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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에티오피아 거래 시 유의사항 및 대처방안
  • 외부전문가 기고
  • 에티오피아
  • 아디스아바바무역관 김종현
  • 2017-12-18
  • 출처 : KOTRA

 

엔젤산업 정형철 지사장                                                             


동아프리카 국가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 중인 에티오피아에 대한 관심이 지속 높아지는 가운데, 아프리카의 유망 시장으로서 시장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매년 확대되는 상황임. 한편 이러한 기대감을 악용한 무역사기도 날로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열악한 접근성과 빈약한 정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최근 발생한 무역사기 사례 및 기타 발생 가능한 사례 등을 통해 에티오피아 바이어와의 거래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공유함


□ (피해 사례)  BL마저 조작하는 치밀한 무역사기 등장


* 공공조달 건으로 포장해 O/BL 및 은행 서류 조작 뒤 제품 사취 후 잠적


ㅇ 발생 지역: 아디스아바바(수도)

발생 시기: 2017년 4월

피해 금액: 36만9400달러


ㅇ 사건 개요

  - 국내기업 A사는 에티오피아 바이어 B사로부터 에티오피아 정부 조달을 위한 앰뷸런스 22대 및 소방차 8대에 대한 납품 제의를 받았으며, 이후 B사가 한국에 방문해 계약을 체결함.

  - 총 거래 금액은 41만8400달러이며 이 중 B사는 A사에 4만9000달러를 선수금으로 지불했음. 수일 후 B사는 선수금을 제외한 잔금을 T/T로 송금했다며 외환 송금증 사본, 에티오피아 정부의 공공조달 구매의향 서류 사본 등도 A사에 송부했음.

  - 한편 송금증에 명시된 금액이 입금되지 않고 지연되자 A사는 잔금이 송금되지 않고 있다며 B사에 독촉했음. 그러나 이후 B사와의 연락이 두절됐으며, 더 큰 문제는 A사가 BL 등 선적서류를 B사에게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적화물을 누군가가 이미 수취해 간 것으로 확인됨. A사는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에 사실관계 확인 등에 대한 도움을 요청,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에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 


ㅇ 조사결과

  - 관련 부처 및 기관에 공식협조 요청 후 해당 건에 대한 답변을 하기와 같이 얻음.

  · 에티오피아 무역부(Ministry of Trade): 바이어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가짜이며, 국내에 존재하지 않은 업체로 무역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

  · 에티오피아 물류공사(ESL): 해당 회사는 O/BL을 바이어에 전달한 바가 없다고 밝혔으나, 바이어가 해당 회사 담당자와 결탁해 해당 서류를 조작한 뒤 항구에 선적된 물건을 회수해 간 것으로 밝혀짐.

  · 현지 송금은행(OOO International Bank SC): 송금증 사본의 은행 직인은 조작됐으며 전산번호도 마찬가지로 조회 불가. 은행 서류를 위조하고 입금을 완료했다며 물류회사를 통해 제품 사취. 송금자 정보(The FDRE Public Procurement & Property Administration Unit) 또한 현존 조달기관의 이름 및 도장을 본떠 조작한 것으로 밝혀짐. 

  · 에티오피아 공항 공사(E.A.E): 최근 3개월 동안 해당 바이어 이름의 출국 기록은 없으나, 이미 외국으로 망명 혹은 잠적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 


ㅇ 조치사항 및 현재 진행상황

  - 해당 기관 및 주에티오피아 한국대사관 자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 요청

  - 경찰서에 해당 건에 대해 즉시 보고

  - immigration center와 협조해 바이어 소재 파악 중. 국내에 없을 경우, 인터폴 조사를 요청할 예정

  - 현재 A사는 변호사를 선임해 위조된 BL의 진위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화물을 내준 에티오피아 물류공사(ESL)를 상대로 소송 중이며 필요서류 및 경찰 조사는 현지에서 지원 중임.


  ㅇ 사례분석 결과

    - 무역대금 입금영수증(송금증), 사업자등록증, 바이어 여권, 각종 선적 서류 등 위조

    - 전형적으로 송금증 등 은행 발행 서류를 위조하고 입금을 완료했다며, 물류회사와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납품을 요구하고, 운송비 및 선적된 제품을 사취하는 무역사기

    - 잠적하기 전 위조 선적서류를 송부해 바이어가 무역사기 건임을 인지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

    - 최근 들어 사업자등록증 및 개인여권을 위조해 방한 요청 후 허위 주문서를 송부하는 등 접대사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

위조서류 사본

(외환 송금증)

품질 조악, 송금증 사본의 경우 얇은 재질인데 반해 매우 두꺼운 종이 사용

(정부 공문서)

에티오피아 정부공문의 직인은 큰 원안에 별 모양의 마크 표시. 한편 해당 문서의 경우 직사각형 안에 존재하지도 않는 기관명과 기관 마크를 사용

(여권 사본)

에티오피아 여권은 체크무늬로 된 복제방지 홀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여권에는 어떠한 효과도 보이지 않음

자료원: KOTRA 아디스아바바무역관


  ㅇ 대처 방안

    - 에티오피아 수출 시 5000달러 이상의 수출 건은 L/C거래만 가능함. T/T 거래를 강조하거나 에티오피아 외에 타국의 해외계좌에서 직접 송금할 수 있다며 접근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경계 필요

    · 한편 일부 바이어 중에서는 해외에 계좌를 보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거래를 의심할 수는 없으며, 해외로부터 수입경험이 많은 업체들은 더딘 L/C 개설을 회피하고자 해외에서 직접 송금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초기 거래 시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바이어들의 요구에 따라 입금 전에 BL을 전달하거나 혹은 제품을 조기 선적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 요구

    - 바이어의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 외환 거래명세서 사본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할 경우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에 연락 요망

    · 에티오피아 무역부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관리하고 있으며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의 확인 요청에 협조 가능

    · 또한 외환 송금증 사본 혹은 정부에서 발행한 공문을 근거로 제품 선적을 요구하는 경우, 사본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 및 관청에 진위여부를 확인을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에서 요청할 수 있으므로 사전 연락 요망


□ (예방 사례) 우리 기업의 기대심리를 악용한 무상샘플 요구 및 비자발급 지원요청


*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 주선, 화상상담을 통해 대량 샘플 사기 방지


ㅇ 발생 지역: 아디스아바바(수도)

ㅇ 발생 시기: 2017년 10월

ㅇ 피해 예방금액: 약 1000달러


ㅇ 사건 개요

  - 화장품을 제조업체 C사는 9월 22일 B2B 사이트(바이코리아)에 올려진 제품과 연락처를 통해 에티오피아 바이어 D사로부터 이메일로 C사 제품에 관심이 있다는 연락을 받음. 주력 제품인 폼클렌징 및 스킨·로션에 대한 제품 견적과 소개서를  발송

  - 바이어는 P.I를 컨펌하기에 앞서 빠른 시일 이내에 한국 초청장 및 모든 종류의 샘플 송부를 요청


ㅇ 사건 분석

  - 최근 들어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국내업체를 접촉해 거래를 목적으로 방한 비자 발급용 초청 요청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을 인지. 현지 사정상 거래선의 신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에 한국 업체에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 주선, 바이어 화상상담을 통해 회사 정보 조회 및 방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체크 해 볼 것을 권유함.


ㅇ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 조치사항

  - D사에 KOTRA 무역관 방문을 요청해 C사-D사-KOTRA 무역관이 50분가량 화상상담(SKYPE 이용)을 실시. 3자 미팅을 통해 D사의 의도를 파악하고, 가급적 D사와의 거래 중단을 권고

                                                                                  

 화상미팅 당시 사W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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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


  - 현재 L/C 개설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상황이 안정화된 후에 연락을 주면 약속한 조건에 따라 샘플을 배송할 예정이었음.

  - 일반적으로 화장품 바이어들은 샘플을 요청할 때 명확한 기준(화이트닝, 주름 개선 등)에 부합하는 상품만을 요청함. 그러나  D사의 경우 상품에 대한 문의없이 소개자료에 있는 모든 샘플 자료를 가능한 일찍 보내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비즈니스 계약보다는 다른 이유로 컨택해 온 것으로 파악 


  ㅇ 사례분석 결과

    - 무역대금 입금영수증(송금증), 사업자등록증, 바이어 여권, 각종 선적 서류 등을 위조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전형적으로 송금증 등 은행 발행 서류를 위조하고 입금을 완료했다며, 물류회사와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납품을 요구하고 운송비 및 선적된 제품을 사취하는 무역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최근 들어 사업자등록증 및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허위 주문서를 송부하는 등 접대사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 요망

  

□ (유의 사례) 바이어의 화물수취 지연에 따른 화물압류 사례 발생 가능


* L/C 개설 지연, 외환부족으로 인해 화물 도착 후 바이어의 수취 거부 및 잠적 시 60일(해상화물) 이후에는 정부에서 압류가 가능하기 떄문에 선적시기에 대해 꼼꼼히 검토 필요


ㅇ 발생 지역: 아디스아바바(수도)

발생 시기: 2017년 10월

피해 예방금액: 약 6만 달러


ㅇ 사건 개요

  -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 지사화 업체인 E사는 에티오피아 바이어 F사와 독점계약을 맺고 몇 차례 해당 회사의 상품을 수출

  - L/C를 통해 진행 된 본 건의 대금결제 지연이 지속되자, E사로부터  O/BL(Original Bill of loading)을 받지 못한 F사는 에티오피아 내륙항에 도착한 선적제품을 회수 못하고 있는 와중에, 정부로부터 수일 동안 정박 중인 제품에 대해 선적회수 경고장을 몇 차례 받음. 난관에 빠진 E사와 F사는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에 긴급히 지원을 요청함.


ㅇ 조치 및 지원 내용

  - F사에 연락해 정황을 설명 듣고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 방문 요청, 은행 담당자를 통해 해당 서류를 확인

  - F사는 은행에 일전에 돈을 지급했으나, 느리고 복잡한 프로세스로 인해 L/C결제가 지속 지연되고 있음을 한탄

  - 급한 사안인 만큼 에티오피아 상업은행(CBE)에 공식 협조문을 발송해 T/T로 최대 가능 금액, 5000달러를 지급 송금하고 잔금에 대해 F사와 함께 잔금 처리 방안을 협의

  - 에티오피아 관세청(ERCA)을 통해 보관기간(최대 60일 보관, 이후는 정박료 및 정부 압류)을 확인한 후 이를 E사와 F사에 알리고 잔금 처리방안에 합의한 후 기한 내 상품을 취득 


  ㅇ 사례분석 결과

    - L/C를 통한 대금결제가 통상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만연하기 때문에 결제 지연기간을 유의해 선박시점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L/C 개설 후 결제 상황을 지속 파악해 선박을 해도 늦지 않음.

    - 세관 선적 기간은 해상운송일 경우 60일, 항공운송일 경우 30일임. 기간이 지나면 통보 후 자동으로 정부 세관 창고로 압류됨.

    - 선박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Packing List, Packing List, Original Bill of loading, Commercial Invoice, Certificate of Origin, Letter of application stating the issue and inquiry 이 필요함.


에티오피아 세관법: Customs Proclamation No. 859, 51조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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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

   

우리 기업의 수출 시 주의사항


  ㅇ 전자상거래 B2B 사이트를 통해 연락된 바이어와 거래 전,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에 바이어 연락처 조회 및 신용도 파악 우선 

    -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이 직접 해당 업체에 전화해 이메일 외 유선전화, 팩스 등을 통해 연락처 진위여부 등 2차 확인 절차 필요

    - 필요 시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이 화상 상담 유도를 통한 바이어 신상 파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조사할 수 있음.  

    · 해외시장조사: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서비스를 신청해 확인도 가능

    - (참고)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꼭 필요한 업체 확인 체크 포인트

    · 업체의 인콰이어리 목록에서 해당 제품이 주요하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 확인

    · 자본금은 업체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자본금이 작은 업체가 지나치게 큰 물량을 납품받겠다는 업체는 주의


  ㅇ 은행 서류 위조 및 회사 등록정보 문서 진위 여부 확인

    -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도장 및 마크나 서명 부분이 흐릿하지 않은지, 그 부분만 배경이 다르지 않은지 확인

    - 회사 등록번호가 있는 문서일 경우,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에 연락해 실제 에티오피아 무역부(Minstry of Trade)에 등록된 업체인지, 등록번호와 업체명이 일치하는지 확인 요청

    - 문서 확인 시 현지 기업의 장기간 거래를 했더라도 송금증,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 중요 서류 공유 금지. 부득이한 경우 중요 정보는 삭제하고 전달할 것


  ㅇ 에티오피아 수출대금 결제 방법 및 유의사항 인지

    - CAD L/C at sight만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T/T 송금은 5000달러 이하로 제한)

    - CAD 경우 은행 개런티가 없어 대부분 L/C 개설 선호


  ㅇ L/C 결제 유의사항

    - 신용장을 NEGO해도 에티오피아 은행에서 대금지불을 미루어 수개월 고전하는 경우가 많음.

    - L/C 개설 공식 이자율 가파른 상승. 이전 INVOICE 금액 대비 5% → 현재 6~10%까지 증가. 실질 개설 시점(6개월~1)에 환율 증가액 추가 납부 요구

    - 중계은행 통해 L/C 개설을 통보 받은 뒤 선적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만약 물건을 선적했다면 대금이 결제되기 전에는 B/L 등의  통관서류 송부 금지

    · 선적 보관 기간은 선적일로부터 60일까지임. 매 달 해당 상품 회수 독촉 안내문을 바이어에게 발송

 


자료원: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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