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기고] 지속 확대하는 한국의 헝가리 진출 기회
  • 외부전문가 기고
  • 헝가리
  • 부다페스트무역관 김익중
  • 2020-12-15
  • 출처 : KOTRA

Dr. Kozeschnik Balint, CEE Lawyers LP

 

기존 독일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헝가리의 외국인투자금액이 2019년 처음으로 한국에게 우위를 내줬다. 그리고 이와 같은 흐름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적극적인 투자로 인해 헝가리 정부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헝가리에 투자를 결정하게 되면 큰 틀에서 EU법에 맞춰 회원국별 조화를 이루도록 상호 발전한 각종 시스템에 맞게 규제, 행정 등이 적용된다. EU회원국인 독일에게는 유사한 환경 속에서 놓인 관계로 투자 시 크게 난항을 겪지 않지만 이와 달리 한국의 투자자들은 전혀 다른 관할권과 법적 토대에 놓임으로써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을 통해 헝가리에 진출한 기업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애로사항 해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한 상황에 놓인 진출기업 또는 진출예정 기업 대상으로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 알리고자 한다.  2021년에는 더욱 효율적으로 기업 운영과 투자를 진행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주요 유의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에서의 공식 문서 서명

이전 규정에 의하면 헝가리 영토 내에서 사용될 문서에 대해서는 영사 인증(consular authentication) 또는 소위 아포스티유 조항의 서명이 있어야 했다. 이 규정은 해외에서 발행된 다른 정식 절차에는 여전히 적용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계약서 서명, 법인 설립 또는 수정 계약서 작성 등 일부 절차에 한해서 변경 및 완화되었으며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종료되더라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인 변호사의 전문 활동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특히 헝가리에서 이미 확인된 고객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확인 아래 한국에서 서명된 문서에 대해서 효력이 인정되도록 개정되었다. 화상 회의를 통해 고객이 특정 문서에 대해 서명을 진행하고 이를 변호사가 확인했다면 해당 문서 스캔본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며 추후 우편을 통해 원본 송부 방식으로 진행 가능하다. 이와 같은 절차 변경은 헝가리에 방문하지 않아도 주요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용이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순위 프로젝트 가능성(VIP지위 관련)

투자를 가속화하고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우선순위에 맞게 분류하고 이와 같은 작업을 여러 번에 나눠서 진행하길 적극 권장한다. 만약 일정이 촉박할 경우, 투자자는 국가 경제 우선 투자 이행 촉진 및 단순화에 관한 법률(Act on Accelerating and Simplifying the Implementation of Investments of National Economy Priority)에 의거하여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투자임을 신고하여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우선 순위 프로젝트로 지정될 경우 공식 행정 절차와 인증 절차가 일반 비즈니스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하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략적 협력 기회 모색

투자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제안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은 바로 정부와의 전략적 협력 합의다. 이와 같은 전략은 헝가리에서 장기적인 투자 계획,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산과 함께 연구개발 및 혁신에 초점을 맞추는 투자자에게 권장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도 적극 추천하며 공급망 내 헝가리 교육 시스템과 헝가리 공급자들을 고용하여 영업 관계를 구축하고자 할 경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전략적 협력 기회는 기업과 헝가리 정부와의 상호 합의를 바탕으로 체결되며 기업의 앞서 언급된 활동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투자 인센티브

한국 소유의 헝가리 법인은 헝가리 정부 및 유럽 연합의 보조금과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투자 이행기간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헝가리 진출을 계획하고 있거나 추가 투자를 통해 기존 투자를 확대하려는 기업에게 좋은 기회다. 이러한 자금 조달 및 지원 수단은 EU의 통일된 법률 조항 아래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EU 시스템은 새로이 배정될 2021-2027 EU기금을 앞두고 일부 변화를 겪고 있다. 현재 코로나19의 일시적인 상황으로 인해 기존 2014-2020 기금의 유효기간이 2022년 말까지 연장되었지만 대표적인 변화로는 헝가리 지역 지원 지도가 2021년 1월 1일부터 변경될 예정이다.

헝가리 중앙 지역을 부다페스트와 페스트 카운티 두 구역으로 분할한 새로운 분류 체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집행위원회가 이처럼 지원 구조의 변경을 인정하면 페스트 카운티는 구조상 부다페스트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지역이 될 것이며 2021년부터 더 높은 보조율(약 35 % 이상)과 더 넓은 지역이 수혜 대상으로 포함될 것이다. 지역 국가 원조 관련 지침에 기반한 헝가리 지역 지원 지도는 특정 지역 또는 적은 영토 단위에 투자하는 회사에게 지급될 수 있는 최대 국가 원조 금액(보조율)을 결정하는 법률 조항이다. 지방 투자 지원 범위 내에서는 저개발 지역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율의 최대치는 지역과 일부 조건에 따라 최대 50%까지 상회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할 단계에서 투자 장소에 따라 보조 가능한 지원율을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기본 원칙으로 이미 진행중인 투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보조금 및 인센티브는 일반적으로 사후 지원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 기준에서 후 결제 회계 맥락에 따라 비용을 선불 처리해야 하며 관련 회계 및 기타 필수 서류들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객들로부터 많이 문의된 내용으로는 한국 모회사가 헝가리 자회사의 공급자(자금 제공자)가 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제 막 설립된 법인의 대차대조표가 초기 투자로 인해 자본 요구사항 등 필요 충족 요건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통합 대차 대조표를 준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인센티브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실제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센티브 신청서가 만약 허위로 판정되게 되면 궁극적으로 재무 사기의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관리, 세금 계획 및 투자 이행에 대한 법적 준수는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이와 같은 헝가리 정부의 인센티브 제도는 계획된 투자 자금을 사후적으로 조달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대부분의 인센티브는 비환불적인 조건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한국인이 헝가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비자 및 거주증 관련)

한국인이 헝가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몇 가지가 있다. 한국 시민은 비자 또는 거주 허가 없이 헝가리에서 최대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장기간 거주를 희망할 경우 허용된 최대 90일이 경과되기 30일 전에 거주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거주 허가증이 특별 고용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 허가 또는 취업 허가증이 포함된 거주증 발급 이전에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헝가리 고용 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

또한, 한국 회사에서 직원(가령 엔지니어)를 위임/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엔지니어는 한국 회사의 직원으로 남아 있으며 한국-헝가리 이중과세방지협정으로 인해 36개월의 파견기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헝가리 세금당국에 사회 보장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헝가리에서 근무할 경우 헝가리 세금당국에 납부해야 하지만 헝가리에 183일 이상 머무르지 않고 급여가 자금 출처가 헝가리 법인이 아니며 헝가리에 위치하지 않은 법인으로부터 제공된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헝가리 법인과 한국인 직원이 자유업(self-employment)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다. 특정 직업군에 대해 만약 그 어떠한 장비도 헝가리에서 근무하는 과정상 해당 직원의 소유가 아니라면 자유업 계약을 맺어 모든 세금을 한국에 납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직업군은 변호사, 엔지니어, 의사 및 치과의사, 회계사 등으로 한정된다.

 

M&A(인수합병)

업 인수 과정에서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영향을 고려하고 추가 납부 세금 및 수수료 규칙에 대한 전반적인 탐색 후 세무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솔루션 선택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국가별 M&A관련 법률과 제한 업종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헝가리의 경우,  본사 소재지가 헝가리에 있는 기업을 외국인 투자가가 인수할 경우 국가 경제 보호 목적으로 기업 보호를 위해 필요에 따라 긴급 법률을 적용하여 특정 거래 대해서는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장관은 국가 위기가 관리 때까지 해외 자본의 인수를 금지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인수 구조와 비경쟁 규칙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법률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M&A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앞서 언급된 모든 절차를 비롯하여 진행 과정상 법률, 기타 규정, 자금조달, 프로젝트 관리, 세금관리 그리고 투자 전반에 대해 세부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따라서 법률 자문 그리고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세밀한 문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적용된 특별 긴급 조치로 인해 수시로 변경되는 관련 법 조항을 확인하고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된 상황들에서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을 줄 수 있는 경험 있는 법률 고문의 참여가 필요하며 헝가리 투자를 준비중인 기업 이라면 앞서 언급된 정보와 도움을 바탕으로 진행하길 바란다.



비고: 본 기고의 내용은 KOTRA부다페스트 무역관이 아닌 CEE Lawyers 변호사의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사항이 있을 경우 kozeschnik@cee-lawyers.com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기고] 지속 확대하는 한국의 헝가리 진출 기회)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