 항소법원(Court of Appeals)을 거쳐 대법원(Court of Cassation)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사건마다 차이가 크지만 복잡한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약 2~3년, 항소심 약 1년, 대법원 약 2년 등 최종 판결까지 총 6, 7년도 소요될 수도 있다. 쿠웨이트 법원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원고와 피고에게 대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변론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쿠웨이트 민사 및 상사소송 절차의  내용과 유의사항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석통지서(Writ of Summons)의 송달


소송절차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출석통지서의 송달에 의해 정식으로 개시된다. 출석통지서의 송달은 쿠웨이트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한국기업 입장에서 특히 주의가 요구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이다. 출석통지서는 쿠웨이트에 법인이 없는 외국기업의 경우 등록된 에이전트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에이전트가 없는 경우 본국 주소지로 송달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피고에게 출석통지서가 반년 넘게 송달되지 못하다가 송달 실패를 이유로 청구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출석통지서와 함께 제출되는 소장(Statement of Claim)에는 원고 및 피고의 이름과 원고가 소송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청구취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출석통지서에 첨부되는 소장에는 청구취지를 개괄적으로만 기재하고, 출석통지서 송달 후 피고의 답변서(Statement of Defense) 내용을 확인한 후에 청구취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게 된다.


법원사무관(court clerk)은 출석통지서를 제출받은 후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을 법원의 송달 집행 부서(Execution Department)로 전달하며, 출석통지서가 송달되면 법원사무관은 그로부터 5일 후에 기일을 지정한다. 피고로서는 송달 후 제대로 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출석만 하는 경우가 많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라도 그로부터 3주 내에 후속기일이 지정된다. 


답변서의 제출(반소 제기) 


피고는 후속기일까지 통상 3주 내에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해 답변서를 준비해야 한다. 답변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원고 청구의 기각을 주장하기 위한 사실관계 및 증거에 대한 반박 주장 등이 기재되는데, 관할권 쟁점이 있다면 관할권 부존재를 이유로 한 각하 주장도 포함될 수 있다.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청구할 사항(counterclaim)이 있다면 반소장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피고 입장에서는 답변서가 반박을 위한 주요 주장들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고의 소장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충분히 답변서 작성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관할권 항변을 답변서 단계에서 포함시키지 못하고 뒤늦게 제기할 경우 실기(失機)한 방어방법으로서 배척될 가능성이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답변서 준비 단계부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감정 절차(Expert Department Phase)


법원은 원고의 청구 내용을 검토한 후 (i) 청구기각, (ii) 변론기일 지정, (iii) 감정 담당부(Expert Department)로 사건 배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원고 및 피고가 제출한 소장 및 답변서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정도로 사건 진행이 성숙되었을 때, 감정절차로 진행하게 된다. 


다른 중동국가와 마찬가지로 사실심, 특히 1심에서 이 감정절차는 실질적으로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은 폭넓은 재량을 갖고 손해액 등의 산정 외에도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에 관한 실체 판단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감정인은 감정절차에서 수 차례 감정기일을 지정하고, 해당 기일에서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서면과 증거서류를 감정인에게 제출하고 공방을 펼치게 된다.


감정보고서가 나오면 당사자들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지고,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다시 사건을 감정 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다. 


항소심(Court of Appeals)


1심 판결 선고 후 패소당사자는 그로부터 30일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항소심은 사실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건의 내용을 새로운 관점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따라서 소송당사자들은 항소심에서도 법률문제와 사실문제에 관한 쟁점들을 다시 다툴 수 있다.


항소심에서의 첫 변론기일은 항소장 접수 후 수 개월이 경과한 후 지정된다. 항소법원은 (i) 1심 판결을 재확인하거나, (ii) 1심판결을 파기/환송하거나, (iii)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할 수 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내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증거 위조를 항소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위조 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이 기산될 수 있다. 


대법원 (Court of Cassation)


항소심 법원에 대한 상고사유는 다음으로 제한된다. 

(i) 항소심 판결에 법 위반 또는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는 경우;

(ii) 판결 내용 또는 절차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iii) 동일 소송당사자에 대한 기존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


피상고인은 상고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고자 하면 반박서면을 상고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은 상고에 절차상 이유가 없다면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 심리기일에는 소송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판결 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최종심이므로 그 판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다. 


마치며


이상과 같이 쿠웨이트의 민사 및 상사소송 절차를 개관하였는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소송과 비슷하지만 감정절차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적지 않은 차이들이 발견된다. 쿠웨이트 사법체계가 선진국처럼 안정화되어 있지 않아서 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법원의 해석이나 입장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를 통해 수시로 그 동향을 파악하고 소송 진행시에는 가급적 사건 초기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정보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Trowers & Hamlins LLP 코리아 데스크의 윤덕근 변호사(또는 GLA & Company의 알렉 살레 대표변호사, 아흐마드 살레 변호사)를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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