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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대모로코 투자진출 시 유의사항(1)
  • 외부전문가 기고
  • 모로코
  • 카사블랑카무역관 류영규
  • 2017-12-19
  • 출처 : KOTRA




박준수 사장


모로코는 아프리카 북서부에 위치한 알려져 있지 않은 조용한 나라이지만 모로코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잠재력이 풍부한 신흥국 하나입니다세계은행(World Bank)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7)상으로도 양호한 평가를(조상대상  190개국 68) 받고 있는 나라에 투자진출하려는 한국 업체에 현지에서 오랜 세월 생활하고 일하면서 나라에 깊은 애정을 있는 사람 입장에서 참고될만한 몇가지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는데 자그마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모로코 역사에 대해 공부하라


모로코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모로코 역사에 대한 기초적인 공부는 사전에 두어야 합니다. 모로코 사람들의 성향을 설명하는 몸은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눈은 유럽에 두고 머리는 중동에 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할 있어야 모로코 사람들과 높이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2. 아랍 쪽 사람들이 시간관념에 약한 것을 이해하라


아랍인들은  이슬람 신도들의 의무 사항 중 하나인 5차례의 기도 시간으로 하루를 구분해 생활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따라서 중동 및 모로코를 포함한 북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러한 종교적인 배경이 생활에 투영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고 현지인들을 상대할 때는 항상 느긋해져야 합니다.


3. 컴퓨터 클릭 몇 번으로 얻어지는 정보는 없다


단순한 지사나 지점형태가 아닌 생산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제조업의 경우 각종 인허가 문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 준비가 필히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조사 준비에 소요되는 노력은 사업 성패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충분한 시간과 비용에 대한 값지불이 있어야 하며 모로코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 실지적인 정보가 있으으로 직접 몸으로 현장을 뛰어야 합니다.


4. 설립하려는 현지 회사형태를 잘 선택하라


조세 문제 주주들의 법적인 책임 범위가 설립회사 형태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므로 업종에 따른 적합한 회사형태 선정에 충분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5. 회사 사규를 최대한 상세히 준비하라


노사 분쟁 발생 시 사 측 입장에서는 사규 내용이 가장 효율적인 방어막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업무에 밝은 현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규는 최대한 꼼꼼히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사규들은 모로코 노동부에 등록해 공식화시켜야 하며 고용계약 체결 시 필히 사규 내용을 인지했다는 확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6. 직원들에 대한 근태 문제 지적은 항상 문서로 증빙을 남겨라


현지 직원들의 근태가 불성실하거나 실수가 있는 경우 구두 경고 외에 문서로 잘못된 점을 적시하고 해당인의 사유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런 절차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 직원들로부터 있을 있는 부당해고 명분의 법적 소송이  많이 줄어듭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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