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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진출 희망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
  • 투자진출
  • 사우디아라비아
  • 리야드무역관 이용진
  • 2011-11-30
  • 출처 : KOTRA

 

사우디 진출 희망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

- 사우디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 증가추세 -

- 리야드무역관 게시판의 문답 내용을 통해 기본정보 공유 필요 -

 

 

 

□ 사우디 진출을 위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 증가

 

 ㅇ KOTRA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되는 리야드무역관 Q &A 게시판에 최근 들어 사우디 진출에 관한 질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우리기업들의 사우디 시장에 대한 진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해 주고 있음

 

 ㅇ 2010년 총 13건에 그쳤던 사우디 진출에 관한 질문이 금년 하반기(7월이후 현재까지)에만 2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하반기 전체 질문의 30% 가량이 사우디 진출과 관련된 질문일 정도로 우리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임

 

 ㅇ 리야드무역관 Q &A 게시판의 경우 사우디 진출을 고려하는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질문내용과 답변 내용의 공유를 통해 사우디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자료 수집 수고를 덜어주고자 함

 

□ 주요 질문과 답변 사례

 

 ㅇ 투자 일반 절차 : 사우디는 사우디만의 특별한 투자절차를 갖고 있고, 규정도 복잡한 편임. 또한 정보가 잘 공개돼 있지 않아 우리 기업의 투자시 절차나 일반 법규에 관한 질문이 많이 접수되고 있음.

 

 ㅇ 질문 1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리야드 센터에서 통해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한국본사에서 100%를 출자해 사우디 현지에 건설업 관련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에서 공도구, 자재 등을 수입해 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현지법인이 무역업을 허가(등록)하려면 어떤 조건과 절차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추가 하자면 건설용 중장비(타워크레인, 하이드로크레인 등) 렌탈업도 검토하고 있는데 허가(등록)조건은 어떤지요?

 

 ㅇ 답변 1 : 안녕하십니까? 리야드KBC입니다. 아래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 무역업의 경우 유한책임회사(LLC)를 설립하셔야하며, 투자시 업종을 무역업으로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무역업 투자를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2천만리얄이 필요하며, 반드시 사우디 파트너가 있어야합니다. 외국기업의 최대 지분한도는 75% 입니다. 따라서 이미 건설업으로 투자신고를 마치셨다면 실질적으로 무역업은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무역업을 위해서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셔야하며,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렌탈업은 가능합니다만, 이 역시 서비스업종으로 투자를 하셔야합니다. 렌탈업을 하시더라도 직접 장비를 수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우디 회사를 통해 수입을 하시던지 이곳에서 장비를 구매하셔야합니다. 참고로, 건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장비를 들여와야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레터를 받으시면 동 장비를 수입하실 수 있습니다. 발주처 레터의 내용은 '본 장비는 ㅇㅇㅇ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반입하는 것이며, 프로젝트 종료후 반출예정임'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질문 2 :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사우디에 법인을 설립하려 합니다. 준비하는 과정 일체를 다른 컨설팅업체에 맡겨 진행하려 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행하는 과정과 소요 시간 및 금액 도 알고싶어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ㅇ 답변 2 : 안녕하십니까? 리야드무역관 입니다. 사우디 법인설립을 위해 컨설팅업체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우디가 워낙 절차가 복잡하고, 중간중간 변수도 많기 때문입니다. 업체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대략 15000불 ~ 25000불 정도가 들어가며 기간은 3~6개 월 정도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직접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 직원 한분이 이곳에서 체류를 하시거나 출장을 자주 나오셔야합니다. 서류 준비를 한번에 하는 것이 어렵고, 이곳 투자청에서 이것저것 요청하는 것도 번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상기내용 참고바라오며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ㅇ 조세 제도 : 사우디는 비교적 간단한 세금체계를 갖고 있으나, 종교세라는 특이한 세법이 존재해 투자기업들이 이부분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음.

 

 ㅇ 질문 1 : 안녕하세요, 기존 게시판에 게시된 종교세 관련 답변을 살펴보고, 추가 문의가 있어 글 올립니다. 합자 회사의 지분율과 종교세 납부 의무 여부는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사우디 회사의 지분율과 외국 업체의 지분율에 따라 종교세의 납무 의무 유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지요? 합자 회사의 당기순이익 中 사우디 회사의 지분만큼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종교세를 부과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경우 80 억에 대한 종교세를 납부하는 것인가요?

 

● 사우디 vs. 외국 회사의 지분 = 80 : 20

● 합자 회사의 당기순이익 : 100 억

법인세와 종교세의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법인세 20 %, 종교세 2.5 % 로 알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기준 납부 세액은 [ 20 % +

2.5 % = 22.5 % ] 인지, [ 20 % X 2.5 % = 22 % ] 인지 궁급합니다

또, 한가지 추가 하자면 건설용 중장비(타워크레인, 하이드로크레인 등) 렌탈업도 검토하고

있는데 허가(등록)조건은 어떤지요??

 

 ㅇ 답변 1 : 안녕하십니까? 리야드무역관입니다. 아래 문의내용과 관련, 먼저 사우디에서 세금은 외국기업에게는 20%의 법인세가 부여되고, 국내기업에게는 2.5%의 종교세가 부과됩니다. 외국기업에게는 종교세가 없고, 국내기업에게는 법인세가 없는 것입니다. 합자회사의 경우 이익 분배금에 따라 외국기업에는 법인세가, 국내기업에게는 종교세가 부과됩니다. 당기순이익이 100인데, 분배를 사우디기업 80, 외국기업 20으로 했다면, 외국기업은 20의 20%를 법인세로 내야하는 것이고, 사우디기업은 80의 2.5%를 종교세로 내야하는 것입니다. 법인세와 종교세를 동시에 납부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럼, 상기내용 참고바라오며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ㅇ 질문 2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얻은 정보에 의하면 종교세는 아래에 해당 할때 소득에 대한 2.5% 원천세로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1. 현지에 사업을 하면서 소득에 대한 사우디법인 및 사우디인의 개인 사업소득에 부가되는

세금이다. 2. GCC 국가 및 국민이 사우디에서 사업을 해 얻은 소득에 대해도 부과한

다. 3. 외국인 및 외국사 현지법인의 소득에 대해는 부과 되지않는다. 4. 종교세는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는 사우디인을 포함해 삼국인에 대해서도 부과되지 않는다.

 

[문의 사항] 위내용이 맞는다면 외국법인 및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세율은 무엇 인지

요?? 근로 소득에는 종교세가 없다면 어떤 세금과 세율이 있는가요??

 

 ㅇ 답변 2 : 안녕하십니까? 리야드KBC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 사우디 진출 외국기업에게는 종교세 대신 법인세 20%가 부과됩니다. 종교세는 사우디 기업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 밖에 세금으로는 이익금 본국 송금시 발생하는 원천징수세 5%가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 등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상기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라오며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ㅇ 노무, 인사 관리 : 사우디 진출기업들은 사우디인을 의무적으로 일정 % 이상 고용을 해야하며, 외국인고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 절차를 밟아야하는 관계로 인력 채용이 어렵고 복잡함. 또한 이슬람 종주국을 자처해 여러 이슬람법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어 한국인 주재도 어려운 지역 중 한 곳이며, 이에 따라 직원 채용과 현지 거주 여건에 관한 질문도 자주 접수되고 있음.

 

 ㅇ 질문 1 : 안녕하세요? 사우디 아라비아 프로젝트 건설사 협력업체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젝트 현장에 인원파견해 설치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보험,임금(소득세,갑근세) 처리방법과 돈은 얼마이고 어떤rate이고 어떤 형태인지 그리고 법적인 조건및 기타사항이 있는지?? 무엇을 꼭 써야되고 무엇은 안되는지 예를들어 현지인 작업자 고용만 허락되는지?? 아니면 장비 노조(중장비 협회)가 있어 사우디 아라비아 장비만 써야하는지 등등... 제가 사우디 아라비아 현장 조사가 필요한지 아니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사우디 아라비아 현장 주소를 알려드리면 위에 언급드린 보험,임금(소득세,갑근세) 처리방법과 돈은 얼마이고 어떤 Rate이고 어떤 형태인지 그리고 법적인 조건및 기타사항이 있는지요? 혹은 이런것들을 제가 검증하기위해 사우디 아라비아 현지 연금공단이나,건강보험 회사가 있는지 아니면 사우디 아라비아 무역관을 컨택해서 자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한지 사우디 아라비아 현지 콘택 포인트를 어떻게 알수있는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ㅇ 답변 1 : 안녕하십니까? 리야드무역관입니다. 아래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 한국직원을 이곳에 파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곳에 법인을 설립하시는 것인지요?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하셔서 파견이 된다면 이곳에는 해외 취업인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우디는 종업원이 사우디사람이냐 외국사람이냐에 따라 회사에서 부담하는 보험 비용이 달라지는데, 먼저 사우디인의 경우 회사에서 9%, 본인이 9%의 금액을 사회보장보험으로 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2%의 금액을 산재보험으로 납부해야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사회보장보험은 상관이 없고 산재보험비만 2%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외 소득세나 갑근세는 없습니다.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2가지 방법을 쓰는데, 일반적인 보험회사를 통해 의료보험 '가입을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고, 의료 실비를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 실비를 지원해주는 경우에는 연간 급여의 10%와 같이 한도를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장 인력은 대부분 3국(서남아나 중동 인근 빈국 인력) 노동자들을 고용합니다. 이 경우에도 산재보험은 납부를 해야합니다. 3국 인력 채용을 위해서는 법인설립시 노동부로부터 채용 인력만큼 비자를 받아놓으셔야합니다. 사우디내에 각종 협회는 없습니다. 흔한 건설협회 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 상기내용 참고바라오며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ㅇ 질문 2 : 사우디아리비아에 전기 배전반 공장 설립 추진중에, 직원 처우조건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동지역에 한국인 근로자 및 현지인 근로자 처우조건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1. 한국인 파견직원 (중동지역)

숙박제공 수준/조건, 가족동행시 지원 수준/조건, 한국 휴가기간 및 지원 수준, 급여조건

(현지법인 전액 지급할 경우), 급여조건(주재원으로 한국급여+현지급여로 분리할 경우),

해당직급 : 관리직급 + 기술직급

 

2. 현지인 고용 조건

현지인 임금 수준/조건, 담당업무 : 단순 기술직 (전기), 학력 : 고졸 수준

너무 막연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라 죄송스럽습니다만, 중동에 진출한 한국회사의 자료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현지 공장 설립 기획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 드립니다.

 

 ㅇ 답변 2 : 안녕하십니까? 리야드KBC 입니다. 아래 문의내용과 관련, 급여 등은 기업마다 차이가 있고, 민감한 부분이라 저희도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숙박제공 수준/조건 : 대부분의 회사들이 주택임차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주택 조건별 로 가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원한도를 정해놓고, 그 범위안에서 지원을 하며, 초과시에는 개인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가족동행시 지원 수준/조건 : 가족동행시 별도 가족수당 등은 없으며, 가족 현지 의료비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이 일반적입니다. 자녀 교육비의 경우 전액을 지원하거나, 실링을 정해놓고 한도내에서 지원, 잔액은 본인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ㅇ 한국 휴가기간 및 지원 수준 : 동 내용은 기업별로 상이합니다. 휴가비를 산정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 지원하는 회사가 있고, 한국 방문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방문을 지원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지사나 법인 형태로 진출하지 않고, 출장자나 파견 형태로 진출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족들과 함께 나와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한국 방문을 지원합니다. 가족이 다 같이 나와있는 경우에는 휴가비를 지원하거나 별도 지원이 없기도 합니다. 휴가기간은 WORKING DAY 기준으로 20일이 일반적입니다.

 

 ㅇ 급여조건(현지법인 전액 지급할 경우) :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급여는 현지 전액지급이나 한국급여와 현지급여로 구분해 지급하는데,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한가지 참고하실 점은 사우디는 개인 소득세가 없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직원들 급여는 전체가 그냥 수입이 됩니다.

 

 ㅇ 급여조건(주재원으로 한국급여+현지급여로 분리할 경우) : 상기내용 참고

 

 ㅇ 해당직급 : 관리직급 + 기술직급 : 급여 수준은 저희도 파악이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현지직원 관련 내용인데, 동 내용은 저희가 올해 조사한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은 Global Window내 사우디 국가정보 내용임) 

 

□ 시사점

 

 ㅇ 중동 주변국들의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 사우디는 2011년 내내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안정적 국제 유가와 정부의 적극적 투자로 인해 향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전망되고 있음

 

 ㅇ 이와 같은 경제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우리 기업들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의 사우디 진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ㅇ 하지만 사우디 국가의 특성상 외부로 공개돼 있는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주로 경험에 의존한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관계로 사우디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 대부분이 정보 입수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임

 

 ㅇ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KOTRA 리야드무역관의 Q &A 게시판으로, 리야드무역관에서는 각각의 질문에 대해 확인 가능한 부분에 대해는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음

 

 ㅇ 위의 사례 이외에도 JV 설립에 관한 문의와 현지 파견인력 교체시 절차 등 추가적인 사례들은 추후 다시 업로드할 예정인 바, 사우디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함.

 

 

   ※ 자료원 : 리야드무역관 홈페이지 Q&A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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