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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 도입 검토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상트페테르부르크무역관
  • 2018-06-21
  • 출처 : KOTRA

- 러시아, 미국의 고율 관세 도입에 대응하여 보복관세 도입 결정 -

- 세부 품목은 수일 내 발표 예정.. 의약품의 경우 관세 부과 않기로 -




□ 오레슈킨 경제개발부 장관,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 도입 발표


  ㅇ 6월 19일 막심 오레슈킨 경제개발부 장관은 3월 미국 측에서 도입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고액 관세 부과와 관련해 러시아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보복 관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함.


  ㅇ 막심 오레슈킨 장관은 이와 관련, '미국은 3월 자국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도입한 알루미늄 및 철강 고액 관세 부과를 지속하고 있고 이에 대한 러시아산 제품의 손실 보전도 거부하고 있는 바, 러시아에서도 WTO에서 정한 권리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보복관세 부과 물품은 러시아 시장 내에서 충분히 대체 가능한 물품들로 선정할 것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없을 것' 이라고 덧붙임.


  ㅇ 보복관세 대상 제품의 경우 수일 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이미 5월 말 러시아 정부 측에서 WTO 측에 통보한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계획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임.

  

□ 러시아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련 보복관세 약 5억 달러 규모로 예상


  ㅇ 러시아 경제개발부에서는 미국의 러시아산 철강 및 알루미늄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금액이 약 5억3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이에 따라 동일한 규모의 보복관세를 적용할 것으로 보임.


  ㅇ 다만, 처음에는 약 9,300만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만을 도입하기로 밝혔으며, 이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ㅇ 이러한 보복 관세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러시아 시장에서 충분히 다른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한 미국산 수입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세를 도입할 것이며, 전문가들도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음.


□ 어떤 제품이 보복관세 대상이 될 것인가

 

  ㅇ 러시아 언론 Ria Novosti에서는 자동차, 트랙터 등 운송기기, 소비재 및 농업 기자재, 화학제품 등 대미 수입량이 큰 제품 중 러시아 시장에서 타국산 제품으로 시장 대체가 가능한 물건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함.


  ㅇ 상대적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국민 안전에 직결될 수 있는 의약품 등 제품은 보복관세 부과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러시아 정부 측에서도 '대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만 보복관세 부과'라는 점을 지속 강조하고 있음.

 

  ㅇ 러시아 투자분석기관 Global FX사의 Vladimir는 이러한 보복관세 도입이 결국 러시아 국내의 제조기반 형성을 촉진할 것이며, 이는 결국 러시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함.    

    

□ 시사점 


  ㅇ 이러한 보복관세 도입으로 인해 기존 미국산 제품이 차지했던 제품군의 경우 타 국가산 제품으로의 대체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러시아산 제품으로 대체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런 제품군에 대해 국내 기업의 진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ㅇ 이러한 통상분쟁의 경우 시시각각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정치적인 이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관련 소식들을 꾸준히 확인하여 유연한 대응이 필요함.

 

 

자료원 : KOTRA 상트페테르부르크무역관 자료 종합, Tass, Izbestnya, Ria Novosti 등 러시아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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