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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노동부, 외부용역 위탁 규제 시행령 발표
  • 투자진출
  • 페루
  • 리마무역관 이윤서
  • 2022-05-26
  • 출처 : KOTRA

페루, 기업의 핵심산업에 대한 외주화 규제

올해 8월 23일부터 적용, 진출기업의 대비 필요

시행령의 골자는 기업의 핵심사업의 외주위탁 규제


페루 노동고용부(MTPE)는 시행령(001-2022-TR)을 통해 2022년 8월 23일부터 적용되는 외부용역 위탁규제 시행령을 발표다. 이 시행령의 골자는 기업의 '핵심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은 위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핵심사업이란 자격증을 갖춰야 하는 기술, 공학 등 전문 직무를 통칭하며 또한 고객에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가장 많은 수입을 창출하는 사업 등으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통상 더 낮은 임금을 받는 용역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다. 아울러 페루 정부는 해당 시행령을 통해 2008년에 공표된 외주화 규제(시행령 006-2008-TR, 법률 29245호  1038호를 포함)를 개정하고 그 목적을 명확히 정했다고 설명다.


<  관련 현행 규제>

- 법률 29245호, 외주화 규제(2008년 6월 24일 공포)

입법령 1038호, 법률 29245호(2008년 6월 25일 공포)의 목적을 명확히 정하기 위함.

시행령 006-2008-TR,  서비스를 규제(2008.09.12 공포)하는 법률 29245, 입법령 1038호를 승인함.

시행령 001-2022-TR,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률 20245, 입법령1038를 승인한 시행령 008-2008-TR을 개정함.(2022.2.23 공포)

[자료: 페루 노동고용부(MTPE)]


<법률 29245호   규제 법령에 따른 적용 가능 범위>

[자료: KOTRA 리마 무역관]


<외부용역 위탁 규제 시행령 개정안(시행령 001-2022-TR)>

법률 29245호

입법령 1038호

제1항 법의 목적

법은 외부 위탁의 문제점을 바로잡는다.

제2항 정의

외부 위탁은 회사 업무의 일부 또는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항 서비스 외주화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가 생산과정의 일부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서비스 외주화 계약에 해당된다.

제2항 의무 및 제한사항

법률 29245호 제4~9항에 명시된 의무 및 제한사항은 인력이 지속적으로 재배치되는 파견근무 시 적용되며 고정근무, 일시적 및 산발적인 계약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료: 페루 노동고용부(MTPE)]


업계는 시장질서 훼손이라며 반발


외부 용역 위탁 규제 시행령(001-2022-TR)을 통해 개정되는 입법령 1038호에 따르면 '핵심사업'에 해당하는 기업 활동은 임시 계약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원 업무에 해당되는 분야는 여전히 외주 계약이 가능하다. 정부는 '핵심사업'이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수입을 창출하는 활동이며 회사가 고객에게 어떤 부가가치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정의된다고 설명다. 이에 대해 외주화 규제를 법제화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훼손한다는 반발과 기업의        없기에 고용주의 손실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측의 상반된 반응이 존재다.


리마상공회의소(CCL)는 이러한 규제가 외부 용역 위탁업체 인력 이탈을 유발하며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발다. 그러나 용역 자의 경우 임금이 낮을 뿐 아니라 고용주의 지불의무가 있는 퇴직적립금(CTS)이나 기타 인센티브 등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는 것이 노동계의 설명이다. 페루 정부는 국영신문인 El Peruano(엘 페루아노)를 통해 "이같은 규제 도입을 통해 OECD 가입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고 언급다. 해당 법령의 준수 여부는 페루 국가근로감독원(SUNAFIL)에서 감독하게 된다. 이 기관은 핵심사업은 외주를 줄 수 없다는 규제를 위반할 시 외부용역 위탁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다.


시사점


페루 정부는 근로자의 권리 및 평균 임금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를 대표하는 리마상공회의소(CCL)는 노동법 규제로 인해 기업 인건비가 증가해 신규 채용 감소나 정리해고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다.


한편, 외국인이 설립한 기업에도 예외는 없기에 우리 기업도 이같은 규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한국 기업은 페루 정부와의 G2G계약 등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주한 이후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고 건설업의 경우는 건설이 핵심업무임에도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핵심업무에 대한 현지 직원을 채용하거나 용역 계약을 하는 경우 이같은 노동법 적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전문 로펌 등과의 상담을 통해 법인 설립의 목적과 시장 포지션으로 '핵심사업'을 정의하고 2022년 8월 22일까지의 조정기간에 제3자와의 계약을 검토, 어떤 부문이 해당 법령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페루 노동고용부의 발표 자료는 첨부 파일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페루 노동고용부(MTPE) 발표자료, 리마상공회의소(CCL), El Peruano(현지 언론), Revista Semana Económica(현지 언론), Diario Gestión(현지 언론) 및 KOTRA 리마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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