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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디부아르 관세 담당자에게 알아본 통관절차 및 세제
  • 현장·인터뷰
  • 코트디부아르
  • 아비장무역관 정현철
  • 2022-06-28
  • 출처 : KOTRA

통관에는 수입 및 수출을 따로 관할

관세 등에는 현지 서아프리카화폐경제연합(UEMOA) 공동관세가 적용됨

화물위치추적문서(BSC)는 일반적으로 수출상이 작성 및 제출해야 함

코트디부아르 통관절차

 

KOTRA 아비장 무역관에서는 아비장 항만의 관세담당 Allou Kouassi Joseph 국장(Colonel, Chef de Bureau des Douanes Abidjan Port)과의 미팅을 통해 코트디부아르 통관 및 각종 세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수입 통관절차


입업체(Buyer) 국세청을 통해 세금 납부 계좌(Compte contribuable) 개설하고 상공부로부터 수입자 번호(Code importateur) 발부받아 주재국 세관 정보국에 해당 정보를 등록하면 무역단일창구(GUCE; Guichet unique du commerce exterieur) 계좌를 개설한다. 이 절차를 거쳐 수입 자격을 얻게 되며 가송장의 어음 지급장소를 지정하고 수입신고 허가를 받게 된다.

 

통관과정

 

ㅇ 상품 선적에 필요한 화물위치추적문서(BSC)는 코트디부아르 통관관리사무소(OIC)에서 발급한다. 필요 서류는 상업송장, 수출신고서, 선하증권(B/L), 수출신고서, 포장명세서, 보험증서 등이 있다.

ㅇ 위험, 정보 및 가치 조사국(DARRV)은 수입상품에 대한 가치분류 결과서를 발행한다.

수하인은 선박 도착 이틀 전까지 상품통관자동화시스템(SYDAM) 적하물품 내역을 등록한다.

ㅇ 공인 관세사가 상품에 대한 세부신고를 하면 통관 방식이 결정된다.

ㅇ 녹색통관(Circuit vert) 대상 상품은 세부신고서 사본을 제출하면 즉시 수령 가능하다. 방문통관(Circuit de visite) 상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공인 관세사가 세부신고서를 관세청 조사과에 제출하고 상품 검수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공하며 상품 실물검사가 완료되면 24시간 내로 상품 반출 허가증을 발급받게 된다.

ㅇ 관세를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관세지급 인도조건(DDU) 허가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의 경우 허가 열흘 후부터 납부가 가능하다.

ㅇ 코트디부아르 수출입 과정에 필요한 서류 정보는 다음 웹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douanes.ci/

https://guce.gouv.ci/

https://www.oic.ci/portail/services/bordereau-de-suivi-des-cargaisons-bsc-en- ligne/

 

수출 통관 절차


코트디부아르에 수출 후 제3국에 다시 수출하려는 경우 또는 현지에서 제품 가공 후 재수출 계획이 있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공인 관세사는 관세청 조사과에 상품 실물 검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 선적 신고를 하고 세부내역 신고가 완료되면 선적허가증이 발급된다.

ㅇ 코트디부아르에서 수출되는 상품 수출 시에만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특수상품의 목록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 시 관세부과 상품>

상품

관세

커피(CAFE)

5%(CIF 가격 기준)

카카오(CACAO)

14.6%(CIF 가격 기준)

캐슈넛(NOIX DE CAJOU)

농장규모 비례납부

버터나무 (GRAINE DE KARITE)

kg 10FCFA

콜라나무 열매(NOIX DE COLAS)

kg 10.2FCFA

목재류(BOIS)

용적, 종류별 상이


ㅇ 반출 허가를 받은 수출업자는 컨테이너에 적재한 상품을 세관 내 항만으로 운송한 후 운송업자에게 선적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코트디부아르 세금 및 관세율


코트디부아르는 서아프리카화폐경제연합(UEMOA) 회원국이며, 회원국은 8개국(니제르, 말리, 모리타니, 베넹,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토고)이다. UEMOA2000 11일부터 역외공동관세(Common External Tariff)를 적용 중이고 상품 분류별 관세율이 상이하다.


코트디부아르의 세제는 크게 관세 및 조세로 구성돼 있으며, 합산 세율은 최대 35%이다.


또한,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2.6%의 신고세, 18%의 부가가치세(VAT), 육류 가금류 수입에 대한 특별 부과금, 담배 제품 주류에 대한 특별 소비세를 부과한다. 더불어, 20141월부터 담배 및 주류에 대한 세금이 12%에서 15%로 인상됐다. 대부분의 수수료는 판매 또는 원산지 국가의 현재 수출가격과 발생된 운송 및 보험료(CIF) 부과되는 부가세율에 기초한다. 가치평가 방식은 브뤼셀 평가 협약(BDV, Brussels Definition of Valuation)을 기반으로 한다.

 

<일반 관세율>

구분

상품

관세율(CIF가격기준)

분류 0

사회 필수품

0%

분류 1

기초생활필수품, 기초원자재, 자본재, 특수원자재

5%

분류 2

중간재, 원자

10%

분류 3

최종 소비재 기타 상품

20%

분류 4

최종 소비재

35%


특별세는 UEMOA1%,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0.5%, 이외에 생선(20%), (5~10%), 주류(45%), 담배(30~35%), 석유제품(20~44%) 추가 관세가 존재한. 현지 생산과 경쟁하는 특정 제품(, 양파, 야채, 성냥, 토마토 페이스트, 과자, 분유) 수입에도 임시 세금(2.5~5%)이 적용된다.

 

나오며


항만청 관세담당 국장에 따르면 코트디부아르는 경제적 성공을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춘 국가이며 수출입 부문에서 모든 기업이 빠르고 지속적인 성공을 할 수 있는 모든 법제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두 개의 항만(Abidjan & San-Pedro)의 현대화와 함께 수출입 부문이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모든 대륙으로 확산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로 수출하는 경우 통관 절차에 대한 정보를 얻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수입 통관 절차 요약 가이드(Guide synthétique de procédure de dédouanement à l’importation)를 참조하는 것이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KOTRA 아비장 무역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할만한 사항으로는 상품 선적에 필요한 화물위치추적문서(BSC)는 일반적으로 수출상이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고 담당 국장에게 확인한 바, 이에 대해 숙지하고 있으면 수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아비장 항만, 관세청 담당자 인터뷰, KOTRA 아비장 무역관 자료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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