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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크라이나의 조세제도
  • 외부전문가 기고
  • 우크라이나
  • 키이우무역관 최한나
  • 2022-02-10
  • 출처 : KOTRA

우크라이나 조세제도, 다른 CIS 국가와 유사

2021년부터 구글세 도입

법무법인() 율촌 조은진 러시아 변호사



2010 12 2 우크라이나 세법이 채택되었고 오늘날까지 155번의 세법 개정을 거쳐왔다. 우크라이나 세법은 20 357조로 구성돼 있으며, 총칙과 개별 세목에 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우크라이나의 조세 체계 크게 국세, 지방세로 구분된다.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기업은 법인을 운영하면서 생산, 영업, 거래처 등의 문제를 살펴야 아니라 납부해야 하는 세목과 세목별의 세율, 신고서 제출일 세금 납부일을 챙겨야 한다. 신고일과 세금 납부 기간을 놓치는 경우 추징금, 행정처분이 내려질 있고 이러한 행위가 여러 반복될 경우 과세당국의 시선이 집중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법인을 운영하며 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러시아나 다른 CIS국가와 유사하다. 통상적으로 기업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종사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따라 토지세, 소비세, 환경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 

세목

과세대상

세율

과세표준

세금 납부일 신고서 제출일

법인세

기업활동을 통해 취득하는 이익

18%(일반 세율)

총 이윤

분기별 납세자와 연간 납세자로 구별됨.

 - 분기별 납세자는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40 이내, 4분기의 경우 4분기 종료일로부터 60 이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0 이내 세금을 납부해야 .

 - 연간 납세자는 해당연도 종료일로부터 60 이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0 이내 세금을 납부해야 .

부가가치세

용역 재화를 포함한 모든 상품 유통

 20%(일반 세율)

계약에 따른 상품 가치

- 신고서 제출일익월 20일까지

- 세금 납부일익월 30일까지

재산세

소유 부동산

1m2 과세연도 1 1 기준 법정 최저임금의 1.5% 초과하지 않는 금액

· 법정 최저임금 UAH 6,500(한화 286,674)

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의 면적

세금 납부일분기 익월 30 이내

토지세

소유 토지

가치 평가가 수행된 토지에 한하여:

-토지 가치평가의 3% 이하

공용 토지:가치평가의 1% 이하

농지:가치평가의 0.3% 이상 1% 이하  

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산정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토지의 가치평가

신고서 제출일:

-연간 납세자: 해당연도 2 20일까지, 또는

- 월별 납세자: 익월 20일까지

 

세금 납부일매월 납부해야 하며, 보고월 마지막 날로부터 30 이내

 [자료: tax.gov.ua]


간이납세제


우크라이나 세법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 간이납세제(통합세)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간이납세제는 4 그룹으로 구분되고 법인의 경우 그룹 3, 4 해당되는데 그룹 4 농업에 종사하는 법인에게만 해당된다. 통합세의 과세대상으로는 사업체의 이익이 아닌 소득이다.


간이납세제 그룹3 다음의 경우 적용된다:

1) 사업활동에 대한 제한 - 700만 2000흐리브나(한화 3 )이하;

2) 도박, 환전, 지하자원 관련 업종, 보험, 우편, 골동품 등과 관련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업종 종사자

3) 근로자 제한 없음.


간이납세제 그룹 3에는 3%(부가세 포함), 5%(부가세 미포함) 적용된다. 통합세 납부일은 간이납세제 신고일로부터 10 이내이며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40 이내 신고해야 한다.


간이납세제 요건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법인 설립일로부터 10 이내 간이납세제 적용 신청서를 과세당국에 제출 있다. 이미 설립되어 있는 법인이 간이납세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분기 시작 15 이전에 간이납세제 적용 신청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세법 개정 동향 시사점


2021년부터 우크라이나에 구글세 도입되었다. 개정된 세법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우크라이나에 소재하고 있고 제공된 서비스 비용의 총액이 100만 흐리브나(한화 4414 ) 초과하는 경우, 세무상 비거주자는 과세표준의 20%(달러 또는 유로)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과세표준은 이러한 서비스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세법 208). 이러한 제도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외국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법의 경우 잦은 개정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실무 과정에서 어려움과 착오를 겪고 있다. 때문에 세무신고, 세무 관련 서류는 반드시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 제출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세무조사가 개시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자료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정보를 제출하는 조사를 방해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서류 제출 전문가와 반드시 사전 협의 진행해야 한다.



자료: tax.gov.ua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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