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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톈진 진출기업 경영지원 세미나 참관기
  • 현장·인터뷰
  • 중국
  • 톈진무역관
  • 2021-12-28
  • 출처 : KOTRA

경제전망, 세무동향,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분야 강연

올해 11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유의해야


 

행사 소개

 

톈진무역관은 진출기업의 현지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232021년 톈진 진출기업 경영지원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연사 3인을 초청해 중국 경제 현황 및 전망, 중국 최근 세무동향 및 우대 정책,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등의 내용을 소개했다.

 

  <행사개요>

행사명

2021년 톈진 진출기업 경영지원 세미나

일시

2021123

연사 및 발표주제

KIEP 베이징사무소 이상훈 소장

2022년 중국 거시경제 전망

딜로이트 최미선 시니어매니저

중국의 최근 세무동향 및 중소기업 세수우대 정책

징두로펌 김연 변호사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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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OTRA 톈진무역관 촬영]

 

세미나 현장 스케치

 

1. 2022년 중국 거시경제 전망

 

2021년 상반기 중국경제는 기저효과와 빠른 생산회복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금년 3분기부터 경기회복세가 부진하고 성장률도 둔화되고 있다. 전력부족,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들이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코로나 재확산으로 이동이 제한되면서 소비 회복도 지연되고 있다.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5%로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중국 거시경제 동향

2021년 상반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경제는 하반기 이후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12.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코로나19의 확산, 중 분쟁, 공급망 문제 등 불확실성에 직면하면서 3분기 경제성장률은 4.9%까지 하락했다. 산업 중에서는 코로나 이후 성장을 주도하던 2차 산업이 가장 둔화됐는데 20211분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이 25%에 달했으나 2분기 들어 5%까지 하락했다. 중국정부는 2021년 양회에서 목표 성장률을 6%로 설정했으며 국제기구, 금융기관 등에서는 8%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 분기별, 산업별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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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EIC]


금년 들어 소비와 투자는 회복되고 있으며 투자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월대비 4.9% 증가했는데 이는 9월의 증가율인 4.4%보다 상승한 수치이다. 일부지역의 코로나 재발에도 불구하고 국경절 연휴, 소비촉진 정책 등으로 소비가 소폭 개선됐다. 품목별로는 통신기기, 가전, 화장품이 개선된 반면 가구, 의약품의 소비 증가폭은 축소됐다. 또한 투자의 경우 인프라 투자는 하락한 반면 제조업 투자는 회복되고 있다. 인프라투자 증가율은 91.5%에서 101.0%로 둔화된 반면 제조업투자는 914.8%에서 1014.2%로 소폭 조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소매판매액 및 고정투자자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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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상무부 (한국은행 재인용)]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외수요가 회복되면서 대외무역이 증가하고 있다. 10월 수출액은 3,002.2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7.1% 증가했으며 전월 증가율(28.1%)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이 중 연말을 앞둔 구미지역의 소비재 선주문이 이어지면서 전기, 기계, 휴대폰, 가전제품 등의 수출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10월의 수입액도 2,156.8억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20.6% 증가했고 전월 증가율(17.6%)보다도 상승했다. 수입 품목별로는 석탄, 천연가스 등 주로 에너지 및 원유, 구리 등 원자재에 대한 수입이 증가했.


<수출, 수입 증가율 및 P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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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상무부 (한국은행 재인용)]

 

2022년 중국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2022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5%대로 전망된다. 국제기구인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구(IMF)는 내년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5.4%5.6%로 성장률을 예상했으며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5.5%로 전망했다. 중국 외 국외 기관들이이 예측한 중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의 평균치는 5.5%이며 중국 국내기관들의 예측 평균치는 5.0%이다.


 <중국의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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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글로벌 및 중국 현지 연구기관]

 

2022년 중국 경제의 주요 이슈로는 중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쌍순환 발전전략, 공동 부유정책 등이 있다. 첫째, 중국정부는 쌍순환 발전전략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 내부 경제의 선순환적 구조를 형성하고 글로벌 경제와의 연계를 강화코자 한다. 국내에서는 생산-분배-유통-소비를 연결하는 효율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소비 확대도 추진코자한다. 또한 중국이 핵심 부품 및 중간재를 수입하고 수출을 고도하며 대내외 무역 규범 및 표준화를 강화하려 한다. 연사에 따르면 외부와 단절된 경제의 순환 구조로는 질적 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빈부 격차문제를 해소하고 1인당 소득을 증대하는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을 추진코자 한다. 중국 정부는 고등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원 강화를 통해 중산층 규모를 확대하려 한다. 또한 농촌에서의 취약계층을 모니터링하고 농업 산업화를 가속하여 농촌의 공동부유도 촉진한다. 공동부유 정책을 통해 계층, 도농, 지역 간 격차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가처분 소득을 상승시켜 내수경제도 활성화하고자 한다.

 

2. 중국의 최근 세무동향 및 중소기업 세수우대 정책

 

중국세무행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세무국 및 기업들의 세무행정 편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소형박리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 감세정책을 실시하고 제조업의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월매출액이 적은 소규모납세자에 대해서도 증치세를 면제하기 시작했다.

 

세무행정의 선진화

중국에서 전자세금계산서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가 풍부해지면서 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세무처리 효율도 향상되고 있다. 또한 세무 업무가 소재 지역으로 한정되지 않고 지역 간 세무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확장되고 있다. 세무국에서는 세무신고의 표준화로 기업들의 신고데이터를 더욱 용이하게 검증할 수 있게 됐으며 기업도 재무정산 및 세무신고 시 오류가 많이 감소했다.

 

소형박리기업 대상 소득세 감세 정책

올해부터 소형박리기업 대상으로 소득세 및 개인소득세를 감세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소형박리기업이란 국가에서 제한/금지하지 않은 업종에 종사하며 연간 과세소득액이 3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종업원 수가 300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자산총액이 5,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이다. 작년까지는 과세소득액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 중 25%를 과세대상소득으로 인정해 2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과세했다. 반면 올해 11일부터 내년 말까지는 우대정책에 따라 소형박리기업의 연간 과세소득액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50% 감면 징수한다. 또한 자영업자의 연간 과세소득액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도 50% 감면 징수한다.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

국가세무총국은 이전부터 연구개발비용의 추가공제 정책을 시행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제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용 공제비율을 100%로 인상했다. 세무 측면에서 연구개발이란 기업이 과학과 기술의 신지식을 획득하고 신지식을 창조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체계적 활동을 지칭한다.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 정책은 2015년부터 시작되어 2018년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 비율이 75%까지 인상됐다. 금년부터는 제조업 분야에 한해 연구개발비용의 추가공제 비율을 75%에서 100%로 인상했다.

 

<연구개발 추가공제 비용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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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딜로이트]



소규모납세자 증치세 면제 정책

올해 4월부터 내년 말까지 월 매출액이 적은 소규모 납세자는 증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월 매출액이 15만 위안 이하인 소규모납세자는 증치세를 면제받는다. 또한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매출액 한도 내에서는 증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소규모 납세자의 부동산 매각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매각비용을 제외하고 월 매출액이 15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증치세는 면제된다. 반면 임대소득은 기준 월 매출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월 임대 소득이 15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증치세 면제 혜택은 적용받기 어렵다.


3.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대응방안

 

올해 111일부터 시행된 <중국개인정보보호법>은 현지인의 개인 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한 법적 기준을 규정했다. 중국 진출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중국 현지인의 정보 수집, 처리, 역외이전 시 준수해야 하는 법칙 및 의무를 제정했다. 따라서 중국 진출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자연인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국내기업들도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 처리규칙 및 정보처리자의 의무

<개인정보보호법>은 중국 국적 자연인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률이다. 개인정보의 권익 보장, 처리활동 규범화, 합리적인 이용촉진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디지털 또는 기타 방식으로 기록한 자연인의 각종 정보가 포함된다. 중국 역내뿐만 아니라 역외에서도 중국 역내 자연인에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해당 법률에 적용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정보를 처리 할 때 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할 원칙, 의무 등을 규정한다. 법에 따르면 현지인의 개인 정보 수집 및 처리 시 공개투명, 신의성실 등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한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목적 하에 최소범위로 정보를 수집하고 최단기간으로 개인정보를 보관해야한다. 개인 정보 수집 및 처리 전 계약체결 방식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확보해야 하며 대상자의 편리한 동의 철회 방식도 제공해야 하다. 또한 뚜렷한 방식과 명확하고 쉬운 언어로 정보 수집 대상자에게 정보 수집사실, 처리목적 및 처리방식을 고지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대외 공개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사전 고지 및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다. 정보처리자가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급(市级)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기업 및 책임자의 대응방안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기업 및 책임자는 새로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관리제도 및 업무규칙의 제정 혹은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내부 교육을 통해 직원의 개인 정보보호법 준수 의식을 강화해 업무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의 등급 분류, 암호화, 접근 권한 설정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기업에서는 고객의 개인 정보에 대해 접근 권한이 있는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확대해야한다. 셋째, 개인정보 안전사고에 대비해 긴급대처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개인정보의 누설, 변조, 분실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완 조치를 실시하고 정보주체 및 관할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시사점

 

현지 진출기업 경영지원 세미나에서는 중국 현지 진출 시 다양한 기회요인과 위기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출기업은 보편화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하고 자사 조건이 세수우대정책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소형박리기업, 소규모납세자에게 혜택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하는 경우 조건에 부합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면 거시경제 측면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있어서 진출기업의 운영에 있어 리스크가 확대될 수도 있다. 금년 상반기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하반기 들어 성장세가 주춤하고 내년에는 전력난, 원자재공급 부족 등 불확실성이 예상된다. 따라서 진출기업뿐만 아니라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도 관련 경제 이슈를 수시로 확인해야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중국 국적 자연인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규율이 강화됐다. 중국 진출기업뿐만 아니라 중국과 업무를 하는 기업들은 개인정보처리 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료: KOTRA 톈진 무역관 및 연사 발표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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