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기고] 국제 상사(商事)분쟁 해결방식에 중재가 유리한 이유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다롄무역관
  • 2022-07-06
  • 출처 : KOTRA

최미광 상하이단앤단변호사사무소 파트너 변호사(cuimeiguang@duanduan.com)


많은 국제 상사 분쟁 사례의 해결방식으로 중재를 선택하는 이유는 중재가 소송보다 국제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조약이나 의정서를 참조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2020년 중국 중재위원회에서 접수한 섭외안건(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2,180건으로 같은 기간 중국 전국법원에서 접수한 섭외안건(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341건의 6.4배 가량이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제상사 당사자가 중재를 분쟁해결 방법으로 선택한 이유는 소송과 비교해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용이성

 

중재 역시 소송과 마찬가지로 법적구속력을 갖는데 소송은 국제적인 집행이 어려운 반면 중재는 뉴욕협약에 의거해 국제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다. 유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에 관한 협약(New York Convention)"(뉴욕협약) 당사국은 현재까지 169개국으로 국제 상업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거의 모든 국가와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 협약에 의하면 체약국 중재원에서 내린 중재판정은 체약국의 관할 법원에서 상호 승인을 받고 집행될 수 있다. 나라의 법원 판결이 다른 나라에서 승인되고 집행될 수 있는가는 흔히 나라간의 사법공조에 관한 조약의 존재여부와 집행국의 법률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로 인해 외국에서의 법원 판결이 승인되고 집행되는 것은 중재판정보다 훨씬 어렵다.

 

둘째, 중재절차의 융통성

 

소송은 사법기관이 주도로 하고 소송참여인의 협력 하에 법정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활동이다. 때문에 사건심리절차는 변경할 수 없으며 법관은 법정심리과정의 단계에서의 당사자의 진술표현에 대한 통제가 비교적 엄격하기에 당사자는 법관의 요구만을 준수해야 한다. 반면 중재의 핵심이념은 바로 당사자의 의사자치(自治) 절차상의 문제만으로 당사자가 자신의 관점을 충분히 표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중재기구, 중재지, 중재언어 중재절차에 적용하는 법률을 결정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의 구체적인 상황과 특징에 따라 공판심리, 증거제출과 의견진술 자신의 특수한 요구에 맞는 절차를 설계할 있다. 특히 경력, 학력, 중재수준 등을 통해 자신이 신뢰하는 중재인을 중재명부에서 자유롭게 뽑을 있다.

 

셋째, 중재의 높은 비밀성

 

대부분 국가에서는 소송절차와 소송문서가 일반적으로 모두 공개되어 있어 3자가 관련 당사자의 소송 관련 상황 관련 재판문서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중재에서는 중재절차, 증거문서, 사건심리와 판정서 전반적인 절차를 일절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각국의 중재법 주요 국제중재기구의 중재규칙도 중재의 비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여 당사자의 상업비밀과 상업신용을 보호하고 있다. 사건의 심리와 결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중재의 원칙으로서 국제적인 관습이라 있다. 중재의 비밀보호특성은 당사자가 자신의 상업비밀과 경영비밀을 보호하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작은 범위 내에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다음 협력을 위한 여지를 남기는데도 유리하다.

 

넷째, 중재는 단심제로서 시간 절약 가능

 

중재는 단심제로서 당사자간의 분쟁은 중재를 거쳐 심리, 재결되면 즉시 최종적인 법적효력을 가진다. 재결 후 당사자가 동일한 분쟁에 대하여 중재를 재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중재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만약 판결을 내린 곳의 관할 법원에서 취소재정을 하거나 집행지의 법원에서 불승인 집행재정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법원이 취소 또는 불승인 집행을 재정하는 이유는 매우 드물다. 섭외중재에서 취소 또는 불승인과 집행을 재정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절차문제에 국한되기에 당사자는 더욱 짧은 시간 내에 더욱 적은 비용으로 확정적인 집행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이처럼 국제상사 활동에서 중재를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소송을 선택하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유리하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글로벌 시대에서 기업들은 법률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실체권익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상사 계약에서 중재를 분쟁해결방식으로 선택할 것을 건의한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기고] 국제 상사(商事)분쟁 해결방식에 중재가 유리한 이유)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