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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은 불법 밀주와 전쟁 중
  • 트렌드
  • 도미니카공화국
  • 산토도밍고무역관 최숙영
  • 2021-07-05
  • 출처 : KOTRA

- 불법 밀주로 인해 매년 수백명 목숨 잃어 -

- 주류 위조방지 납세증지 기반 추적 솔루션 시행 등 정부 조치 강화 -




도미니카공화국은 불법 밀주로 인해 매년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2020년에만 불법 밀주를 마시고 사망에 이른 국민이 247명에 이르렀으며, 2021년에도 5월 초 기준 15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불법 주류 유통으로 도미니카공화국의 럼주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고 신뢰가 하락할 뿐 아니라 이들 기업들의 매출 하락이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등 불법 밀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가 큰 상황이다.

 

불법 밀주 적발 사례

자료: 현지 언론 보도

 

이로 인해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불법 밀주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을 해소하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영업하는 선의의 기업들을 보호하는 한편 불법사업자의 조세 회피를 단속하기 위해 칼을 뽑아 들었다.

 

주류 위조방지 납세증지 기반 추적 솔루션 시행

 

우선 도미니카공화국은 2021년 4월부터 납세증지 기반의 추적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스위스 SICPA사에서 구축한 해당 시스템은 2019년 최초 계약을 체결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발생과 정권 교체로 인해 추가협상 진행한 후 계약 조건을 일부 수정해 전면 시행됐다.

 

기존의 50년 된 단색 납세증지를 대체하게 될 신규 증지는 홀로그램, QR코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소비자는 병 입구에 부착된 증지의 홀로그램 변화를 통해 육안으로 제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함께 런칭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REVISAME로 QR코드를 스캔, 확인할 수도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주류·담배용 신규 납세증지 및 부착 모습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국세청(DGII), 현지 언론보도

 

정부 관리품목에 메탄올 신규 편입 및 단속 강화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밀주 제조유통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 4월 대통령령(Decreto 275-21)으로 메탄올을 ‘마약류 및 관리대상 물질에 관한 법률’(Ley 50-88) 및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메탄올은 정부의 관리대상 물질에 신규로 편입되어 수입/제조업자는 수입된 메탄올 물량과 이를 활용하여 생산된 제품 간의 물량 관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또한 마약단속국, 국세청, 관세청 등이 합동으로 관련 수입·유통업체를 관리 감독하며 인가된 시설에서 변성작업을 거친 후에만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입과 유통을 엄격하게 통제받게 됐다.

 

또한, 소비자보호원(ProConsumidor)은 2021년 3월부터 불법 제조시설, 미니마켓(Colmado)등을 대상으로 불법밀주 단속활동에 들어가 20여 개 업소를 적발하였다. 소비자보호원은 단속활동 이후 불법밀주를 마시고 사망하는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단속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정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불법 밀주 유통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업체들의 영업 재개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업계 반응 및 시사점

 

주류 제조업계는 정부가 올해 들어 추진한 일련의 조치에 만족을 나타내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럼제조협회(ADOPRON) 아귀 렌도르 회장은 불법 밀주 제조 및 이에 따른 사망사고 발생은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수년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나, 법령을 정비하고 위조방지 증지를 도입하는 등 정부가 올해처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적은 없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럼 가격의 70%가 세금에 해당하는 과도한 주세가 조정되지 않는 한 정부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밀주 제조·유통 시도는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내비쳤다.

 

한편, 불법 밀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은 정부의 규제 강화와 대대적인 단속으로 이어졌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요구 증가는 향후 주류 이외 식음료 부문에 대한 정부의 인증 요구수준 상향 등 관리감독 강화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현지 언론보도, 국세청,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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