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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투자인센티브법률개정안, 2011 투자유치우선분야(IPP) 승인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임성주
  • 2011-08-23
  • 출처 : KOTRA

   필리핀, 투자인센티브법률개정안, 2011 투자유치우선분야(IPP) 승인

- 인센티브제 간소화, 수혜요건 강화 추진  -

 보고일자: 2011.8.23

                                                               마닐라KBC 임성주

     

 

 

# 관련 정보: '필리핀, 투자인센티브제 전면 손질' 참조 (2011.5.26일 Globalwindow 게재, news.kotra.or.kr/해외투자진출 정보/투자속보/‘키워드 또는 국가별 검색’

     

□ 지난 8.17일 필리핀 하원, 금전적 투자인센티브(fiscal incentives) 합리화 하기 위한 법률안 (House Bill 4935) 승인

  - 이는 작년 7월 출범한 Aquino 신정부가 우선 개정 필요 법률로 선정한 23개 법률중 하나

  - 동 법안은 투자인센티브제에 대한 기관간 조화, 단순화를 지향, 현재 필리핀에는 11개 투자유치 기관과 이를 관할하는 다수 법규 존재 (Omnibus Investment Code, Special Laws for Economic Zones 등), 이들간의 조화와 일치, 단순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 대두

  - 재무부(세수 증대에 초점), 통상산업부(투자기업지원에 초첨)간 세부안 이견 있지만 인센티브 요건 강화, 기관간 인센티브제 조화 추진이 목표

     

□ 하원개정안 주요 내용

  - 수출위주, 내수 위주 기업에 대해 모두 인센티브 부여하되, 수출 위주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정도의 인센티브 부여

  - 수출 중심 기업(총 생산의 70% 이상 수출)은 경제자유구역(Economic Zone)내 입주 여부에 상관 없이 상업가동후 6년간 법인세(30%) 면제, 이후 19년간 총수익(Gross Income Earned)의 5% 법인세 납부(동 기간중 토지재산세 제외한 각종 국세, 지방세 면제), 또는 25년간 법인세 50% 감면혜택 중 자사에 적합한 인센티브 선택 가능.

  - 내수 중심 기업을 전략적 투자와 비전략적 투자로 구분, 전략적 투자란 대형 투자, 고용 다수 창출, 하이테크, 고부가가지 창출 투자건 의미

  - 내수 중심 투자건은 4년간 법인소득세 면제(Income Tax Holiday), 또는 15년간 법인세 50% 감면 인센티브 혜택 중 선택 가능, 이후에는 10~12년간 10%의 법인소득세율 적용 혜택 수혜(일반법인세율은 30%), (1~3등급 지역 투자시 10년, 4~6등급 저개발지역 투자시 12년간 적용)

  - 매년 발표되는 IPP(Investments Priorities Plan, 투자유치 우선 분야)에 의거 내수, 전략적 투자(Domestic strategic enterprises)프로젝트로 인정된 경우, 해당 기업은 법인세 면제기간을 8년까지 연장 받고, 이후 17년간 법인세 50% 감면혜택 수혜 가능

  - 민다나오 및 30개 저개발 주(Provinces)에 투자하는 기업은 6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19년간 법인세 10%로 감면 적용, 또는 25년간 총소득(Gross Inceme Earned)의 5% 법인세 납부(부동산 재산세 제외한 각종 국세, 지방세 면제) 혜택 중 인센티브 선택 수혜 가능

  - 이외 동 법안은 확대된 순손실 이월 규정, 자본재 및 원부자재 수입시 관세, 부가세 환급 혜택 및 감가상각, 교육훈련비에 대한 두배 공제 허용 등 기존 인센티브와 유사 인센티브도 포함

     

□ 관련 반응 및 향후 전망

     

  - DTI(통상산업부) 차관이자 BOI(투자청) 청장인 Panlilio는 ‘PEZA(경제자유구역청) 등록기업의 인센티브 기간이 과거 영구적이었던 것에비해 기간 제한을 두었다’는 면에서 하원안 지지 입장 표명 (현재 PEZA 등록기업은 영업개시후 4~6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총수익의 5% 법인세 부과,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순이익의 30% 법인세 부과, 즉 법인세 감면 기간이 기존 영원했던 것에서 기간 제한을 둠으로써 지나친 인센티브를 없앴다는 평가)

  - 미국상공회의소 법사위 Forbes 의장도, 동법안이 금년내 통과되기 바란다며 지지입장 표명,

  - 동 개정안 법제화 위해서는 상원 통과, 필리핀 재무부(Dep't of Finance)와 통상산업부(Dep't of Trade and Investment)간 이견 조율 필요, 상원은 금년내 동 법안 심의 예정,

   2회에 걸친 공청회와 하원안 검토 과정 필요

     

□ 한편 필리핀 BOI는 2011 IPP((Investments Priorities Plan, 투자유치 우선 분야)  발표 (8.9일 확정, 7.27일 소급 적용)

  - Contingency List 조항 삭제, 2009, 2010 IPP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 타파 위해 기존종업원수(고용) 유지 확대시 한시적으로 인센티브 부여했으나 2011 IPP에서는 동 조항 삭제

  - IPP는 BOI(투자청)가 매년 대통령 승인하에 발표, 동 지침에 포함된 프로젝트 섹터, 요건, 지역 충족시 각종 투자인센티브 수혜 가능 (단 외국인 지분 40% 이상 외국기업이 동 IPP에 의거 BOI에 등록, 인센티브 수혜 위해서는 수출중심 기업이거나 IPP에 언급된 Pioneer Stauts로 인정받아야 함.)

  - 2011 IPP안은 전년에 비해 적용기준이 다소 강화된 것으로 평가, 일례로 주택단지 건설,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요건이 까다로와짐. 인센티브 부여 승인, 인센티브 정도 결정에 프로젝트 규모 기준 상세화 한 것도 변화

  - 에너지 프로젝트 경우, 필리핀전력자산 공사(PSALM)가 매각, 민영화하는 입찰(발전소 인수, 복구 프로젝트, 국가송전망 발전소 등) 낙찰 기업 경우 인센티브 미부여, 저개발지, 환경, 재생에너지,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집중 의도. Pioneer Status 적용 기준도 과거 MW당 투자비 1백만불 이상 프로젝트에 적용하던 것을 MW당 투자비 요건 1.5백만불로 상향 조정

  -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시, 주택 1 unit당 판매가는 40만~250만 페소 여야 함.

  - 프로젝트에 대한 부가가치, 고용 창출, 용량, 투자규모도 인센티브 부여 판단 기준으로 적용

  - 제조업이 인센티브 수혜업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 기준 25% 이상의 실질적 변형이나 중간재 첨가가 이뤄져야 인정, 전년까지는 이같은 실질적 변형에 대한 기준 없었으며, 단순 가공은 제조업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

  - 이외 2011 IPP는 법인세 면제(ITH, Income Tax Holiday) 대상이 되는 소득 범위도 명확화, 즉 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은 반드시 등록된 프로젝트에 의해 창출된 소득이어야 함. 해당 소득 규모는 적용 기간중 총투자프로젝트 규모의 10%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 셋째, 반드시 등록된 프로젝트에 의해 창출된 순익(net income)에 대해서만 적용

  - 신규 투자유치 우선분야(preferred business)에 추가된 분야는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프로젝트ㅡ, 선박 보수/해체(국제환경기준 충족 필요), 전기 자동차 사업(충전소, 5개 이상, 다수차량 동시 충전 시설 보유 요건, 전기자동차 밧데리 및 부분품 제조업 등), 이외 기존 preferred business는 농업, 창작산업, 조선,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쳐, R&D, 그린 프로젝트, 자동차, 관광분야, 기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벤처비즈니스 등 13개 산업임.

  - IPP는  투자유치 우선분야(preferred business)외 관련법규에 의해 자동적으로 투자인센티브 부여 되는 8개의 ‘Mandatory List', 12개의 무슬림 자치구내 프로젝트 등을 인센티브 부여 대상으로 규정

    (관련 산업, 지역, 수혜 요건 등은 첨부 상세가이드라인에서 확인 가능)

     

□ 시사점

  - 2010.7월 출범한 Aquino 정부는 출범 전부터 세수 확대, 재정적자 축소 통해 복잡하고 중복 요소가 있는 투자인센티브제에 대한 손질 필요성 제기

  - 재무부, 통상산업부간 이견 있지만 현재 검토 되고 있는 인센티브 안은 불필요한 분야에 대한 무분별한 인센티브 부여 폐지, 중복 인센티브 폐지, 투자유치 기관간 불일치한 인센티브제 통합, 조화 추진 등 방향에서 추진

  - 2011년 IPP(((Investments Priorities Plan, 투자유치 우선 분야)도 이같은 관점에서 인센티브 수혜 요건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정

  - 향후 1~3년내, 투자인센티브제에 대한 손질이 이뤄질 전망인바, 관련 기업들은 신규, 확대 투자시 동 사안 반영 추진 필요

     

# 첨부: 2011 IPP 규정 및 세부 지침서 각1부

     

 

자료: BoI(Board of Investment), Business World, Philippine Star, 무역관 자료 종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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