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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쿠웨이트의 TAX RETENTION 제도에 관해
  • 외부전문가 기고
  • 쿠웨이트
  • 쿠웨이트무역관 박성우
  • 2022-01-21
  • 출처 : KOTRA

쿠웨이트, 원천징수제 대신 유보 상대방에게 납세의 의무를 지우는 Tax Retention 제도 운영 중

최성희 Senior Manager - EY Kuwait

seonghui.choe@kw.ey.com

 


쿠웨이트는 인근의 타 중동 국가와는 달리 별도의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며, 대신 일방 계약자(이하, 유보 주체)가 상대방 계약자(이하, 유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매 기성 또는 총 계약 금액의 5%를 Tax Retention 명목으로 유보하도록 함으로써, 유보 상대방이 납세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담보하고 있다.

즉, 유보 상대방이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MoF(Ministry of Finance Kuwait)는 유보 주체에게 유보 중인 Tax Retention 금액으로부터 동 세액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유보 주체가 Tax Retention을 유보하지 않은 경우라도, 유보 상대방이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보 주체가 미납 세액을 대신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유보 주체는 하기 시점까지 Tax Retention을 반드시 유보해야 하며, 미 준수할 경우 현지 세법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 원가 또한 일괄 부인될 수 있는 바 유의해야 한다.


유보 상대방이 쿠웨이트 현지 세법에 따른 세무신고 및 납세를 완료하여 TCC(Tax Clearance Certificate)를 발급 받았고(손실 발생 시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으므로 TCC 미 발급), MoF가 유보 주체를 수신으로 Tax Retention 환급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밝히는 내용의 NOL(No Objection Letter)을 발급하는 경우,

또는 유보 상대방이 특정 회계연도의 연도 별 Tax Retention 금액에 상당하는 은행보증서 (Tax Retention Bond)를 MoF에 제출하고, MoF가 해당 보증서를 담보하여 유보 주체를 수신으로 NOL을 발급하는 경우,

쿠웨이트 세법 상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나, MoF는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적자 소유 기업 또는 지분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GCC 국적자가 유보 상대방 기업의 100% 또는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지분 만큼에 대해서는 즉시 TCC 발급이 가능한 바 세무조사 이전이라도 Tax Retention 환수가 가능하다. 한편, GCC 국적자가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유보 상대방 기업의 외국인 지분에 대해서는 세무 신고 및 납세를 완료하고 MoF로부터 NOL이 발급받아야 Tax Retention 환수가 가능하다.


간혹 쿠웨이트 현지에 신규 진출하는 기업들이 상기 규정에 대한 사전 이해 없이 계약서 상 5% Tax Retention 조항을 반영하지 않아 계약 당사자들 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유보 상대방의 경우 사업 자금 계획에 사전 반영하지 않아 현금 흐름 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5% Tax Retention 유보 조건은 각종 계약 행위 뿐만 아니라 사업 자금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편, MoF의 만성적인 세무조사관(Tax Inspector) 인원 부족 및 최근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업무 적체로 말미암아, 세무조사(Tax Inspection)가 약 3 ~ 4년 가량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쿠웨이트 현지의 다수 외국 기업들이 자금 흐름(Cash-flow) 개선을 목적으로 MoF 앞 은행보증서 제출을 통한 NOL 취득 및 Tax Retention 환수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관련하여, 필자는 본 기고문을 통해 MoF 앞 은행보증서 제출을 통한 NOL 취득 절차를 안내 드리고자 한다.


<쿠웨이트 NOL 취득 절차>

단계

항목

세부 내용

1

은행보증서 제출에 대한 MoF 승인 취득

유보 상대방 회사 명의의 승인 요청 공문, MoF 앞 제출 필요

2

은행보증서 발급 및 재무부 제출 / NOL 발급 요청

보증 금액은 연도 별 세무신고 내용에 따른 Tax Retention 금액과 동일해야 하며, 유효 기간은 최소 1년이어야 함. (연도 별 보증서 발급)

3

NOL 발급

NOL은 각 연도 및 유보 주체에 따라 개별 발급

4

기 제출 은행보증서 취소

이후 각 회계연도 별 조세 사정 및 납세가 완료되는 대로, 은행보증서 취소 가능

[자료: EY Kuwait]


현지 세법 시행령에 의거, 은행보증서 제출을 통한 NOL 취득은 대상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세무 신고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회계연도에 한해 신청이 가능한 바, 그에 해당하지 않는 회계연도에 대해 NOL을 발급 받고자 한다면 현지의 전문 회계법인을 통한 상담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상기 안내된 절차를 통한 NOL 취득 시 대상 회계연도에 대한 세무 조사 및 납세 완료 시점까지 은행보증서를 유지 및 연장해야 하는 바, 해당 시점까지 발생하는 은행 보증서 수수료는 또 다른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쿠웨이트 현지 사업 진출 초도 단계부터 Tax Retention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종 계약 행위를 이행하고 사업 자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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