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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국세청이 설명하는 현지진출 기업의 세무절차
  • 현장·인터뷰
  • 사우디아라비아
  • 리야드무역관 전승렬
  • 2021-10-12
  • 출처 : KOTRA

- 사우디 국세청, 한국 현지진출기업 대상 세무 워크샵 개최

- 오는 12월부터 세금관련 청구서(invoice) 디지털화(e-invoicing) 본격 시행

 

 

202198일 사우디 국세청(ZATCA)는 사우디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2019년 이후 2년 만에 한국기업을 위해 별도로 개최된 이번 워크샵에서는 국세청 분야별 담당자들이 직접 주요 세무절차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ZATCA(Zakat, Tax and Customs Authority)는 기존의 국세청 격인 General Authority of Zakat and Tax(GAZT)와 관세청 격인 General Authority of Customs(GAC)20215월에 합병된 조직이다. 여기에서는 통상적인 개념으로 사우디 국세청으로 칭하겠다.


워크샵 현장 사진

묶음 개체입니다.

자료: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체 촬영

 

 

이미 세무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지진출 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워크샵의 주제는 세금납부 개요 및 절차 등의 기본적인 내용보다는 회계감사, 이의제기 등 애로사항 해결과 관련된 세무절차를 주로 다루었다.

 

세무조사 절차

 

현지진출 기업은 현지에서 납부한 법인세, 부가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는 일반적으로 최근 3년간의 납부내역을 요구를 하게 되며, 서류를 준비하는데 약 한 달간의 시간이 주어진다. 전체적인 소요기간은 어떤 유형의 세금을 조사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부가세나 법인세 같은 경우는 가급적 60일 이내에 끝내려고 한다. 다만 국제 거래 분석 등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과세 관련 조사의 경우 90일까지 소요될 수도 있다.

 

세무조사의 경우 서류준비에 대한 부담은 클 수 있지만 진행절차 자체는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국세청의 추가 자료 요구에 대응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국세청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요청 사항에 충실히 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무조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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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사우디 국세청(ZATCA)

 

 

이의신청 절차

 

세무조사 또는 기타 행정처리 과정에서 국세청으로부터 벌금 부과 등 불합리한 결과통보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의 온라인 포털을 통해서 신청을 접수해야하며, 접수된 내용은 이의신청을 검토하는 전담부서(Review and Litigation Department)로 전해지게 된다. 이후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기업에 통보하게 되어있다.

 

만약 국세청으로부터 90일 이내 결과통지를 못 받거나 국세청의 결과통지에 재차 이의신청을 희망할 경우(결과통지 접수 30일 이내 신청 필요), GSTC(General Secretariat of Tax Committees)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GSTC에서 합의에 도달하거나 GSTC 결정을 따라야한다.

 

이의신청 절차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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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사우디 국세청(ZATCA)

 


이의신청을 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유념하는 것이 좋다.

1) 이의신청 기한을 준수할 것

2) 국세청에서 부과세액을 조정(증액)한 이유를 정확히 알 것

3) 이의신청시 국세청이 납득할 만한 법적근거를 포함할 것

4) 이의신청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불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말 것

5) 국세청에서 추가 자료 요청시 회신기한을 준수 할 것

 


국세청의 과태료 징수 절차

 

세금 납부일자를 넘기는 경우 징수 전담부서에서 납부가 완료될 때까지 과세 대상 기업을 관리하게 된다. 기본적으로는 국세청 시스템에 등록된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 및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기업에 납부를 요구하게 되며, 기업이 세금 완납, 이의 제기, 합의 도출, 분할 납부중 하나를 충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게 된다.

 

미납 세금 유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부가세의 경우 미납액의 5%가 매월 부과되고 법인세 또는 원천과세(witholding tax)의 경우 미납액의 1%30일마다 부과가 된다. 또한 신고일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도 꽤 높아 현지 진출 기업이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과태료 징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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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사우디 국세청(ZATCA)

 

이 외에 워크샵에서는 주로 다국적 기업들에 해당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신고 유의사항, 통관 절차 간소화 노력 등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워크샵에서 발표내용으로 다루었던 주제는 아니었으나 질의응답 과정에서 e-invoicing 관련 질문도 나왔다. 사우디 정부는 모든 청구서(invoice)를 디지털화 하는 방안을 202012월 발표하고 1년 동안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둔 바 있는데, 올해 12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이다. E-invoicing은 상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음성적 거래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며 최종적으로는 20231월까지 ZATCA 시스템과의 연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우디 국세청(ZATCA), KOTRA, 주사우디 한국대사관이 협업으로 개최한 이번 워크샵에는 한국기업 25개사가 참가하여 국세청의 발표 이후에도 질의응답 및 1:1 상담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국세청에서는 한국이 사우디의 경제발전을 위해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한편, ZATCA 웹사이트에서 세무절차 관련 분야별 영문 가이드라인을 찾아볼 수 있다.

https://zatca.gov.sa/en/HelpCenter/guidelines/Pages/default.aspx

 

자료 : 사우디 국세청(ZACTA) 워크샵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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