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뉴델리 한-인도 CEPA활용지원센터 개소식 참관기
  • 현장·인터뷰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임성식
  • 2018-05-19
  • 출처 : KOTRA

- 한-인도 CEPA 활용율 제고 및 기업애로해소 -
- 타 FTA와 다른 한-인도 CEPA의 원산지 규정에 주의할 필요 -




□ 한-인도 CEPA활용지원센터 개소 및 연계설명회 개요
 
 ◦ 행사개요 

행사명

-인도 CEPA활용지원센터 개소식 및 연계설명회

일 시

2018514()

장 소

인도 하리아나주 구르가온시 Leela Gurgaon 호텔

주최/주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주인도한국대사관, KOTRA

주요 참석자

양국 산업부, 상공부 고위인사, 양국 관세당국, 경제유관단체, 기업 등 총 220


 ◦ 행사 세부내용

시 간

내 용

비 고

10:30-10:45 (`15)

내빈말씀

한국 산업부, 주인도 한국대사관, 재인도 한국경제인연합회, 인도 간접세위원회, 인도 상공부

10:45-11:00 (`15)

개소식 - CEPA센터 소개, 현판전달식 등

 

11:00-11:20 (`20)

한국의 FTA정책 및 활용

한국 산업부

11:20-11:40 (`20)

-인도 CEPA 파트너십과 나아갈 방향

인도 상공부

11:40-12:00 (`20)

Coffee Time

12:00-12:20 (`20)

인도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과 전망

E&Y 회계법인

12:20-12:40 (`20)

-인도 CEPA 제도내 관세통관

인도 간접세위원회

12:40-13:00 (`20)

한국 관세청 FTA 활용지원 제도소개

한국 관세청

13:00-13:30 (`30)

질의응답 및 공지사항




□ 주요 인사내용 및 발표자료 요약


 ◦ 한-인도 CEPA와 활용도에 관한 내용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은 52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전체 활용율은 70% 가량에 이름. 하지만 한-인도 CEPA의 경우 활용도가 60% 가량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
  - “한-인도 CEPA활용지원센터는 CEPA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인도 관세, 통관관련 애로해소를 위해 원산지 규정,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해 적극 지원할 것임”


 ◦ 양국 교류협력에 관한 내용 - 인도 상공부
  - “한-인도 CEPA 협정은 인도가 OECD 회원국과 맺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임. CEPA 체결 이후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인도의 대한국 수출은 감소하고 있으며, CEPA 활용률 또한 매우 낮은 상황임. 따라서, CEPA 활용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양국의 경제교류는 정부가 아닌 양국의 산업과 사람들이 주도해야 하는 것임. 이를 위해 사람간의 교류, 산업간 교류를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함.”


 ◦ 관세통관에 관한 내용 - 인도 간접세위원회
  - “한-인도 CEPA 협정 발효 이후 무역활성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한-인도간 무역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음. 양국간 교역 또한 특정 항만에 집중되어 있음.”
  - “원활한 교역을 위해서 상품과 그에 관련된 서류를 완벽히 구비해야 함. 특히 원산지 정의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 한-인도 CEPA의 경우 완전생산, 비완전생산의 두가지 경우가 있으며 세목 또한 FTA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국가별로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 “세관에서 통관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사적인 영역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는 지양해야 함. 정해진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한 내용이 각 기관별로 공개되어 있음. 모든 서류에 정확한 서명과 내용이 기입되어야 원활한 행정처리가 가능함”


 ◦ 현장 사진

external_image

external_image

한국산업통상부 조영신 국장 환영사

인도 상공부 Sanjay Chadha 차관보 축사

external_image

external_image

CEPA 센터 자문단 위촉식

CEPA 센터 개소식 및 연계 설명회 참석자

자료 : KOTRA 뉴델리 무역관 직접 촬영




□ 시사점


 ◦ 한-인도 CEPA의 활용(1) - 가격경쟁력의 측면  
  - 인도의 경우 내국소비세(GST, Goods and Service Tax)가 높은 편인데 한국과 같이 제품가격에 먼저 관세가 적용된 이후의 금액에 내국소비세가 추가되는 구조임. 여기에 더하여 관세율에 사회보장가산세 10%가 추가됨.
  - 내국소비세는 품목별로 다르게 규정이 되어있으며, 0%/5%/12%/18%/28%가 적용되나, 수입품의 상당수가 18% 혹은 28%를 적용받는 품목군에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고 관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내국소비세와 관세율에 사회보장가산세가 적용되어 수입가격이 타국에 비해 크게 올라가는 구조임.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을 통해 한-인도 CEPA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격경쟁력에 크게 유리한 구조
   * 제품가격 X (관세율X사회보장가산세 10%) X 내국소비세= 총관세율


 ◦ 한-인도 CEPA의 활용(2) - 원산지 증명
  -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원산지 증명시 세목변경이나 부가가치율을 기준으로 하게 됨. 한국에 맺고 있는 상당수 무역협정의 경우 세목변경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증명하게 됨.
  - 하지만, 한-인도 CEPA의 경우 품목별로 부가가치율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함. 부가가치율 증명의 경우 회사의 회계시스템 상에 생산시의 국산, 해외산 여부에 대한 항목을 추가해야 하는 등 시일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여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음. 관세청의 “FTA-PASS"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KOTRA 뉴델리 한-인도 CEPA 활용지원센터
  - (담당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한), Samiksha Sarna A.Mng.(영)
  - (연락처) +91-124-4628-500, lim1075@kotra.or.kr / Samiksha@ktcdelhi.net



작성자 :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
출처 : KOTRA 뉴델리 무역관 개소식 및 연계설명회 직접 참관, 인터뷰 녹취 및 사진촬영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뉴델리 한-인도 CEPA활용지원센터 개소식 참관기 )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