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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역 차단(Geoblocking) 규제법으로 온라인 단일시장 통합 실현
  • 통상·규제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소영
  • 2018-04-10
  • 출처 : KOTRA

- 공정한 온라인 쇼핑 환경 정착과 더불어 EU 온라인 시장 활성화 기대 -

- 국내기업의 EU 온라인 시장 진출 확대 모멘텀으로 활용 필요 -

 

 

 

 EU, 지역 차단(Geoblocking) 규제법 발효, 12.3일부터 효력 발생

 

  2018 3 22부당한 지역 차단 규제에 대한 EU 법령(Geoblocking*-Verordnung)**’이 발효됨.

    - 이는 2017 2 7EU집행위가 온라인 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유럽 내에서 국경을 넘어서도 이용 가능토록 결정한 데 따른 것이며, 동 법령은 2.27 EU 이사회의 승인 후 9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2018 1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됨.

     * Geoblocking: 제공자가 인터넷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역적으로 차단하거나 몇몇 국가에서만 인터넷 사이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의미하며, 특히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는 디지털 미디어(영화, TV, E-Book, 음원, 컴퓨터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저작권 보호 시 투입됨.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DE/ALL/?uri=CELEX%3A52016PC0289

 

  EU 이사회에 따르면, 현재 유럽인의 15% 정도만이 다른 EU 국가의 온라인 판매업체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지역 차단이라고 함. 이는 제품의 가격이나 판매 또는 지불 조건에 대해 차별 요인으로 작용함.

    - 지역 차단은 온라인 고객을 다른 EU 회원국의 웹 사이트를 통한 제품 또는 서비스 구매를 허용하지 않는 일종의 차별의 형태라 할 수 있음.

    - EU 이사회 의정 파브롤바(Lilyana Pavlova) "지역 차단을 제거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선택권을 주고, 기업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의미한다"고 밝힘.

 

EU Geo-Blocking 기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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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EU 집행위

 

  EU, 지역 차단(Geoblocking) 규제법 시행의 배경 및 변동사항

 

  ○ 지역 차단, 소비자의 공정한 구매 권리 침해

    - 이제까지 EU 소비자가 다른 EU 회원국의 사이트에서 온라인 쇼핑을 하고자 했을 때 지역 차단 설정으로 다수의 경우 불가능하였음. 유통판매기업은 다른 EU 회원국 고객을 위해 고객의 거주지를 이유로 대개 인터넷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거나 또 보다 안 좋은 조건의 다른 인터넷 사이트로 연동(Rerouting)시켜 제공함.

    - 다른 EU 회원국가에서 온라인으로 냉장고나, 콘서트 티켓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소비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웹 사이트로 연결됨. 이 경우 그 소비자는 동일한 제품을 종종 보다 비싼 비용을 주고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특정 EU 회원국의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함.

     * EU 집행위의 조사에 따르면, 모든 웹 사이트의 2/3가 지역 차단을 사용 중이며, 다른 국가의 지급수단이나 해외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한 독일 소비자 인터뷰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온라인 숍에서 옷을 주문하고자 했는데, 이탈리아 인터넷 사이트를 기입하였더니 자동으로 독일 사이트로 연결이 되었다고 함. 그런데 여기서 자신이 구입하고자 한 제품은 판매가 되지 않거나 더 비쌌다고 함.

    - 또 다른 소비자는 프랑스에 사는 어머니에게 커피메이커를 사드리려 했는데, 판매기업의 프랑스 사이트에서 커피메이커가 독일사이트에서보다 훨씬 비쌌다고 함. 자신이 독일 인터넷 사이트로 접근하려 했을 때 가능하지 않았고 자동적으로 프랑스 사이트로 계속 연결이 됐었다고 함.

    - 독일 기민연합(CDU) 소속 유럽 의회 위원 슈밥(Andreas Schwab)은 때로는 이러한 차별화된 관행이 수년간 눈에 띄지 않았다고 전하고, 그 예로 디즈니랜드 사례를 들었는데, 국가별 소비자 마다 거주지를 추적해 다른 가격으로 제공되었다고 함.

    - 슈밥은 이러한 차별은 향후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모든 유럽인에게 똑 같은 방식으로 가격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전하고, 이탈리아 사람이 프랑스나 스페인사람보다 부당하게 더 많이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밝힘.

 

  ○ 신 지역 차단(Geoblocking) 규제법에 따른 주요 변동사항

    - 유통판매업체는 명시적인 동의 하에서만 소비자를 국가별로 웹 사이트로 연동시켜도 됨. , 이는 법적인 이유로 필요할 때만 예외적으로 적용됨.

    - 소비자는 다른 EU 국가에서 원하는 유통기업과 계약을 맺을 수 있어야 함. 판매업자가 제품을 다른 EU 국가로 배송할 의무는 없으나, 물품 수령이나 물류회사 등을 이용한 고객의 독립적인 배송 조치를 허용해야 함, 판매업자는 자발적으로 특정 국가에 공급할 수 있고, 특정국가를 배송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배송에서 제외된 국가의 고객은 제품을 직접 수령하거나 물품 배송 서비스를 스스로 조치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유통업체는 다른 EU 회원국 소비자에게 더 이상 자신의 온라인 포털 접근을 포괄적으로 차단해서는 안 되며, 국경을 넘어선 배송이 불가하다는 점은 더 이상 판매 거부 사유가 되지 못함.

    - 소비자는 현지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품 공급자 소재 국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전자 주문 서비스(: 소프트웨어나 웹 호스팅(web hosting)) EU 전역에서 구매할 수 있어야 함.

    - 판매업체는 최소 1개의 무료 지불수단이 제공되는 한 특정 지불수단만을 제공할 수 있음. , 판매유통업체는 국적이나, 거주지 등을 이유로 지불 조건에 차이를 둬서는 안되며, 특수한 국가의 EC 카드나 신용카드 결재를 의무화해서는 안됨.

    - 한 온라인 유통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를 통해 소비자는 EU 전역에서 똑 같은 조건 하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함. , 제품 판매기업은 다른 EU 국가 구매자에게 이유를 댈 수 있는 경우, 추가 비용을 산정하거나 특정 지역 내 고객 그룹에게 상이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또한 가격 차별과는 달리 가격에 편차를 두는 것은 금지되지 않음. 가격은 개별국가에서 다양한 경쟁력의 표현이며, 국가별로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있고, 가격 구성은 기본적으로 보호되는 기업의 자유이기 때문임. , 판매기업은 EU 회원국 별로 다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으나, 가격이 고객에게 차별로 작용해서는 안되며, 특정 지역 내 특정 고객그룹을 타깃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음.

    - 가격을 다르게 조정하는 것은 각국별로 상이한 부가가치세 또는 법적으로 발생하는 특정 비용으로 가능하다고 하나, 다만 다양한 가격이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는 지는 아직 불분명함. 한 법률법인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EU 집행위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다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함.

    - 시청각과 저작권보호를 받는 서비스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아래 분야의 경우 지역 차단 규제법에서 제외됨.

 

신 지역 차단 규제법상 예외 적용 분야

     ∙ 저작권 보호를 받는 온라인 콘텐츠(: 음원, 영화, 스포츠경기 방송, E-Book, 비디오게임, 음악 스트리밍)

     ∙ 의료서비스(: 의사 진찰, 의약품 납품 및 공급)

     ∙ 금융서비스(: 대출, 보험, 예금)

     ∙ 인력 운송(: 항공기와 버스 티켓)

     ∙ 연간 매출 17,500 유로 이하의 소기업

 

  ○ 신 지역 차단(Geoblocking) 규제법은 온라인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

    - 이러한 EU의 조치는 온라인 유통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EU 집행위의 '디지털 전략'의 일부임.

    - 독일 알트마이어(Peter Altmaier) 신임 경제부 장관은 EU 지역 차단 규제법 시행으로 유럽 단일 경제시장이 온라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봄.

    - 이는 특히 연내 최대의 성수기 시장이라 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전격 시행될 예정이므로, 시행 후부터는 EU 내에서는 국적과 거주지의 구별 없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음.

    - 또한 독일정보기술미디어협회(Bitkom)의 로레더(Dr. Bernhard Rohleder) 협회장은 "원칙적으로 통합된 EU 디지털 시장을 장려하는 것을 환영하나, 각국의 소비자 규정이나, 조세 규정, 판매시장 등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유통업체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9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이 너무 짧다고 지적함. 한편, 온라인상 제품의 선택폭이 크지 않을 수 있는 작은 EU 국가 소비자들에게는 큰 이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견함.

    - 독일유통협회(HDE) 관계자 역시 중소 온라인유통 기업은 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전하고, 복합적인 영업 프로세스를 변경하는 데 9개월의 유예 기간은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함.

    - EU 집행위는 2020년말까지 동 법의 확대 적용 여부를 평가할 예정임. 독일과 프랑스는 이와 관련하여 동법의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조사 시행을 촉구한 바 있음.

 

 

향후 전망 및 시사점

 

  EU 지역 차단 규제법은 소비자가 EU 온라인 유통을 이용할 때 방해물로 작용하던 이러한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EU내 국경 없는 온라인 쇼핑 시장 가능하게 해 EU 내 온라인 거래를 보다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중소 유통업체의 경우 9개월간의 유예기간 동안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하는 도전 과제가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지역 차단 규제법이 전격 시행되게 되면, EU 내 휴대폰 로밍 요금이나 국경을 넘어선 온라인 구독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도 추가될 전망임.

 

  ○ 지난 몇 년간 독일 및 유럽 온라인 시장의 성장세가 상승세를 나타내며, 화장품을 위시한 한국 기업의 온라인 유통시장 진출도 탄력을 받고 있음.

     * 독일유통협회(HDE)에 따르면, 2018년 독일 온라인 유통 매출은 2013년 대비 66.9% 증가했으며, 전년 대비 10% 증가한 534억 유로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EU 진출 한국 온라인 판매 기업 역시 동법 시행을 온라인 시장 판매 확대를 위한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며, 새로 도입된 법 규정을 잘 숙지하여 향후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비해야 할 것임.

 

 

 

 자료원: 독일경제기술부(BMWi), EU 집행위, EU 이사회, Tagesschau, Die Zeit, heise.de, evz.de, 독일정보기술미디어협회(Bitkom), IT-Recht Kanzlei, 독일유통협회(HDE), 관계자 및 소비자 인터뷰KOTRA 자체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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