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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로 알아보는 세르비아 시장 진출
  • 경제·무역
  • 세르비아
  • 베오그라드무역관 박준엽
  • 2020-08-20
  • 출처 : KOTRA

- 주변 시장과 활발한 FTA, EU, 러시아 등 거대시장 진출 교두보로 활용 가능 -

- 철저한 사전 조사 필요 -


 


세르비아는 발칸반도에 위치한 인구 약 650만의 국가로 한국에는 “발칸의 화약고” 혹은 “코소보 전쟁”의 나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2025년 EU가입을 목표로 각종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세르비아를 EU 및 러시아 진출 교두보로 구상하고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KOTRA 베오그라드 무역관에 접수된 우리 기업의 문의를 종합, FAQ를 작성해봤다. 세르비아, 발칸 시장을 거쳐 유럽 및 러시아 진출을 꿈꾸는 우리 기업들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Q1. 수입 관세 및 부가세는 얼마인가요?

A1. 세르비아의 수입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0~30%입니다. 하지만 담배(HS코드 2402.20.90.00)는 57.6%로 종종 예외가 있습니다. 특정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HS코드를 안다면 세르비아 관세청 웹사이트(세르비아 관세청 바로가기 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VAT는 20%입니다. 하지만 모든 품목에 일률적인 VAT가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상품의 VAT는 10% 이하로 적용되는데 이러한 상품은 정부가 생활 필수재 등 국민 복지에 직결되는 상품을 정책적으로 낮게 책정한 것입니다. 기본 식품(빵, 우유, 밀가루, 식용유 등), 과일, 생선, 시리얼, 의약품, 특정 의료기기, 교과서 및 교재, 재료, 가스를 포함합니다.


Q2.관세 면세 조건은 무엇인가요?

A2. 아래의 경우에 수입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 해외에서 무료로 받는 광고 자료 및 샘플

    · 단, 소량의 샘플이라고 하더라도 상품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관세청의 검수관의 재량에 의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국제 박람회 및 전시회에 참가하는 외국 출품 업체의 목적으로 박람회 또는 전시회 기간 동안 일반적인 유통 또는 소비를 위해 해외에서 수입 및 수령 되는 경우

3)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표, 특허, 모델 및 관련 문서는 물론 권리 인정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 및 응용 프로그램

4) 비상업적 성격의 소액 배송

    - 해외에서 구매한 인보이스가 50유로 미만인 경우나 검사관이 해당 물품이 50유로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 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다 더디긴 하지만 세르비아도 서서히 온라인 쇼핑 시장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해외 온라인 직접 구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 소비자들은 특히 Amazon.de같은 주변국의 글로벌 플랫폼을 이용해 온라인 직접 구매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 관세청의 공식적인 정책은 “해외 직접 주문 상품의 인보이스가 50EUR 미만인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 지만 단일 종류의 상품을 여러 개를 한 번에 운송해 판매용으로 보이는 경우 혹은 인보이스는 50EUR 미만으로 돼 있으나 그 이상의 가치일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관세 검수관의 재량으로 비상업적 성격의 소액 배송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의료기기 수입 시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A3.세르비아 정부는 다른 제품에 비해 의료기기 수출입에 보다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료기기는 공공기관인 ALIMS에 현지 의료기기 유통업자를 통해 등록해야만 유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르비아 내 의료기기를 유통하기 위해서는 CE 인증일 필수입니다. 세르비아 의료기기 시장의 유통구조와 필수 구비서류등에 대한 정보를 위해서는 “세르비아 치과용 의료기기 시장동향(클릭)”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많은 한국 기업이 세르비아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마스크를 포함한 방역 물품 판매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마스크”에 한해 세르비아 정부는 실제 해당 마스크가 의료용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마스크는 ALIMS의 검수를 받은 후에 세르비아 유입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가 아닌 단순 면마스크인 경우에도 상업적, 비상업적 용도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통관되는 모든 마스크는 ALIMS의 검수를 거쳐 해당 마스크가 의료기기라면 ALIMS에 등록을, 의료기기가 아니라면 해당 마스크는 의료기기가 아님을 확정하는 ALIMS의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의견서를 발급하는데에는 약 100유로가 소요됩니다. 해당 정보는 ALIMS 공식 홈페이지(바로가기 클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4. 전기 장비 수입에 대한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요?

A4. 모든 기술 장비는 기술 장비에 대한 세르비아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정 전압 제한 내에서 사용하도록 의도된 전기 장비에 대한 규칙 및 특정 전압 제한 내에서 사용하도록 의도된 전기 장비에 대한 세르비아 표준 목록은 세르비아 시장에 기술 장비를 배치하기 위한 기술 요구 사항을 규정합니다. 전기 장비는 안전 분야의 우수한 엔지니어링 관행에 따라 제조되고 인간 또는 가축 또는 재산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경우에만 세르비아 시장에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의도된 목적을 위해 설치, 유지 및 사용됩니다. 전기 장비는 세르비아 표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기 장비가 규정 된 표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적합 증명서 (Declaration of Conformity)에 의해 입증됩니다.


Q5. CE 인증은 필수 인가요?

A5. 세르비아 시장에 수입되는 모든 물건이 CE 인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품목에 따라 의료기기와 같이 CE 인증이 필수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CE 외에 세르비아 정부에서 요구하는 적합성 인증은 AAA가 있습니다. AAA 인증은 해당 제품이 세르비아 기술 및 안전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표시합니다. 단, AAA 인증과 CE 인증은 상호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두 인증은 다른 법률과 시장을 준수하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E 표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CE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AAA 획득은 한결 수월합니다. 적합성 표시는 제조업체가 제품 또는 명판에 표시해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CE 인증

인증 마크 예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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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는 EU 국가가 아니나 EU 가입을 위한 규제에 맞춰가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CE 인증 마크 제도임.

건강안전위생 및 환경 관련 제품에 적용됨.

 

AAA 인증(세르비아 적합성 마크)

인증 마크 예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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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A는 해당 제품이 적용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함을 소비자에게 보증해 제품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임을 보장함.

- CE 마크와 AAA는 실제 차이점이 없으며 요구사항은 두 가지 적합성 표시에 대해 동일함.

인증 절차

요구 서류

설명

근거법규 및 법률

적합성 인증서

정부 인증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후인증서를 발행 받아 제출

- 세르비아 정부 관보 13/2010

적합성 인증서 발행

기록

인증서 발행 기록을 따로 발췌한 내용을 제출

외국 적합성 인증서

외국에서 적합성 인증서를 받은 경우 해당 기계류를 관할하고 있는 세르비아 관할 부처에서 인증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외국 적합성 인증서

발행 기록

외국에서 발급받은 적합성 인증서 발행 기록을 따로 발췌해 해당 기계류를 관할하고 있는 세르비아 관할 부처에서 인증서를 발급 받아 제출

인증기관: Jugoinspekt, Institute for Nuclear Sciences


맺음말

 

EU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EU FTA 특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세르비아는 주변 유럽 국가에 비해 비교적 인건비와 진입장벽이 낮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기업에는 비교적 생소한 시장이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진출을 시도한다면 유럽과 러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자료세르비아 정부 관보 13/10의 “기계안전에 관한 규정(Rulebook on Machine Safety)“특정 전압 한도 안에 사용하도록 고안된 기술 장비에 관한 규정(Rulebook on Technical Equipment Intended for the use of Within Certain Voltage Limits)“전자기기 호환성에 관한 규정(Rulebook on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등 KOTRA 베오그라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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