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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뀐 호주의 식품 원산지 표시 라벨
  • 통상·규제
  • 호주
  • 멜버른무역관 강지선
  • 2018-01-26
  • 출처 : KOTRA

- 2018 7 1일부터 변경된 식품 원산지 표기법 시행 -

- 확실한 라벨링을 통해 호주 수출 증진 필요 -

 

 


□ 호주 정부의 식품 원산지 표시법 개정 배경 주요 내용


  ㅇ 식품 원산지 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증가

    - 기존 법률 규정 하에서는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식별이 어려워 새로운 시스템을 시행하기로 결정

 

  ㅇ 2018 7 1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식품 라벨 규정

    - 호주 정부는 소비자법에 따라 2016 7 1 새로운 식품 원산지 표시 라벨(Country of Origin Food Labelling) 규정을 발표해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8 7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함.

    - 올해 7 1 이후에 포장된 식품은 반드시 새로운 규정에 맞는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이는 소매점(reail sale)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해당됨.

    - 슈퍼마켓, 시장, 온라인, 자판기 등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포함되며 레스토랑, 카페, 포장음식점, 학교, 캐터링 업체, 병원에서 판매하는 식품은 제외됨.

 

  ㅇ 개정법안에 해당되는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식품 중에서도 우선 식품군(Priority Foods)과 비우선 식품군(Non-Priority Foods)으로 분류돼 라벨 표기사항이 다름.

    - 우선 식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원산지 정보를 가장 알고싶어 하는 식품군으로 현지 식품은 반드시 캥거루 로고, 차트, 설명이 표시 박스 안에 기재돼야 . 수입된 식품은 'Grown in Korea' 또는 'Product of Korea' 같은 설명을 라벨 박스에 표시함.

    - 비우선 식품의 경우는 소비자들이 원산지 정보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식품군으로 호주·수입 식품 모두 박스 또는 로고없이 설명만 적으면 . 비우선 식품군은 소금·허브와 같은 시즈닝류, 비스킷, 스낵류, 생수, 탄산음료, 스포츠 음료, , 커피, 주류 등이 포함됨.

 

□ 개정법에 따른 새로운 원산지 표시 라벨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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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비율별 라벨 표시 기준

호주산 성분 비율

설명문

바 차트 표시

10~94%

소수점 단위는 내림

(예: 77.7% 경우 77% 적음)

10% 단위로 내림

(예: 77% 경우 70% 표시)

95~99%

95%

10% 미만

5%

 자료원: 호주 산업부


  ㅇ 새로운 라벨에서 로고(logo), 차트(Bar Chart), 설명문(Explanatory Text) 3가지 주요 요소가 네모 박스에 표시

    - 로고: 호주에서 재배 또는 생산되거나 제조됐음을 알림.

    - 차트: 호주산 성분의 비율을 알림.

    - 설명문: 식품이 호주에서 재배, 생산, 제조됐는지 여부를 적고 호주산 성분의 비율을 퍼센트로 알림.

 

  ㅇ 호주에서 전체 또는 일부 성분이 재배, 생산, 제조된 식품의 경우에만 상징적인 동물인 캥거루 로고를 표시

    - 모든 성분이 호주에서 재배(Grown)되거나 생산(Product) 경우 캥거루 로고, 노란색으로 채워진 차트와 함께 'Grown in Australia' 또는 'Product of Australia' 라벨링함.

    - 로고 아래의 차트에 호주에서 재배 또는 생산된 성분의 비율이 노란색으로 숫자와 함께 설명됨.

    - 캥거루 로고 없이 차트만 표시하는 라벨은 호주에서 제조(Made)됐다고 없고 포장(Packed) 됐거나, 해외에서 호주로 수입됐으나 호주에서 재배되거나 생산된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임.

 

□ 주요 용어 정의

 

  ㅇ 주요 용어는 크게 4가지로 재배(Grown), 생산(Product) , 제조(Made), 포장(Packed)으 구분

 

호주 식품 원산지 표기관련 용어 설명표

용어 및 라벨

상세 설명

Grow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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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과, 설탕, 견과류 등과 같은 신선식품에 사용되며, 식품이 해당 국가에서 자라거나 모든 주요 성분이 국가에서 재배되고 전체 가공 과정이 해당 국가에서 처리된 식품을 'Grown in Australia, Grown in France' 등으로 표시

Produc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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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요 성분이 해당 국가로부터 생산되고 전체 가공 과정이 해당 국가에서 처리된 식품을 'Product of Australia, Product of Mexio' 등으로 표시

Mad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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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식품이 본래의 성질과 다르게 변형된 경우 마지막 단계의 실직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를 제조국으로 지칭함. 예를 들어 수입된 성분과 우유로 호주에서 모짜렐라 치즈를 만들경우 호주산으로 취급돼 'Made in Australia from X%' 캥거루 로고, 차트와 함께 설명을 박스 안에 표시해야 . 수입된 모짜렐라 치즈를 잘라서 패키징만 다시 경우는 호주산이라고 표시할 없음

Pack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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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변형 없이 2 이상 국가에서 수입된 재료로 패키징이 국가를 지칭

 

호주에서 패키징된 식품의 라벨

라벨

식품 성분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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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를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성분을 수입해 호주에서 패키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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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를 제외한 여러 국가에서 성분을 수입해 패키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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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국에서 재배, 생산, 제조된 성분을 수입해 패키징할 경우


  ㅇ 호주산 식품이 가공, 포장을 위해 해외로 수출됐다가 완제품으로 다시 호주로 수입된 경우 호주산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외에서 패키징이 됐다는 설명을 표기함.

    - 예를 들어, 호주산 견과류, 새우가 해외로 수출돼 도정·껍질 제거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호주로 수입된 경우 원산지를 호주로 표시함.

 

호주로 수입된 식품의 라벨

라벨

식품 성분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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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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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이상에서 수입된 성분으로 해외에서 패키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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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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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식품이 해외에서 경미한 가공을 거쳐 포장된 경우

 

□ 호주 식품의 알레르기 성분 표시 라벨

 

  ㅇ 호주에서는 알레르기를 발생률이 높은 10가지 식품 성분이 주원료, 첨가제로 사용된 경우 반드시 라벨에 표시하도록 규정

    - 호주는 식품 알레르기 발생률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함. 어린이 20 1, 성인 50 1명이 식품과 관련된 알레르기 질병 보유함.

    - 호주 뉴질랜드 식품 기준청(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FSANZ)에서는 2017 5 27일부터 1 성분을 추가해 10가지 식품 성분이 함유돼 있을 경우 라벨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함.

    - 땅콩(peanuts), 견과류(tree nuts), 우유(milk), 계란(eggs), (sesame seeds), (wheat), 생선(fish), 갑각류(shellfish), (soy), 루핀콩(lupin) 해당됨.

 

호주 알레르기 라벨링 홍보 포스터 & 호주 식품의 알레르기 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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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호주 뉴질랜드식품기준청, 호주 네슬레

 

  ㅇ 해당 식품이 패키지로 포장돼 있지 않거나 라벨을 표시할 없을 경우(음식점, 배달 식품 )에는 구매자가 식품 알레르기 관련 정보를 요청할 반드시 제공해야 .

    - 수확, 보존, 가공 단계에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may contain traces of 이라는 코멘트를 자발적으로 기입함.

 

  ㅇ 국내업체 사례로 한국의 C사에서 호주로 수출한 쌈장이 땅콩 알레르기를 유발할 있다는 경고를 라벨에 표시하지 않아, 전 제품 리콜 조치

    - KOTRA 멜버른 무역관에서 해당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호주 업체 G사와의 인터뷰 결과, 현지 한식당에서 제공되는 쌈장을 먹은 고객이 땅콩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

    - 이후 조사를 통해 해당 제품을 유통하는 6개의 호주 수입업체 리스트와 연락처가 호주 식품기준청 사이트(www.foodstandards.gov.au) 공지됨.

    - 특정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소량 또는 첨가제로 포함된 경우에도 호주로의 식품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국내업체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라벨링을 정확히 하지 않아 리콜을 받게 됨.

 

□ 호주 식품 라벨링 총정리

 

  ㅇ 호주 식품기준청에서는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식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있도록 식품 라벨링의 필수항목을 정해 규제하고 있음.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규정에 따라 12가지 항목이 식품 라벨에 표기돼야 .

 

호주 식품 라벨링 12가지 필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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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필수항목

상세정보

1

영양성분표

(Nutrition information Panel)

소비자가 영양성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섭취할 있도록 1회분 섭취량과 100g(액체는 100ml) 기준으로 각각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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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성분 함량

(Percentage labelling)

주요 성분의 함량을 반드시 퍼센트(%) 표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유사 식품과 비교가 가능

3

제품 명칭

(Food identification)

제품명, 호주 소재 식품 유통사의 주소, 식품의 주요 성분을 근거로 명시. 제품명이 딸기 요거트라고 한다면 반드시 딸기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면 딸기향이 첨가됐다면 딸기맛(strawberry-flavoured)으 표기

4

주의사항 - 알레르기 정보

(Information for people with food allergies or intolerances)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있는 주요 10 원료(땅콩, 견과류, 우유, 계란, , , 생선, 갑각류, , 루핀콩) 포함됐을 경우 극히 소량이라도 명시해야함. 외에도 아황산염(Sulphites) kg 10mg이상 들어가 있고 씨리얼 제품에 글루틴(, 오트, 보리 ) 들어가 있는 경우에도 안내

5

유통기한

(Date marking)

건강 또는 안전성의 이유로 use-by-date 안에  섭취할 있도록 함. Best before date 표기하는 경우는 식품이 손상되지 않는 표기 일이 지나도 섭취는 가능하나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섭취할 것을 권유

6

주요 원료

(Ingredient list)

제품에 포함된 원료는 함량이 높은 것부터 나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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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확한 라벨

(Label must tell the truth)

호주 소비자법에 따라 라벨은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제조사는 확실한 용량을 라벨에 명시

8

식품 첨가제(Food Additives)

식품 첨가제는 호주 기준청에 공지돼있는 리스트를 참고해 thickener(1442) 같이 첨가제명과 번호를 표시

9

사용 저장방법

(Directions for use and storage)

유통기한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품을 보관하는 방법을 명확히 라벨에 명시를 해야

10

명료한 표기

(Legibility requirement)

모든 라벨은 반드시 영어로 표기하고 배경과 대비해 읽기 쉽도록 표시

11

원산지(Contry of origin)

2018 7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원산지 표기 규정에 따라 라벨

12

영양 건강정보

(Nutirition and health claims)

영양정보는 식품에 함유된 특정 영양성분에 대한 안내로 식품과 건강과의 관계를 참고할 있도록 규정에 따라 표기

 자료원: 호주 뉴질랜드 식품 기준청


□ 시사점

 

  ㅇ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식품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표시 라벨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옴.

 

  ㅇ 호주의 활발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해외에서 수입되는 식품량이 점차 증가하면서 식품 원산지 표시 라벨 규정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증가함.

    - 특히 2015 수입산 냉동베리로 전염된 A 간염으로 국가적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서 원산지 라벨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있도록 2018 7 1일부터 새롭게 바뀐 원산지 표시 규정이 시행됨.

 

  ㅇ 식품 관련 국내 기업에서는 호주 수출 식품 원산지 표시 라벨링 규정을 지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요구됨.

    - 호주에서 지정한 10가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된 식품 수출 , 반드시 경고 문구를 넣어야 .

    - 현지 아시안 인구를 중심으로 메인 시장에서도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지속 높아짐에 따라 철저한 라벨링을 통해 수출을 증진할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ㅇ 해당 규정관련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기업에서는 아래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표시 방법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해 있음.

    - 호주 원산지 표기법(산업부) 공식 홈페이지: www.foodlabels.industry.gov.au

    - 호주 경쟁 소비자 위원회 원산지 표기접 정보: www.accc.gov.au/consumers/groceries/country-of-origin

    - 호주 식품 기준청-알레르기 라벨 정보: http://www.foodstandards.gov.au/consumer/labelling/Pages/Allergen-labelling-.aspx



자료원: 호주 산업부, 호주 경쟁 소비자 위원회, 호주 뉴질랜드 식품 기준청, CHOICE, Australian Food News, Business Insider, KOTRA 멜버른 무역관 인터뷰 및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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