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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현지 전문가가 알려주는 화장품 수입규정 Q&A
  • 현장·인터뷰
  • 일본
  • 도쿄무역관 나카노토모에
  • 2022-07-06
  • 출처 : KOTRA

화장품 수입 절차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최근 OTT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제4차 한류 붐의 영향으로 한국 화장품은 일본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도 한국의 대일본 화장품 수출액은 사상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어느 매장을 방문하든 한국 화장품이 진열되어 있을 정도로 K-뷰티의 인기가 뜨겁다. K-뷰티 열풍에 힘입어 수많은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화장품 수입 절차가 까다롭기로 유명해 시장진입이 쉽지 않은 국가 중 한 곳이다.  


KOTRA 도쿄 무역관에서는 화장품 및 의약품의 인허가 취득, 수출입절차 대행, 화장품 성분분석 지원 등 행정서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일본 써니행정서사사무소 오카무라 요우스케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으로의 화장품 수출에 필요한 수속 및 제도와 일본에 화장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이 유념해야 할 점에 대해 들어보았다.  


일본에서의 화장품이란 무엇일까


먼저, 일본에서의 화장품 정의에 대해 살펴보자. 일본은 일반 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수입과 유통을 할 수 있는 업체도 각각 다르다. 화장품 정의는 아래와 같다.


 

화장품

의약부외품(약용화장품)

정의

청결 유지와 미적 효과(아름다움)를 위해 사용하는 것

화장품과 의약품의 중간 단계로,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의약품보다 완화된 것(한국의 기능성 화장품과 비슷)

표방할 수 있는 효능 및 효과

56개의 효능 및 효과

유효성분에 따라 승인된 효능+화장품 효능 및 효과

제품 신고

도도부현에 신고

승인신청제도(심사: PMDA(일부 도도부현), 승인: 후생노동성)

법정표시

모둔 성분 표기가 원칙이며,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粧工連)에 등록된 일본어 표시 명칭을 사용

'의약부외품'을 반드시 기재

유효성분과 기타 성분을 구분해 표시

 [자료: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 후생노동성,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


화장품과 의약부외품은 일본 내 수입 통관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도 상이하다. 수입 통관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화장품 및 의약부외품 수입 통관 시 필요한 수속>

 

화장품

의약부외품

1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 신청

의약부외품 제조판매업 허가 신청

2

화장품 제조업 허가 신청

의약부외품 제조업 허가 신청

3

외국 신고 + 화장품제조판매 신고

각각의 제품마다 의약부외품 승인 신청

4

화장품 성분의 “화장품 기준” 적합

성분의 “승인기준” 적합

5

화장품 성분의 “전성분표시 의무” 준수

-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의 '전성분 표시 명칭' 유무 확인

-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규로 명칭 작성필요

법정표시(라벨링 표시) 준수

※ 화장품과 표시방법이 다를 수 있어 주의 요망

6

법정표시(라벨링 표시) 준수

 

 [자료: 일본 써니행정서사사무소]


화장품 일본 수입통관에 대한 Q&A 모음


<오카무라 요우수케 행정서사님/써니행정서사사무소 대표>

주: https://youtu.be/Gsy6ngZYyaA ("일본 화장품 제도 및 수입절차" 세미나 / 2022.4.21.) 

[KOTRA 도쿄 무역관]


Q1. 한국 화장품 기업이 일본 바이어로부터 자사의 화장품을 일본 내에서 판매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을 경우, 해당 바이어가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가 없으면 일본 내 판매가 어려운 것일까요?

A1. 현재 화장품제조판매업 허가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① 허가요건을 충족시켜 신규로 허가를 받는다

  ② 이미 허가를 받은 대행업자를 찾아 수입대행을 의뢰한다.

그러므로 직접 허가가 없어도 ②의 방법을 택하시면 제품 수입 자체는 가능합니다.

 

Q2. 기초 화장품 중 마스크팩 제품을 일본 시장에 수출·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2. 시트 마스크(Sheet Mask) 제품은 크게 화장품과 의약부외품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어느 종류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살펴본 뒤, 각각의 수입 수속을 밟으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한 수입절차부분 참고)

 

Q3. 일본에서 화장품 광고를 집행할 때 유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A3. 일본에서는 화장품 광고에서 과장 광고 및 허위 광고를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약기법 및 의약품 적정 광고 기준, 장공련(粧工連)의 가이드라인, 경품표시법의 대응 등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일본에서는 이런 광고 규제를 하나로 정리해놓은 매뉴얼이나 참고서가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 노하우를 쌓아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Q4. 혹시 일본 현지 법령에 맞춰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거나 광고 문구를 검수해주는 기관이 있을까요?

A4. 당사와 같이 행정서사사무소에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광고문구 검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일본의 경우에 광고나 효능 표시 범위에 따라 화장품 혹은 의약부외품(약용 화장품) 중 한 가지로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외선차단제·미백·주름개선과 같은 한국의 기능성 화장품을 일본에 수출하는 경우 광고 또는 효능을 과대 표현하지 않으면 약용화장품이 아닌 일반화장품으로서 수출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자외선차단제, 미백, 주름개선 화장품을 일반화장품으로서 수출할 수 있는 광고나 효능 범위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5. 이해하신대로, 일본에서는 「목적규제」라고 하여 화장품이나 의약부외품이 「어떤 효능 효과를 표방하는가」를 기준으로 카테고리가 나뉩니다. (물론, 성분에 대한 규제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이 처방상 의약부외품으로서도 화장품으로서도 인정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화장품의 효능·효과만을 어필한다면 화장품으로 일본에서 유통 판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Q6. 샴푸나 린스 등에 약용 화장품 유효성분에 해당하는 성분이 포함된 경우 반드시 약용 화장품으로 간주되나요? 광고 시 효능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 일반화장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A6. 일본에서는 목적규제라고 해서 화장품이나 의약부외품이 어떤 효능효과를 표방하는가에 기준을 두고 의약부외품인지 화장품인지 카테고리를 나눕니다. 의약부외품으로도 화장품으로도 인정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에 화장품으로서의 효능효과 만을 어필한다면, 화장품으로 일본에 유통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Q7. 한국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판매 중인 경우, 일본에서 의약부외품 인증을 받지않고 일반화장품으로 판매가 가능할까요? 한국에서 판매 중인 제품에는 기능성표기가 되어있지만 일본어 라벨에는 기입하지않는다면 일반화장품으로서 판매가 가능할까요?

A7. A4의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벨에 기입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화장품으로서 인정받기에 문제가 없는 성분 구성일 필요가 있습니다.

 

Q8. 화장품 제품명에 '영양', '보습' 등의 문구가 있으면 일본에서 인증을 받고 판매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일본에서는 '영양'이라는 문구를 쓰면 안된다고 들은 적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A8. 화장품을 일본 내에서 유통·판매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로 화장품 제조판매 신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절차에는 행정상 관리명칭인 판매명이라는 제품별 명칭 등록이 필요한데 그 판매명에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명칭 요소는 넣을수 없습니다. '양'이라는 단어도 이에 해당하므로 기입할 수 없습니다.


Q9. 일본에서도 미백 기능성·주름개선 기능성으로 표기할 수 있나요?

A9. 미백에 대해서는 의약부외품 승인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주름방지의 경우 깊은 주름은 의약부외품, 건조 잔주름에 대해서는 일본 향장품학회(香粧品学会)가 설정한 효과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10. 일반 화장품이 아닌 의약부외품으로 표시해야하는 제품은 어떤 것이 있으며(예를 들어 여드름, 탈모증 등), 인증 수속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10. 의약부외품으로서 표방할수 있는 효능 효과 리스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https://www.mhlw.go.jp/bunya/iyakuhin/ippanyou/pdf/shikent.pdf

개별 상품의 승인신청에 필요한 수속절차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십시오.

    · https://www.pmda.go.jp/files/000216663.pdf

 

Q11. 미국이나 대만 한국 등지의 해외에서는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에 해당되나 일본에서는 화장품 표시 광고에 적합하지 않은 성분으로 분류되는 경우 별도로 후생노동성 등록 수속을 밟아 수출이 가능한가요?

A11. 타 국가에서 사용 가능한 화장품 원료가 반드시 일본에서도 사용가능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사용이 금지가 된 성분이라면, 개별 회사가 아무리 후생노동성에 등록신청을 하여 추가로 인정요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화장품업계 전반이 관공서에 압력을 넣어야 겨우 움직여질까 하는 문제입니다.

 

Q12. 의약품원료인 트라넥사믹애시드가 함유돼 있는 경우 함유량에 상관없이 의약부외품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의약부외품으로 등록해야 한다면 외국제조업자 인정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기간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좀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A12. 트라넥삼산은 의약품 원료입니다. 또 의약부외품으로서 주름 예방(미백)이나 항염 작용(피부건조방지) 유효성분으로 승인된 성분이기도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으로는 배합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 성분이 배합된 제품을 의약부외품으로 일본에 수입할 경우, 외국제조업자의 외국제조업자 인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쉬운 방법(지름길)은 없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Q13. 일본에서는 산화철(IronOxides)을 하나의 성분명으로 표기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IronOxidesCI넘버를 별도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수출 시에 제출하는 성분표에 각각의 산화철 함량을 기재해도 괜찮은가요? 예를 들어 수출제품의 성분표에 산화철이 각각 IronOxides(CI77492)0.1%, IronOxides(CI77491)0.1% 이라고 표시돼 있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A13. 수출 시에 제출하는 문장에는 기재돼 있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패키지의 전성분표에는 하나로 표시해야 합니다.

 

Q14. 일본 법령에 약용화장품의 유효성분 리스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해당 리스트에 있는 성분을 정해진 함량(예를 들어 살리신산샴푸에 0.1~2%를 처방하는 경우)만큼 넣는다면, 무조건 약용 화장품으로 간주되는 것일까요?

A14. 무조건적으로 약용화장품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Q15.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포장, 표시, 보관 가능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일본에 지사가 있는 경우 일본 지사의 창고로 신청해도 될까요?

A15. 수입 화장품의 경우, 시장 출하 판정을 거쳐 시창 출하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장 출하 전 보관을 위한 창고가 필요합니다. 해당 창고는 화장품 제조업허가(적어도 포장표시보관구분)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허가요건(인적, 구조설비)만 충족한다면 당연히 귀사의 일본 창고로 신청 가능합니다.

 

시사점


제4차 한류붐의 영향으로 일본 화장품 시장에서도 한국의 화장품 브랜드가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지지가 높아지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한국과 달리 화장품과 의약부외품(그리고 의약품)에 대한 구별이 엄격하며 패키지 및 광고 문구에 대해서도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일본에 화장품 수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이 점에 유의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화장품 기업에 본 인터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료: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 후생노동성,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 일본 써니행정서사사무소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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